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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지은이)
  |  
위즈덤하우스
2020-01-22
  |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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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90427784
· 쪽수 : 480쪽

책 소개

10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쳐, 2020년 ‘10주년 기념판’을 출간한다.

목차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더 알아보기_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_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 더 알아보기_ 약식재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장 법원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 더 알아보기_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 더 알아보기_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
:: 더 알아보기_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 더 알아보기_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03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와 법
:: 더 알아보기_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 더 알아보기_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 더 알아보기_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2부 민사부터 형사・이혼・상속까지 완전 정복

3장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 더 알아보기_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02 국회의원·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 더 알아보기_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 더 알아보기_ 거짓 때문에 처벌받는 또 다른 죄, 위증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 더 알아보기_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 더 알아보기_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 더 알아보기_ 이혼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 더 알아보기_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 더 알아보기_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 더 알아보기_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 더 알아보기_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 더 알아보기_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 더 알아보기_ 상속의 세 가지 형태
:: 더 알아보기_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 더 알아보기_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5장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 더 알아보기_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 더 알아보기_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 더 알아보기_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 건물) 예시
:: 더 알아보기_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 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 더 알아보기_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더 알아보기_ 반려동물 사고, 민·형사상 책임 따른다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 더 알아보기_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더 알아보기_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장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사건·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 더 알아보기_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 더 알아보기_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 더 알아보기_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리얼돌’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 더 알아보기_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 더 알아보기_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7장 파산・행정소송・배심재판・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 더 알아보기_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 더 알아보기_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 더 알아보기_ 운전면허 정지・취소 억울하다면
03 간통죄・낙태죄・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 더 알아보기_ 문답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
:: 더 알아보기_ 배심원들은 유죄인정에 더 엄격했다


3부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장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 더 알아보기_ 준비서면과 답변서
:: 더 알아보기_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반성문은 얼마나 도움 될까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 더 알아보기_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장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결정・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 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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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용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자격.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안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이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을 하고,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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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좋지 않은 뜻, 나쁜 마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런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을 모르는 당사자나 제삼자의 거래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G교수는 다시 재판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시각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있다.
-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의료사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등)과 손해발생(환자의 악화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 의료행위 이전에는 환자에게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환자가 증명하는 경우, 의료과실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의사 쪽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 의료소송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우선이다.
-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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