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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91147621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06-05-24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1.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선택하라
소송 외에는 길이 없다? / 훗날을 위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 / 법원의 간소한 절차를 활용하라 / 다른 방법이 없다면 조속히 소송하라 / 변호사 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법률구조공단의 혜택을 최대한 누려라 /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아는 만큼 득이다
2. 좋은 변호사 어떻게 고를 것인가
사법연수원 기수 들여다보기 / 여성변호사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 무료법률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라 / 소송상담은 절대 한 군데서만 하지 마라 / ‘전문’으로 치장한 변호사를 조심하라 / 연고 있는 변호사가 낫다 / 변호사 소개받는 일의 허와 실 / 변호사를 법무사처럼 이용하라
3. 변호사를 잘 활용하려면
변호사를 어렵게 대하지 마라 / 기본적인 법률용어는 알고 만나라 / 변호사가 쓰는 표현에 주의하라 /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개도를 그려라 / 최종 상담과 약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해라 / 변호사 앞에서 돈 자랑 하지 마라 / 소송에 드는 예상비용을 알아둬라 / 소송비용, 아끼는 게 대수는 아니다 /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4. 약정을 맺기 전에 이것만은 꼭!
선임료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변호사는 심급별로 소송을 수임한다 / 성공보수금의 약정을 주의하라 /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물린다? / 변호사의 민사소송 위임 범위를 알아두자 /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임 범위를 특정하라 / 기타 신청사건은 서비스다 / 강제집행의 대리도 수임 범위에 포함시켜라 /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문제없다 / 소송을 위해 실제 소요하는 시간을 따져라
5. 의뢰인으로서 꼭 얻어야 할 권리들
경위서·진술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게 하라 / 민원서류는 변호사사무실이 구비하게 하라 / 중요한 증인은 반드시 내세워라 / 소송비용을 예치하지 마라 / 소송준비는 변호사가 직접 하게 하라 / 감정만 잘해도 소송의 절반은 성공이다 / 변호사사무실의 부실이나 과실을 막아라 / 변호사사무실을 귀찮게 하라 / 소송이 길어지면 지치기 마련이다 / 변호사에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마라 / 합의·조정의 속뜻을 잘 파악하라 / 법원 외의 합의보다 법원을 통한 조정을 / 조정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판결 선고 들어달라고 요구하라
6. 소송이 끝나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잘되면 변호사 덕, 못되면 의뢰인 탓 / 성공보수금 다 안 줄 수도 있다 / 남는 소송비용, 잊지 말고 꼭 챙겨라 / 공탁금을 회수하라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재산과 권리를 찾는 일이다 / 내 소송자료와 기록은 내가 보관하고 책임진다 / 부실변론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라 /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의뢰인들 중에는 한 번의 변호사 선임으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 이외로 많다. 어떤 이는 한 번의 선임으로 변호사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대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1심에서의 한 두 절차만 대리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변호사의 대리범위는 변호사와 어떻게 약정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변호사사무실은 심급별로 소송을 수임한다. 즉 1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2심, 3심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선임과 역시 별도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심급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나 실제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 - 본문 138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