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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9-14-3)

심우민, 박용숙, 박지윤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9-10-31
  |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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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책 정보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9-14-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9345
· 쪽수 : 330쪽

책 소개

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하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집필된 연구보고서다.

목차

제1장 서론: 데이터 경제와 사전적 입법평가 / 19
제1절 연구의 취지 21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22
2.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 혁신의 요청 부응 24
3.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설계와 적용 25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구성 26
1. 구성의 개관 26
2.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론적 지향점 27
3. 입법평가의 대상, 쟁점 및 방법론 31
4.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및 절차의 구성 43

제2장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분석 / 47
제1절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1. 현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2. 부문 및 영역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57
제2절 현행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 개관 65
1. 데이터 경제 관련 주요 법률 개관 65
2.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의 분류 및 분석 74
3. 개인정보 보호법제 논의의 중요성 79
제3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담론 81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상 문제점 81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데이터 4법) 84
3. 입법대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의 정리 94
4. 입법대안 도출 과정 및 담론 경과 97
제4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 및 쟁점 105

제3장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행 / 109
제1절 데이터 경제 수준 분석 111
1. 분석의 개관 111
2.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의 규모 112
3. 국가경제 및 경쟁력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125
4. 한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 수준 131
5. 요약 및 검토 133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137
1.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137
2. 주요 내용 140
제3절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151
1. 설문조사 개요 151
2. 설문조사의 결과 152

제4장 입법대안의 분석 및 제언 / 163
제1절 입법대안의 분석 165
1.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및 지향점 165
2.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관계 168
3. 대안 평가(1):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172
4. 대안 평가(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77
5. 대안 평가(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179
6. 대안 평가(4):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182
7. 대안 평가(5):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185
제2절 입법에 대한 제언 187
1. 현재 입법대안(데이터 4법)의 보완 필요성과 방향 187
2. 데이터 경제의 지향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방식 제언 190

참고문헌 193

부록 203
∙ <부록 1> 제1차 전문가 자문 결과 205
∙ <부록 2> 제2차 전문가 자문 결과 231
∙ <부록 3> 데이터 경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51
∙ <부록 4>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동향 291

저자소개

심우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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