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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판검사, 변호사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이재만 (지은이), 방수동 (그림)
동아일보사
1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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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판검사, 변호사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88970908663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1-09-02

책 소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며 법과 친해지고 싶은 어린이, 자기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고 싶은 어린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논술을 잘하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된 책이다.

목차

누구나 법과 친해질 수 있어요! / 변호사 아저씨,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인터넷,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의류업체가 허가 없이 연예인 캐릭터를 사용했다면? /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을 샀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받는다! /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 등을 내려 받았다면? /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한 비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법 주차 때 번호판을 가리면 CCTV에 안 찍힌다는데…… /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출발한 학원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 도로가 얼어 자동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 신호등이 고장 나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험금을 내야 할까? / 중앙선을 넘어온 구급차와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는데…… / 학원 휴식 시간에 밖에서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엄마 아빠의 고민거리, 금융과 부동산
전 주인이 안 낸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 세입자가 세 든 집을 파손했다면 수리비는 누가 낼까? /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를 땅 주인이 막을 수 있을까?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 아파트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누구 책임일까? / 외가 땅 보상금, 엄마는 못 받나요? /압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이럴 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면? / 휴식 시간에 다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등굣길에 고급 시계를 주워서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면? /공연장에서 너무 큰 음악 소리에 귀를 다쳤다면? / 교복에 이름표가 고정돼 있어 학교 밖에서 불안하다면? / 따돌림을 당해 치료받는 친구의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할까? / 애완견 때문에 놀라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면? / 사진사가 결혼식 사진을 잃어버렸다면? /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부주의로 다쳤다면? / 새로 생긴 아파트 때문에 교실이 어두워졌다면?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 망가진 택배 물건 값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 7년 전에 빌린 도서의 연체료가 수백만 원이라는데……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CCTV로 남의 사생활을 봐도 될까?

이럴 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발로 차서 강아지가 절뚝거린다면 동물 학대일까? /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을까? /도둑으로 몰려 억지로 몸수색을 당했다면? /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처벌받나요? / 등산길에 떨어진 밤을 주웠다고 절도죄에 해당할까? / 실내화를 친구가 가져갔다면? / 벽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낙서를 해도 될까? / 친구가 책을 선물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 연필을 훔쳤다고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혼났는데…… / 큰 소리 쳐서 놀라게 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 공원에서 애완견이 소변을 보는 것도 법에 위배되나요?

신문 기사에서 보는 법률문제
테러로 다친 관광객의 치료비는 누가 책임질까? / 연쇄살인범이 범행 내용으로 책을 내서 인세를 받을 수 있나? /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건 왜일까? /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 태안 앞바다의 오염으로 피해 입은 어민들은 배상받을 수 있나?/ 탈레반 피랍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 / 친일 후손의 재산은 모두 환수해야 옳지 않을까? / 가짜 박사 학위로 교수가 됐다면?

저자소개

이재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진심, 언제나 당신 편. 만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이재만 변호사. 주병진, 권영찬, 송일국, 엄앵란, 주지훈, 김중만, 장은영 등 유명인들의 승소를 이끌어낸 스타 변호사다. 그가 휴먼리스크 매니지먼트 변호사, 법정의 승부사, 무죄 제조기, 연예인들의 수호천사, 형사 콜롬보라는 기자, 작가들이 붙여준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나 영향력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소통과 공감으로 움직인 진심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마음의 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아는 법이 힘’이라는 모토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 강연, 신문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한국강사협회가 선정한 “명강사 제1호”에 선정되기도 했다. KBS <여성공감>의 ‘드라마법정’ <여유만만>, MBC <기분 좋은 날>, SBS <미워도 다시 한 번>, <박미선 이봉원의 우리집 라디오> 등 방송출연.자문 및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특강 등에 1000회 이상 출연해 높은 시청률과 큰 호응을 얻었고, 여성동아, 여성중앙, 주부생활, 일간스포츠 등에 약 500여회 칼럼 등을 썼다. <MBC TV특강 스페셜>의 MC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한국경제TV의 <이재만의 성공스토리 만남>의 MC, 종합여성지 ≪퀸≫의 <이재만이 만난 사람>의 인터뷰어, 크레듀의 <진심의 힘 - 인생을 바꾸는 휴먼 네트워킹>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모르면 비를 맞게 된다’며,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는 휴먼 리스크매니지먼트 변호사 이재만. 그는 여성 및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화두를 던져 큰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청파>의 대표변호사로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정신건강증진 홍보대사 그리고 연탄은행 이사, 굿네이버스 홍보전문위원, 희망 네이버 후드 대표로 활동 중이며,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진심의 북 콘서트, 스피치 포럼, 지식 나눔 콘서트 등 행복한 세상을 위한 ‘드림싼타’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 ‘직장인의 협업과 융합의 진심 리더십’, ‘기업 및 직장인의 윤리’ 등에 대한 특강 연사로, 대학생 취업콘서트에 <진심, 별이 되다> 등의 멘토링 특강 연사로 맹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이 있다. 크레듀(www.credu.com)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진심의 힘-인생을 바꾸는 휴먼 네트워킹>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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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동 (그림)    정보 더보기
1993년 《말괄량이 두타 양》으로 만화계에 데뷔해 《찍구의 모험》 《외계소녀 다나》 《파워맨》 《공룡이 기가 막혀》 《리틀 로스쿨》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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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혜영은 영철이 세나와 인터넷 대화창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욕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 혜영은 영철에게 명예훼손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영철은 세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할 때에만 성립하고 한 사람에게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화장실 벽에 ‘○○는 돌머리’라고 낙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된다. 영철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혜영은 더욱 화가 났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나눈 일대일 비밀 대화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일대일 대화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不特定, 특별히 정하지 않은) 또는 다수인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영철은 비밀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이 섣부르게 행동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영철은 인터넷상의 일대일 비밀 대화에서라도 다시는 친구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한 비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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