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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93225310
· 쪽수 : 239쪽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법으로 저항하라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 (Economy)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구룡마을?잔디마을 사람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가): 최중영
-1300일간의 해고
(콜트악기, 무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연): 최종연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태어나다): 박주민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Society)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vs 중립보도의 원리, 노회찬 사건) : 손익찬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가상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vs 공무집행방해, 상경저지 사건): 박주민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본 한국식 집단소송): 박경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이 두려운 법, 그 법을 바꾼 시민민주주의): 박주민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 (Environment)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 개발가치 vs 환경가치): 허진민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 (History)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
(종중의 자격을 두고 벌이는 혈연집단의 법적 공방): 허진민
-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
(조서재판의 편리성 vs 공판중심주의의 진정성): 양홍석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 (Culture)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 최초의 판례, 손담비 UCC사건 ): 최중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미네르바 사건) : 박경신
제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 (Religion)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
(교복 입은 자, 신앙마저 입혀져야 하는가? 강의석 사건): 양홍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법으로 저항하라 中>
p.4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림했을 뿐이다. 이제 그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 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그 법 위에 앉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과 정의감을 법 위에 앉히는 것이다.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中>
p.15 판자촌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들이 무단점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제로 이주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단순히 원하는 곳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를 이전하지 않을 자유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p.23~24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서 씨와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위장전입과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 안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00일간의 해고 中>
p.29 정리해고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영상의 위험이나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시행된다.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하고 의지하던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p.33~34 콜트악기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킨다는 이유로 경영상의 해고 계획을 발표, 실시할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38명의 직원을 전격 해고했다.
p.35 법원은 재무제표와 회사 내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했다.
p.37 이번 콜트악기 판결에서는 단순히 도산의 위험이 있거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이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법원은 정리해고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근로자의 처지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극도로 엄격한 ‘긴박함’을 요구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업을 주주이익 우선 모델보다 이해관계자 모델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략) 기업을 이해관계자 모델로 정의하고 정리해고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