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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큰글자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개정증보판)

김희경 (지은이)
  |  
동아시아
2022-09-25
  |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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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62624595
· 쪽수 : 308쪽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우리가 던진 돌은 더 멀리 갈 것이다
초판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 자식은 내 소유물

•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
•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 ‘정상’만 우리 편

•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 입양, ‘정상가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
•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것의 의미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 개인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오르는 사회
• 왜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졌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부모 체벌금지법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에필로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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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희경 (옮긴이)    정보 더보기
논픽션 작가. 대학에서 인류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동아일보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사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일했다. 2023년부터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객원교수로 가족과 친족, 미디어를 강의한다. 『이상한 정상가족』, 『여성의 일, 새로 고침』(공저), 『내 인생이다』, 『나의 산티아고, 혼자이면서 함께 걷는 길』, 『흥행의 재구성』을 썼고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공역), 『푸른 눈, 갈색 눈』, 『아시안 잉글리시』,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를 우리말로 옮겼다. 순차적 N잡러로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해왔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은 글쓰기다. 삶의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 사회의 패턴이 형성되는 지점을 관찰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꾸준히 몰두하는 주제는 사람의 개별적, 집단적 마음이 만들어 내는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다.
펼치기

책속에서

개정증보판에는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고자 했다. 아동수당처럼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안은 개정판에서 덜어냈으나 조금씩 바뀌었어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안은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했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강조했던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다.


이처럼 평범한 부모들은 흔히 체벌과 학대를 분리해 바라본다. 그러나 위의 답변들을 성인 사이의 관계라고 상상하며 다시 읽어보면 체벌과 학대를 나누는 이 기준들이 얼마나 이상한지가 또렷해질 것이다. 가령 상대와 합의해 원칙을 정해놓고 때리면 폭력이 아니다, 맞는 상대가 자존감이나 정서에 상처를 안 받으면 폭력이 아니다,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폭력이 아니다, 때리는 내가 감정조절을 하면 폭력이 아니다…. 어느 하나 성립 불가능한 말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동을 상대로도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정할 때, 아동을 성인과 달리 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더욱 그렇다.


한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치외법권적 ‘천륜’의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어야 한다. 비대한 국가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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