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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한정우 (지은이)
예문당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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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자기계발
· ISBN : 9788970015583
· 쪽수 : 184쪽
· 출판일 : 2012-11-15

책 소개

만 14살이 지나면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나이가 된다. 청소년들은 형법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_ 14살부터 적용되는 형법, 대체 그게 뭘까?
형사처벌, 정확히 13살까지만 봐준다
14살이 되자 달라붙은 형법, 정체가 뭘까?
형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을 내리나
형법이 양보하는 소년보호사건과 그 시설·제도
무시무시한 형법도 지켜야 할 대원칙
형법! 위법하면 적군, 준법하면 아군
▶Help you '소년보호재판'에 대하여

Chapter 2 _ 형법이 잡아 가둔 10대, 그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청소년 범죄의 특징
나쁜 짓의 종류, 오열 종대로 헤쳐 모여!
너무나 치사한 짓, 재산범
가장 포악한 짓, 조폭범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 흉악범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 과실범
이건 또 뭐야, 학교폭력과 기타범죄
나쁜 짓하면 반드시 잡히는 세상, CPTED!
▶Help you '청소년보호법' 요약

Chapter 3 _ 형법이 새긴 주홍글씨, 왜 그렇게 후회가 될까?
형법이 새기는 주홍글씨의 종류
어제 느낀 범죄의 쾌락은 오늘 반드시 형벌의 고통으로 변한다
가족들의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진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온다
어쩔 수 없이 새겨졌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소년원 생활의 어제와 오늘
형법이 가만 안 두겠다는 14살, 너는 누구냐?
▶Help yo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약

Chapter 4 _ 준법을 위해 필요한 14살의 10계명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분노를 조절하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모방범죄를 하지 말고 롤모델을 정하라
가출하지 마라
자신의 행위에 모의재판을 내려라
내 탓 하며 화해하라
좌절하지 마라
14살답게 살아라
▶Help you '경범죄처벌법' 요약

Chapter 5 _ 14살을 위한 형법 요약
형법총칙 형법 조항 전체에 공통된 법칙
형법각칙Ⅰ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Ⅱ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각칙Ⅲ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Help you 도움이 되는 기관과 그 홈페이지

에필로그

저자소개

한정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5년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면서 소송의 승패나, 유죄, 무죄의 당부를 떠나 ‘위법’이라는 상처와 오해가 남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미래와 행복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준법의식이 약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법은 자신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마음에조차 품지 말라”며 힘주어 당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른, 법과 맞짱 뜨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다가 14살이 된 친구들은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14살이 되자마자 형법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곁에 바싹 들러붙기 때문이다. 이제 정도가 심한 행동은 보호사건으로만 심리되지 않는다. 형법이 엄중하게 경고한 대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형법은 청소년의 나쁜 행동에 대해 앞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 14살 이상 만 19살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 이하의 처벌에 당하는 경우, 그 사건은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진다. 형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행이 비록 범죄이긴 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 판단되면 처벌보다는 진단⇒처방⇒치료·재활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미래와 정서를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무려 18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한 미국의 대도(大盜), 아더 배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돈과 보석을 훔치는 유명한 지능범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당신은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훔쳤다고 하는데, 그중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나요?”라고 묻자 아더 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도둑질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허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옥 생활 이후의 아더 배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모범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낭비한 후회와 괴로움은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형벌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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