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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305700
· 쪽수 : 384쪽
책 소개
목차
책을 시작하며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02. 직장인도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다
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
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
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
04. 연말정산의 기술
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
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04. 부동산 관련 세법은 개정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05.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06. 임대 주택 등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혜택도 줄고 있다
07. 새롭게 구입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
08. 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09.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는 차등 부과된다
10.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11.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코다친다
13.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
14.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15.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6.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될 수 있다
17.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
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
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
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07. 매도 예정인 상속 주택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다
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
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
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05. 매월 41만 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
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
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
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
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
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
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
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03. 부부간 재산은 10년 단위로 분산하라
04.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
05. 금융 투자 소득, 주식 매매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9장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절감 지식
01. 피부양자 요건부터 파악하라
02.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03. 매달 월세 83만 3,000원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0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적극 활용하라
05. 장기 출국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06 퇴직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책속에서
요즘은 부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한 직장인을 상담했는데 그의 억울한 눈물이 잊히지 않는다.
1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매각 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지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는 300만 원 남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3억 6,000만 원! 생각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간의 차이는 100배가 넘었다.
임대 목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금을 만든 것이다.
A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지 않고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계약은 했지만 잔금을 다 받지 않은 때 상담을 받은 결과, 3억 2,00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무부분이 끝나기 전이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듯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비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까?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유리할까?’, ‘3채의 주택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유리할까?’,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어느 주택부터 팔아야 유리할까?’ 등과 같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정확한 방향만 알 수 있으면 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거부감은 세금만큼 크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요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준비 없이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분산 및 다양한 제도, 각종 혜택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