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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601093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09-04-03
책 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 - 더 벌기는 힘든 불황기,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자!
01 창업 전에 이것만은 꼭 챙기자
02 하루 만에 끝내는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03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이것이 핵심이다
04 각종 경비, 절세 노하우는 따로 있다
05 개인사업자와 종합소득세, 그 핵심을 말한다
06 개인사업, 법인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이 아닌 직장가입을 하게 된다. 이때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료는 5.08%, 고용보험요율은 1.15~1.75%를 적용한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에 추가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금에서 9.56%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직전년도의 납부할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산정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본문 3장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은 창업자금을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오르고 사업체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넘어가면 법인세율은 최고 22%이지만 개인의 소득세율은 35%이므로 13%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 단, 개인사업의 경우 모든 수익이 본인의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의 경우는 법인세와 본인이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본문 6장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