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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한정우 (지은이)
  |  
한국경제신문
2008-10-10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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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책 정보

· 제목 :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47526388
· 쪽수 : 288쪽

책 소개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률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잘못 아는 법률상식과 더불어 현직 법률실장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사례를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_ 변호사가 말하지 않는 불쾌한 진실

1. 변호사, 누구를 위해 일하나
변호사도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다
법조인 인맥 사실인가, 과장인가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결국엔 ‘제값’ 치르는 ‘무료’법률상담
내 변호사, 그 분야의 전문 맞나

2. 소송 효과, 미리 따져야 남는다
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변호사의 관심은 오로지 수임료
돈만 날리는 ‘승소’라면 안 하느니 못하다
변호사가 말하는 소송 기간, 그때그때 달라

3. 기준 없는 소송 비용, 변호사 배만 불린다
발 담그면 늘어나는 소송비용
소송 비용 부담, ‘원칙’은 패소자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 소개나 연결의 진실
변호사 보수 약정에 숨은 의도
변호사 배만 불리는 성공보수금
여전히 판치는 불공정 약정
사라지고 묻히는 소송예치금

4. 의뢰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변호사의 실익만 남는 소송
원거리 소송의 복병, 소송복대리인
돈 된 소송의 재판은 차선, 돈 될 소송의 재판은 우선
소송이 늘어나면 변호사만 신난다
어려운 법률용어에 현혹되는 의뢰인
도대체 사건 파악을 어떻게 한 거야?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조정
감정평가가 필요한 소송의 주의사항
변호사가 쏘아올린 부실변론 폭탄
바쁜 척하는 변호사의 속내
변호사 로비 정말 효과 있을까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의뢰인이 넓힌다

5.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
패소해도 당당한 변호사
상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유리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강제집행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소송비용

에필로그 _ 정의의 붓으로 인권이 쓰이는 ‘그날’을 위해

부록
자가진단에 따른 유형분석
변호사 윤리장전

저자소개

한정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5년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면서 소송의 승패나, 유죄, 무죄의 당부를 떠나 ‘위법’이라는 상처와 오해가 남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미래와 행복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준법의식이 약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법은 자신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마음에조차 품지 말라”며 힘주어 당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른, 법과 맞짱 뜨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이미 반백 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높고, 그 질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부실한 변론이나 부당한 수임료 관행, 부담스러운 성공보수금의 약정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멍들고 있다.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단골 기사거리가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제한이나 체벌은 솜방망이이고,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방책이나 대처법을 자세히 파악하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실무자인 변호사 또는 오랜 경륜의 법률사무장 정도일 텐데, 자신들의 ‘상술’이나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을 반길 상인이 없듯 법조인도 마찬가지이니 그러한 ‘악습’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 등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변호사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명 이런 변호사들도 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수차례 발표한 사실로도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두고 ‘허가 받은 도둑’,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고 하며 일그러진 인상을 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변호사를 조심해서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는 언제 당신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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