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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형사절차! : 재판편

쫄지 마, 형사절차! : 재판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형사재판 완전 정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은이)
  |  
생각의길
2019-05-20
  |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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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형사절차! : 재판편

책 정보

· 제목 : 쫄지 마, 형사절차! : 재판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형사재판 완전 정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5135555
· 쪽수 : 340쪽

책 소개

2015년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개정판을 뒤이은 책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며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대응 매뉴얼이다.

목차

발간사

제1부 총론: 형사재판 한눈에 알아보기

1. 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2.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3. 형사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4.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면
5. 형사재판과 출석
6.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7.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제2부 1심이 가장 중요하다
1. 재판 준비 과정
2.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
3. 증거인부와 증거능력
4.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5. 감정과 검증
6. 검증신청과 증거조사
7.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8. 형사합의와 공탁
9.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과 보석
10.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11. 형의 선고
12. 판결 이후의 절차

제3부 특수한 재판
1. 국민참여재판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

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
1. 형사재판절차와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부 실전편
1. 집회와 공무집행방해사건
2. 국가보안법
3. 표현의 자유

쫄지 마! 법률용어

저자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펼치기

책속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형사절차는 그 판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판사가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아는 것이다.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순서는 구성요건→위법성→형사책임능력이다. 위 세 가지를 차례로 검토하여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그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
_제1부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중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모든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그러니 당신은 법적인 내용을 제외한 부분, 즉 사건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느낀 억울한 부분, 재판부에 정서적으로 가장 호소하고 싶은 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꼭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가서 읽을 수도 있다.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공소내용 중 가장 억울한 사항을 꼭 집어서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형을 낮게 받기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선처가 필요한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자녀들 양육, 노부모 부양,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뉘앙스는 문서와 기록으로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재판부의 관점에서 사건 당사자인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를 고민해서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을 마치기 전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재판부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_제2부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중에서


Q.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면 피해배상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하거나, 형사재판진행 중 화해하여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가해자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p.273)
_제4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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