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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68333972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2-09-27
책 소개
목차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마치며
미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몇 년에 걸쳐 이웃 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가셨다.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래서 새벽부터 보따리를 싸서 서울 올라가는 첫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갔더니, 여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 말대로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와서 고소장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만난 건 2005년 민원 담당 공익 법무관 시절이다.
15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검찰청 하면 가장 먼저 이 할머니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검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할머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장에 빼곡하게 적어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_<시작하며> 중에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행 형사 사법 절차의 구조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판이라는 싸움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승리한 것이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검사는 때로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는 발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검사의 객관의무 :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다. (오마이뉴스, <풍등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나?>, 2020년 9월 20일에서 재인용)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을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객관의무의 관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략)
검사의 객관의무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진짜 검사가 아니다.
_<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