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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75551895
· 쪽수 : 478쪽
· 출판일 : 2018-03-08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9
2. 독도주권연구의 기반 31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후의 포츠담명령 연구 32
4. 극비문서의 인용 33
5. 포츠담 칙령 35
6. 독도 비밀문서 38
제2장 독도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1. 주권 43
2. 영역 45
3. 영토의 개념 48
제3장 1952년 일본국회에서 통과된 독도관련법
1. 독도의 법적효력 51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영토와 주권 53
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폭격훈련구역 58
제4장 포츠담이론과 독도
1. 다운폴 작전과 블랙리스트 작전 61
2. 포츠담 이론의 성립 62
3. 본토 진주 작전 63
4. 본토 진주 64
5. 점령기의 정책 72
6. 점령정책과 민주화정책 73
7. 점령정책과 경제부흥 75
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 발효 76
제5장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도에 대한 관점
1. 카이로선언 79
2. 얄타협정 84
3. 포츠담 선언 88
4. 항복문서 95
제6장 연합국지령과 독도
1. 지령 제1호 101
2. 지령 제2호 103
3.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권한에 관한 맥아더 원수에의 통달104
4. 항복 후에 있어서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 105
5.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에 있어서 초기의 기본적 지령106
6. 연합국의 일본점령의 기본적 목적과 연합군에 의한 그 달성의 방법에 관한 맥아더원수의 관하부대에 대한 훈령 107
7. 약간의 외곽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정치상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총사령부각서 107
8. 일본어업과 포경업의 조업구역지정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114
9. 일본관리에 관한 명령계통 116
제7장 일본 군정문서 분석
1. 지령의 분석 117
2. 지령의 통달경로 117
3. 점령과 주권 119
제8장 주한, 주일미군과 독도폭격훈련
1. 독도폭격훈련장 지정 121
2. 독도폭격훈련장 문서 130
제9장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의 이론적 배경
1. 대한제국칙령 제41호와 독도주권 DNA 137
2. 일본의 입장 139
3.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140
4. 연합국각서에 의한 이론적 근거 145
5. 일본법령에 의한 이론적 근거 148
6. 군정청법령에 의한 이론적 근거 150
7. 대한민국의 어업 및 자원보호조치에 의한 이론적 근거 164
8. 맥아더라인과 평화선 170
제10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존속하는 포츠담명령
1. 포츠담칙령 173
2. 포츠담명령 174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 포츠담명령 175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 독도주권 법률 177
제11장 조선총독부교통국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 칙령 제542호 179
2. 정령 제40호 180
3. 총리부령 제24호 181
4. 법률 제16호 183
5. 법률 제116호 187
제12장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191
2. 법무성, 외무, 대장, 농림, 후생, 통산, 운수성령 제1호 192
3. 법률 제43호 193
4. 법률 제268호 194
5. 법률 제259호 195
6. 법률 제107호 196
7. 법무부령, 외무성령, 대장성령, 후생성령, 농림성령, 통상산업성령, 운수성령 제1호 198
8. 법률 제160호 200
9. 외무성령 대장성령 제1호 201
제13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 독도법령
1.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 현행법령 203
2. 법률 제256호의 개정과 삭제 203
3.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에서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변천과정 207
제14장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일본법령의 변천과정
1. 항해의 제한 등에 관한 건 217
2. 항해의 제한 등에 관한 건 제1조 및 제3조에 의한 항해의 제한, 출입항의 수속에 관한 지정 218
3. 항해의 제한에 있어서 1945년 운수성 고시 제198호를 폐지하는 고시 219
4. 항해의 제한에 대한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 220
5. 법률 제72호로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효력을 가진 법률로 존속 221
6. 운수성 고시 제101호 221
7. 운수성 고시 제117호 222
