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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과의 전쟁, 그 700일간의 기록)

황창화 (지은이)
위즈덤하우스
1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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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과의 전쟁, 그 700일간의 기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60865037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1-12-05

책 소개

한명숙 전 총리의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기.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와 2010년 4월 8일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한 ‘새로운 혐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2010년 4월 9일과 2011년 10월 31일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목차

추천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책을 펴내며 _ 피고인 한명숙
프롤로그 _ 새장에서 풀려난 노래 <조율>,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

1부 1차 전쟁: 곽영욱 사건 _ 검찰의 공격과 한 총리의 대응
1. 전쟁의 서막 | 2. 전쟁의 이유 | 3. 탐색전 | 4. 적과의 대면 | 5. 소강 국면 | 6. 진실을 향한 사투

2부 2차 전쟁: 한만호 사건 _ 사건의 성격과 재판 과정
1. 곽영욱 사건의 2란성 쌍둥이 | 2. 압박 속에 무산된 ‘사람특별시’의 꿈 | 3. 다시 전투 모드로 | 4. 처음부터 빗나간 검찰의 의도 | 5.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 사장의 양심선언 | 6. 돈의 실제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 검찰 | 7. 나머지 돈의 행방 | 8. 검찰의 조악한 증거들 | 9. 증인을 몰아넣는 검찰 | 10. 무너지는 검찰의 모래성 | 11. 지치지 않는 흠집 내기 | 12. 평정심을 잃은 검찰 |13.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의 끝

3부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
1.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바꿔야 한다 | 2.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3. 표적수사의 문제 | 4. 수사권 남용의 문제 | 5. 공소권 남용의 문제 | 6. 재판진행권한 남용의 문제

에필로그 _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 부록 _ 양정철의 특별한 만남

저자소개

황창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입학 후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졸업 후 경기도 성남에서 성남노련 정책실장을 맡는 등 10여 년간 노동운동을 계속했다. 1989년에는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10개월여의 실형을 살았지만 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다. 1998년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선대본 기획단장과 민주당 대통령 선대본 정책본부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04년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겨 정무2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를 보좌했다. 이후 2007년에는 한명숙 대통령 후보 선대본 전략기획본부장을,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비서실장을 맡으며 한명숙 전 총리를 직근에서 계속 보좌해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대책위 상황실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해 두 번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펼치기

책속에서

시작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과 너무도 흡사했다. 당시 우리가 규정한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의 정형화된 패턴은 이랬다. “검찰이 궁박한 처지의 누군가를 통해 유용한 진술을 확보한다. 적절한 시기에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흘린다. 해당 언론사가 첫 보도를 내놓는다. 후속 기사가 뒤따른다. 이로써 검찰은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중간 중간 피의사실을 추가로 흘려 피의자를 더욱 압박한다. 때로는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안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욕보이기도 한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피의자는 이미 ‘범법자’가 된다.” _ 40쪽, <정치공작, 그리고 거짓도 진실로 만드는 언론> 중에서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기본 문서다. 이때쯤이면 돈의 전달 과정에 대해 공사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우리 변호인단이 제안했다. 공소장 변경은 법이 규정한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매우 불리하다.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그것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 공소장인데 이것을 재판 중에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부실수사’의 인상을 준다. (중략) 결국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_ 98쪽,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 재판부: 6차, 7차 공판> 중에서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곽영욱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한 총리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_ 115~116쪽, <한명숙 무죄,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시작: 선고 공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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