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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최정규 (지은이), 김푸른 (그림)
철수와영희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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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91171530199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4-10-30

책 소개

법의 탄생과 실행, 재판, 법률 구조, 장애인의 이동권, 인종차별, 이주민, 휴식, 직장 내 괴롭힘, 기후 위기 소송 등을 주제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장.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1. 법은 어떻게 생겨나고 고쳐지나요?
2.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3. 판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4.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5. 시대에 따라 죄와 벌이 다르다고요?
6. 법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7.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2장. 이동권이 뭐예요?
8. ‘검찰 개혁’이 뭐예요?
9. ‘공익 신고’가 뭐예요?
10. ‘법률 구조’가 뭐예요?
11. ‘동물권’이 뭐예요?
12. ‘이동권’이 뭐예요?
13. ‘탄핵’이 뭐예요?
14. ‘공익 소송’이 뭐예요?
1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뭐예요?

3장.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요?
16. ‘지구인의 정류장’이 있다고요?
17.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18. 비하하는 말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19.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20. 인종차별은 죄라고요?
21.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받나요?

4장. 휴식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고요?
22. 비닐하우스가 기숙사라고요?
23.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요?
24.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요?
25. 외국인 노동자의 못 받은 월급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요?
26.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27.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소송이 뭐예요?

5장. 정당방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28. 초등학생은 알바를 할 수 없다고요?
29.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30. 납치되었는데 죄인으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31. ‘순살 아파트’가 있다고요?
32. 축구장 3만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요?
33.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저자소개

최정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입니다. 청소년 책으로 『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공저), 사법부와 검찰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으로 『불량 판결문』, 『얼굴 없는 검사들』을 썼습니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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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푸른 (그림)    정보 더보기
뜨개질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최근엔 농구에 발을 살짝 들였다.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그림을 그린다. 아티스트 커뮤니티 아크(AC)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창작 모임 사파(SAPA)에서 친구들과 만화를 만들고 있다. 《달빛초등학교 귀신부》, 《상우가 없었 다면》,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면 돼!》, 《내가 만드는 사전》 등에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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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재판도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각각의 재판은 다른 판사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정 판결 후에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 제도입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죄와 형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며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 몇 번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젠 상대방이 싫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좋다고 하는 행동들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우리 모두 더 안정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새롭게 정비되어 더 이상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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