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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0865976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13-04-29
책 소개
목차
머리말
들어가는 글
01 결혼 약속한 훈남, 알고 보니 백수… 파혼하고 싶어요
-약혼 해제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02 두 달 만에 이혼… 예단비 수천만 원은 어쩌죠?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과 반환책임
03 그녀 마음 돌리려고 일단 몰래 혼인신고부터?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민형사상 책임
04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요
-혼인취소 사유엔 어떤 것이 있나
05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요?
-법에 나오는 이혼사유와 이혼 방식
06 이혼에 합의했는데,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협의이혼 절차와 방식
07 결혼날짜 잡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혼인신고 후 후회되는 결혼, 무를 수 있나
08 10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니 남남이라고요?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9 바람난 남편, 증거를 잡기 위해 메일을 열어봐도 될까요?
-법과 판례로 본 부부 사이의 비밀
10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의 성과 이혼① 성적 갈등과 이혼 판단 기준
11 술만 마시면 밝히는 남편, 못 살겠어요
-부부의 성과 이혼② 부부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12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상간자의 민사·형사책임… 배우자의 불임과 이혼
13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①
14 아내와 각방 쓴 지 오래인데,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②
15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③
16 이혼소송, 꼭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득보다 실이 많은 까닭
17 꼭 이혼하시겠다면, 이건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18 이혼소송 당하셨다구요?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9 다단계에 빠진 남편, 헤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와 이혼사유
20 효자 남편, 감당이 안 됩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①
21 아내의 불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②
22 끊기 힘든 쇼핑중독, 차라리 남편 위해 갈라설래요
-이혼법정에 선 쇼핑중독과 과소비
23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이혼당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24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남편, 어찌 하오리까
-부부와 상속① 상속,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25 사망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 장인이 내놓으라는데
-부부와 상속② 상속인들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26 “거짓말하면 전 재산 주겠다”는 남편의 각서, 효력 있나요
-부부간 계약의 효력
27 이왕 이혼하는 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과 재산문제①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다르나
28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위자료의 진실
-이혼과 재산문제② 위자료 제대로 알기
29 바람피웠다고 전 재산을 주어야 하나요?
-이혼과 재산문제③ 재산분할 제대로 알기
30 이혼하면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이혼하면 누구로 정할까
31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육비 꼭 줘야 하나요?
-양육비의 법적 성격과 지급기준
32 내 욕하는 전 남편, 아이와 못 만나게 할 수 없나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나
부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성적 불만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관계 거부나 성적 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불만이 일시적이거나 대화나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하는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성적 불만 한 가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 폭행, 폭언, 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가 벌어진 후에 그 결과로 성적 갈등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p. 86,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전형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직접 이혼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도나 폭행 등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내는 이혼청구는 도의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p. 105,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사실이 있어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바람피우는 것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해준 경우입니다. 즉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해준 다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서류상 부부라도 아예 갈라서기로 작정해 더 이상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동의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p. 119,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