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호모 레지스탕스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양홍석, 최중영, 허진민, 손익찬, 최종연, 박경신, 박주민 (지은이)
  |  
해피스토리
2011-01-21
  |  
1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호모 레지스탕스

책 정보

· 제목 :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93225310
· 쪽수 : 239쪽

책 소개

레지스탕스 총서 1권.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 양자 모두에 저항하고 마침내 법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추동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법으로 저항하라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 (Economy)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구룡마을?잔디마을 사람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가): 최중영
-1300일간의 해고
(콜트악기, 무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연): 최종연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태어나다): 박주민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Society)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vs 중립보도의 원리, 노회찬 사건) : 손익찬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가상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vs 공무집행방해, 상경저지 사건): 박주민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본 한국식 집단소송): 박경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이 두려운 법, 그 법을 바꾼 시민민주주의): 박주민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 (Environment)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 개발가치 vs 환경가치): 허진민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 (History)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
(종중의 자격을 두고 벌이는 혈연집단의 법적 공방): 허진민
-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
(조서재판의 편리성 vs 공판중심주의의 진정성): 양홍석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 (Culture)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 최초의 판례, 손담비 UCC사건 ): 최중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미네르바 사건) : 박경신

제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 (Religion)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
(교복 입은 자, 신앙마저 입혀져야 하는가? 강의석 사건): 양홍석

저자소개

양홍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무변촌의 현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실태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다.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을 놓지 않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불완전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펼치기
최중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자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원찮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상담하던 날,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헤겔 『법철학』의 문구를 되새기며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펼치기
허진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재 법무법인 청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법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법이 시대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는, 사회적 약자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싶다.
펼치기
손익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를 연구했고, 인권법학회 학회지 『공익과 인권』 연구간사로 활동 중이다. 성실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펼치기
최종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공익과 인권』 편집진, 『법학평론』 편집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법률이 새겨진 물푸레나무 홍두깨를 모시지 않고, 인간을 위한 법률을 모시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모색 중이다.
펼치기
박경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언론 개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 여러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론』을 번역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펼치기
박주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 지원 등을 맡아왔다. 2016년 20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前),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초선의원 최초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대상 국회부분 수상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종의 기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호모 레지스탕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법으로 저항하라 中>
p.4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림했을 뿐이다. 이제 그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 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그 법 위에 앉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과 정의감을 법 위에 앉히는 것이다.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中>
p.15 판자촌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들이 무단점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제로 이주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단순히 원하는 곳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를 이전하지 않을 자유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p.23~24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서 씨와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위장전입과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 안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00일간의 해고 中>
p.29 정리해고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영상의 위험이나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시행된다.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하고 의지하던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p.33~34 콜트악기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킨다는 이유로 경영상의 해고 계획을 발표, 실시할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38명의 직원을 전격 해고했다.
p.35 법원은 재무제표와 회사 내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했다.
p.37 이번 콜트악기 판결에서는 단순히 도산의 위험이 있거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이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법원은 정리해고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근로자의 처지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극도로 엄격한 ‘긴박함’을 요구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업을 주주이익 우선 모델보다 이해관계자 모델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략) 기업을 이해관계자 모델로 정의하고 정리해고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