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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은이)
  |  
블랙피쉬
2021-04-12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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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책 정보

· 제목 :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8333040
· 쪽수 : 264쪽

책 소개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0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5장.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저자소개

최정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불량한 법조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 《불량 판결문》을 썼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로 이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시사IN‧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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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였다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격언처럼 이 말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법학자들은 이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_<1장 1. 악법도 법이다?> 중에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전국 법원에서 수많은 판결문이 쏟아지고, 그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국회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법의 탄생보다 더 자주 우리를 울고 웃게 한다. 그렇기에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 좋은 법도 악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말이다.
_<1장 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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