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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이경주, 정영태, 박재범, 김헌구 (지은이)
논형
1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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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63572505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1-07-17

책 소개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헌법적 쟁점_ 이경주
1. 헌법적 근거/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3. 임기보장/ 4. 면책특권/ 5. 정부형태와의 관련

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_ 박재범
제1장 법률적 쟁점
1. 소환사유와 시기/ 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3. 소환투표의 절차/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5. 결과의 확정/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7. 비용부담/ 8. 기타

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_ 김헌구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2. 소환 사례조사

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제1장 총론_ 정영태
1. 개괄/ 2. 정치체제와 소환제/ 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제2장 중앙정부수준_ 정영태
1. 영국/ 2. 대만

제3장 하위단위(주,시) 정부수준_ 정영태
1. 미국/ 2. 캐나다/ 3. 독일/ 4. 일본/ 5. 스위스

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_ 정영태
1. 베네수엘라/ 2. 리히텐슈타인/ 3. 아이슬란드/ 4. 볼리비아
맺는말/ 좌담회/ 부록/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정영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오스틴) 정치학과 박사학위 취득.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작 《한국정치의 희망찾기》(2004),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2005), 《파벌: 민주노동당 정파갈등의 기원과 종말》(2011), 《동아시아 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2015),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2021, 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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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을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현대 헌법학의 이론』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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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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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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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검토
현행 헌법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이 기속적 위임금지를 명문화하여 국민소환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개념은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함께 유권적 시민으로 변화되었으며,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대표제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표제 하에서의 대표(국회의원)는 유권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으며, 대표 또한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전형적인 방식이 국민소환제다.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입법적 쟁점들(청구대상, 청구정족수, 선거운동기간, 불복절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록 헌정사적 배경은 다소 다르더라도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흐름과 추이를 알 수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소환제도는 그 층위별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영국, 대만, 베네수엘라 등)와 하위단위(주정부나 시정부 단위)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미국의 개별 주, 독일의 개별 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대상별로 보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대만, 베네수엘라 등 8개국),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을 실시하는 나라(아이슬란드), 의회 전체를 소환하는 나라(리히텐슈타인), 개별의원을 상대로 하는 나라(영국 등 11개국)로 나뉜다.
소환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와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환의 사유(위법 등)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사법적 책임추궁절차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는 바, 소환제 도입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소환발의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언제든 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즉 대표로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면 1년 등의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표와 소환대상의 교체방식에 있어서도 일정수의 소환서명만으로 소환을 결정하는 경우와 소환성립 투표와 보궐선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유형화와 분석이 현재 우리 국회에 제안된 국민소환법률들을 상대화시키고, 비교헌법적인 위치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환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입법방안의 제언
소환제를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 도입할 것인가,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 도입할 것인가를 입법과정에서 헌법정책적·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소환제를 설계하는 경우는 소환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설계할 경우는 소환의 시기와 소환청구권자수를 조정하여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소환정족수와 관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전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소환제법의 입법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일정한 변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영향평가와 개정방향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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