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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은이)
다산초당(다산북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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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진실유포죄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63708775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12-05-07

책 소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부러진 화살>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음란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부러진 화살>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통신비밀‘공개’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비밀 사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박지원의 제보자’ 내사의 모순|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정보공유지의 비극

2008~2012 칼럼 및 연구자료 출처 모음

저자소개

박경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언론 개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 여러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론』을 번역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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