제15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 폐지된 포츠담명령
1. 수출진흥을 위한 외화자금의 우선사용에 관한 정령 225
2. 수출진흥을 위한 외화자금의 우선사용에 관한 정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부속도를 정하는 성령 226
3. 정령 제241호 227
4. 법률 제87호 227
제16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 새 법률 제정해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한 법령 232
2. 접수귀금속 등의 수량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 공포 233
3. 대장성령 제99호 234
4. 접수귀금속등의 수량 등의 보고에 관한 성령(법률 제298호 1952년 8월 5일)의 개정 236
5. 특수재산 239
6. 접수귀금속과 자산 241
7. 법률 제165호 245
8. 방위청 훈령 제36호 246
제17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반환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영토조항 원문 249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영토조항 국문 254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반환 257
제18장 독도가 외국이거나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는 포츠담칙령에 의한 포츠담명령
1. 조선인, 중화민국인, 본도인 및 본적이 북위 30도이남(구치노시마를 포함)의 가고시마 현 또는 오키나와 현에 있는 자의 등록령 제3조 제1항의 후생대신이 지정한 지역지정 265
2. 회사배당 등 금지제한령 시행규칙 제1조 제1호에 의해 외국에 포함된 지역지정 267
3. 관세법의 벌칙 등의 특례에 관한 칙령 267
4. 육군군법회의법, 해군군법회의법 및 제1복원재판소 및 제2복원재판소령 폐지에 관한 건(1946년 칙령 제278호)에 의한 본주, 북해도, 사국 및 구주의 부속도서 지정 269
5. 무역 등 임시조치령 270
6. 항해의 제한에 대한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 272
7. 외국인 등록령 시행규칙 273
8. 1948년 법률 제8호(유가증권 처분의 조정 등에 관한 건)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1945년 칙령 제657호(회사해산의 제한 등의 건))제1조의 2에 의해 규정된 지정회사 274
9. 재산 및 화물의 수출입의 취체에 관한 정령 275
10. 외국환관리법시행규칙 제94조 또는 금, 은, 유가증권 등의 수출입 등에 관한 금융거래의 취체에 관한 성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및 보고를 면제하는 건 277
11. 수출진흥을 위한 외화자금의 우선사용에 관한 정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부속도를 정하는 성령 278
12.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279
13. 외국환은행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성령 281
14. 총리부령 24호 (1951년 6월 6일) 282
15. 정령 제259호 283
16. 외무성령 제18호 285
17. 운수성 고시 제101호 286
18. 법률 제87호 287
19. 운수성 고시 제117호 289
제19장 독도가 외국이거나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는 법령
1. 대장성 고시 제654호 291
2. 사법성령 제77호 292
3. 사법성령 제94호 295
4. 대장성령 제59호 296
5. 대장성 고시 제219호 297
6. 총리부령체신성령 제1호 298
7. 농림성령 제87호 299
8. 외무성령 제1호 300
9. 대장성령 제36호 301
10. 총리부령대장성령통상산업성령 제1호 302
11. 정령 제95호 303
12. 대장성령 제50호 304
13. 정령 제432호 304
14. 총리부령법무부령대장성령문부성령후생성령농림성령통상산업성령운수성령우정성령전기통신성령노동성령건설성령경제안정본부령 제3호 305
15. 우정성령 제13호 308
16. 대장성령 제4호 309
17. 정령 제66호 310
18. 문부성령 제9호 312
19. 문부성통상산업성 고시 제1호 313
20. 외무성령 제30호 314
21. 외무성 고시 34호 316
22. 대장성령 제99호 317
23. 시마네현 고시 제352호 319
24. 법률 제165호 321
제20장 군정기의 법령
1. 재조선 미국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325
2.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7호 327
3.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일반고시 제4호 328
4.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329
5. 어업면허허가 취체규칙 330
6. 재 조선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 335
7. 남조선 과도정부 337
8. 남조선 과도정부 338
9. 귀속재산 임시조치법 339
제21장 독도주권 연구
1. 가설의 설정 341
2. 가설의 검증 347
제22장 독도주권
1. 연구의 요약 379
2. 새롭게 밝혀진 역사적 사실 383
3. 독도주권과 관련한 연구결과 386
4. 독도가 한국주권 하에 있다는 근거 389
5. 연구의 의의와 한계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