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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경영하라

월급을 경영하라

구본기 (지은이)
쌤앤파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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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경영하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월급을 경영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88965702641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5-08-28

책 소개

개인 자산관리사로 활약 중인 구본기의 책. 이 책은 월급쟁이들의 현실적인 자산 형성에 필요한 여윳돈, 즉 재테크의 마중물을 월급으로 마련하는 법을 알려준다.

목차

프롤로그_ 왜 당신은 쪼들리기만 하는가

PART 1. ‘호갱’이 될 것인가, ‘선수’가 될 것인가?

1장. ‘빚’나는 재테크 왕국에서 살아남는 법
1. 재테크 꾼들은 이렇게 세뇌한다
당신을 유혹하는 재테크의 거짓말
2. 시장에 ‘고수’가 많은 이유
재테크 고수가 탄생하는 방식 | 1만 시간 법칙의 거대한 오류
3. 소심할수록 돈이 모인다
차라리 비관적인 게 낫다 | 방심을 이기는 소심함의 힘
4. 솔직히, 시스템이 먼저다
결국 ‘의자의 룰’을 정하는 것은 정치다 | 생활과 정치가 연결되어야 하는 까닭

2장. 월급부터 제대로 지켜라
1. 월급이 최고의 투자다
불로소득의 환상에 낚이지 마라 | 몸 바쳐 일하지 말고, 받은 만큼 일해라
2. 창업, 천 명 중 한 명만 살아남는다
눈물겨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
3. 몸값을 올려라
‘진짜 선택’, 당신만이 할 수 있다 | 결국 월급이 답이다

3장.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법
1. 재테크 판의 꼼수를 읽어라
‘빅마우스’가 게임의 룰을 만든다
2. 저축으로 파산한 사람은 없다
저축은 할수록 손해다?
3. 과거 수익률은 과거 지표일 뿐이다
주가 예측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는 없다 | 과거 수익률은 ‘빚’내기 좋은 개살구 | 복날의 개가 주는 교훈 | 당신의 ‘필요’가 예측 전문가다
4. 궁극의 투자 비법은 없다
어쩌다 우연히 수익을 거뒀을 뿐 | ‘떡볶이 비법’도 안 알려준다는데! | 소문난 순간부터 이미 글렀다

4장. 더 이상 속지도, 빚지지도 마라
1. 금융사, 그들이 돈 버는 방식
은행은 수수료를 먹고 자란다 | “진실, 더 들으면 저 일 못해요!”
2. 재테크 왕국에서 탈출하라
재테크의 벽을 넘어 진짜 투자로

PART 2.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월급 경영’의 원칙
나의 진짜 자산은 얼마?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 작성하기

5장. ‘빚 까기’가 진짜 투자의 시작이다
1. 빚쟁이에게 저축은 재앙이다
이자도 빚이다 | 줄 땐 ‘단리’로, 뺏어갈 땐 ‘월복리’로 | 투자인가? 투기인가? | 돈에 붙인 목적의 꼬리표를 떼라
2. 소심해야 돈이 쌓인다
5% 이자 빚내어 10% 수익 올리면 이득일까? | 제3금융권의 대출심사가 느슨한 이유 | 빚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신용등급 | ‘빚지고 부자되세요~’ 광고에 속지 마라
3. 빚 권하는 사회에서 승자로 사는 법
비상금을 만들어라 | 신용카드를 잘라라 | 작은 빚부터 갚아나가라 | 무조건 현금흐름 확보하라
4. 빚 못 갚는 건 범죄가 아니다
돌려막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도저히 못 갚겠다면 이 방법을 써라 | 채권추심에 맞서는 방법

6장. 부동산을 둘러싼 경우의 수 4가지
1. 잠깐의 호기로 전 재산을 잃는다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동산 투자
2. 전세 vs 집 구입, 상황별 옳은 선택
부동산 전문가의 엉터리 예측 | 어차피 경우의 수는 4가지다 | 분양 아파트는 피하라 | 무주택자의 전세 활용법

7장. 보험 가입에도 ‘선수’가 있다
1. 최고의 보험 전략, 적게 내고 많이 타라
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 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 보험사, 법의 허점을 노린다
2. 보험 들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보험사는 절대로 당신 편이 아니다 |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라 | 보험의 딜레마, 현명하게 빠져나오는 해법
3. 알수록 돈 버는 상식, 민영보험 vs 국민보험
병원비 혜택의 차이: 피보험자만 vs 피부양자까지 | 가입 장벽의 차이: 매우 높음 vs 거의 없음 | 검진서비스의 차이: 없음 vs 있음 | 보험금 지급률: 보험료 이하 vs 보험료 이상
4. 국민건강보험 혜택 2배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정부가 보장률을 높인다면 어떻게 될까
5.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보험 가입법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라 | 잘 든 실손보험, 열 정액보험 안 부럽다 | 종신보험 가입은 손실의 지름길 | 상해ㆍ사망보험은 따로 가입하라 | 가족 유형별 최고의 보험 설계 사례

8장. 새는 월급으로 목돈 굴린다
1. 악마의 유혹, 소비 욕망을 잡아라
‘특별한 물건’의 힘을 빌려라 | 돈 모으고 싶은 환경 | 통장 쪼개기 노하우 | 극단적으로 변화하라 | 무조건 현금을 써라
2. ‘돈’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소비 테크놀로지의 작동 방식 | 루이뷔통 가방이 말하는 것 | 아우디를 모는 이유 | 부자이고 싶다는 욕구 | 남들의 시선에 구속되지 마라 | 허영과 허세의 값

에필로그_ 이상한 나라의 재테크에서 탈출하기

저자소개

구본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합니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합니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합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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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많은 예측 전문가, 특히 주식시장의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과거 이런 형태를 띤 주가의 움직임은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곧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말을 신뢰해야 할까? 이 같은 논리라면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10,950회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죠. 따라서 높은 가능성으로 아버지는 불사신입니다.” _과거 수익률은 과거 지표일 뿐이다


‘분양 아파트는 피하라.’
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사들이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파트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그리도 대충 사들이는 걸까? 그러니까, 왜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만 한번 쓱 둘러보고는 계약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납입하는 걸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잘못된 선택이 일으키는 부정의 효과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도 남는다. 그런 큰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요소는 줄이고 또 줄여도 부족하다. _전세 vs 집 구입, 상황별 옳은 선택


김 모 씨는 청약서에 아들의 서명을 누락했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 3억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많은 부모가 그렇듯 아마 김 모 씨가 아들을 대신하여 서명을 했을 것이다. 분명 그는 자신이 ‘고작 서명 하나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확인서’를 받았든, 피보험자가 서명을 ‘보완’해 ‘추인’을 했든 확정적으로 ‘무효’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처법을 일러주겠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와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라.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실효가 되었든, 보험금을 수령했든, 약관대출을 받았든 상관이 없다. 받은 것이 있다면 상계를 하면 그만이다. 보험사들이 워낙 아전인수에 능해서 기납입 보험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효인 보험계약을 위해 매달 1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시 방법은 하나뿐이다. 모두 받아내라. _최고의 보험 전략, 적게 내고 많이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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