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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2013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김용국 (지은이)
위즈덤하우스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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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2013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60865990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13-03-18

책 소개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2013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등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김용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자격.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안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이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을 하고,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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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좋은 뜻’, ‘ 착한마음’으로, 악의(惡意)는‘나쁜마음’, ‘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2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중에서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서 민사소송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고, 범죄자를 벌하려면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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