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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74428471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2-09-15
책 소개
목차
머리말 04
Part 01 기초편
제1장 금융보험 세테크를 시작하자
세금지식으로 중무장하라 19
보험세금 잘못 다루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22
보험세법을 정복하는 방법 26
[생각해 봅시다] 자주 바뀌는 국세청 예규, 어떻게 대처할까? 30
[보론] 보험의 종류 33
제2장 보험세금의 기초원리
보험관련 세금종류부터 파악하자 35
보험 소득세 과세원리 39
소득공제의 절세원리 46
보험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원리 49
법인보험의 과세원리 52
보험세금 지식의 마케팅 활용법 57
[생각해 봅시다] 보험계약변경·중도인출·중도해지의 과세원리 61
Part 02 실전편
제1장 손해보험·종신보험·적격연금보험과 소득공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핵심 포인트 67
종신보험과 소득공제 71
자영사업자와 연금저축 74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되는 이유 77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79
[생각해 봅시다] 고소득층과 연금저축 86
[보론] 은퇴자산 구축하기 90
제2장 변액보험과 종합과세
비과세 상품과 종합과세 92
저축성보험의 판매원리 95
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 조건 99
보험료 중도인출과 세금의 관계 104
비과세 보험통장의 대물림원리와 문제점 108
보험금지급명세서의 제출 113
[생각해 봅시다] 종신형 또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여부 120
[보론] 변액보험의 과세체계 123
제3장 보험금과 증여
보험 증여세 과세원리 127
독특한 보험금의 증여시기 131
보험계약 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134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불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141
보험료 원천과 자금출처조사 146
보험 증여세 절세법 13가지 149
[생각해 봅시다] 보험금 증여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 153
[보론] 증여세 계산법 158
제4장 보험금과 상속
보험 상속세 과세원리 161
상속세 대책 165
상속세 납부를 위한 종신보험 플랜 169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사례들 174
상속 보험금을 나누는 방법 180
보험 상속세 절세법 9가지 183
[생각해 봅시다] 체납하면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187
[보론] 상속세 계산법 193
제5장 보험금 평가와 절세전략
세법상 보험금관련 재산평가법 199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평가 203
종신형 연금보험의 평가사례 206
즉시연금보험의 상속과 절세설계 209
[생각해 봅시다] 연금보험의 증여시기와 과세방식 개선 215
[보론] 개인이 보험가입 전에 알아야 할 세금지식 11가지 217
Part 03 고급편
제1장 법인보험을 위한 세무지식
기업보험 세무가 혼란스러운 이유 225
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원칙 229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 233
지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244
종업원 사망보험금과 소득세·상속세 비과세 247
임원의 사망보험금과 과세 251
[생각해 봅시다] 대표이상 등 임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257
[보론] 개인기업의 보험과 필요경비 261
제2장 확 달라진 CEO 플랜
CEO 플랜의 원리 264
퇴직플랜 절차 269
임원 퇴직소득 한도 신설 273
CEO 플랜의 또 다른 한계 277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CEO 플랜의 15가지 282
[생각해 봅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하여 알아둘 점 286
[보론] 종업원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법 290
부록
Ⅰ.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계산법 294
Ⅱ. 개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법 307
Ⅲ. 재무계산기 활용에 대한 안내 317
Ⅳ.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328
Ⅴ. 종합시험문제 336
저자소개
책속에서
저축성보험은 변액보험 등과 같이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보험료는 바로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법인의 저축성보험 형태는 대부분 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무상 쟁점은 보험료 지출액을 비용처리를 할 것인지, 자산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받은 보험금이 수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에서는 보험료 지출액 중 적립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향후 수령한 보험금과 적립된 보험료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험차익으로 보아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축성보험에 의해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으로 처리한다.
-Part1 ‘기초편’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료 불입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에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세는 부자들에게 부가되는 세금이 틀림없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입각해 상속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흐름은 상속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Part2 ‘실전편’ 중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사망하여 받은 보험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업무로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앞의 법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나온 보험금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적용대상은 보통 근로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근로
자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대부분 종업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원 중에는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도 있으므로 해석상 이들도 근로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Part3 ‘고급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