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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600973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08-12-01
책 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_경기 침체기, 세테크 없이 절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1장 절세, 원점에서 다시 하라
절세,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세테크 이야기
새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세테크의 시작이다
절세에도 웨이트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세테크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장 야무진 월급생활자의 세금 완전 정복기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급여명세서 들여다보기
월급쟁이만을 위한 혜택들을 왜 나만 몰랐을까?
연말정산, 명쾌한 전략이 중요하다
인적공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교육비 역시 절세의 대상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줄이자
절세보험, 사고와 노후를 보장한다
각종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모으는 족족 돈 된다
예쁜 복덩이 자녀도 낳고, 세금도 줄이자
현명한 맞벌이 부부의 절세 이야기
소득공제, 이 점만은 잊지 말고 주의하자
3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하자
종합소득세란 이런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이해하기
이자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배당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월급생활자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절세 노하우
기타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4장 부동산 취득ㆍ보유시의 세금, 이렇게 절세한다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이런 세금 낸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부동산 취득시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상속 받은 주택 역시 취득세를 낸다
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종합부동산세, 절세 테크닉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어떻게 달라지나?
5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렇게 줄이는 것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양도소득세, 먼저 전체적인 체계부터 이해하자
부동산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세가 없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
상속 받은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도 중과세를 내야 할까?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겸용주택 양도시의 절세 노하우를 알자
오피스텔의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 규정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 걱정 없다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비사업용 토지 활용하기
6장 상속세 줄이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과 절세 노하우
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의 지분은 이렇다
상속세,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묘한 상충관계를 이용하자
어떻게 상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세, 장기적인 컨설팅 마인드가 중요하다
7장 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바로 이것이다
증여세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하자
증여를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세금이 없다
증여세 없이 얼마나 증여할 수 있을까?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증여세를 없앨 수 있다
주식 사전증여, 이렇게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vs 증여세 vs 부담부증여
8장 절세, 우리 생활에서 바로 시작하자
자금출처조사, 이래서 받는다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대비하자
자금출처 입증이 힘들다면 증여를 택하라
금융소득,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자
펀드 세금, 절세 노하우는 이렇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정말 비과세인가?
증여세 없이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있다
보험을 잘 활용하면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소득세,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이렇게 줄인다
이혼할 경우 세금 폭탄, 이렇게 피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이렇게 받는다
부록_2008년 9월 1일 세정개편안에 관한 주요 내용
저자소개
책속에서
자산을 지켜내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테크뿐만 아니라, 1원의 세금도 아끼기 위한 세테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세금 100만 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재테크를 잘해서 100만 원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나간다면 재테크를 한 의미가 없어진다.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증식한 부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테크에 눈을 돌려 다양한 절세 방법을 배워야 한다. - 19쪽 중에서
월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연봉과 본인에게 혜택이 가능한 공제 대상들을 파악해 공제 가능한 사항들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카드 외에 가족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가족들이 지출시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녀 학원비의 경우 지로로 납부하게 하고,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또한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기 위해 통장 잔액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과소비도 막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4쪽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상속 받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모은 총 재산에 대해 일시에 고율의 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한 10억 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로 최소한 10억 원(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로 최소한 5억 원(자녀공제)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 250쪽 중에서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이후 불필요한 세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잘 고려해 보험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인 보험 대상자로 해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한다면 이후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인 보험 대상자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 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353쪽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