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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궐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

윤인로 (지은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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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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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궐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61954099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5-12-14

책 소개

이 책에서 말하는 궐위는 단지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래된 질서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못한 사이,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열리는 정치적 공백의 시간을 가리킨다.

목차

서론: 계엄 치하의 레종데타――『계엄령』이라는 쿠데타극 9

1장 궐위상태의 추체험 21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2
2024. 12. 4. 필요의 왕국: 여기의 왕정복고 친위쿠데타 24
2024. 12. 5. 익명의 시민이 계엄군의 차량을 가로막고 제기한 (궐)위기의 과제 26
2024. 12. 6. 다시, 궐위 속에서 30
2024. 12. 9. 궐위상태에서의 더 나은 실패를 위하여 33

2장 쿠데타와 레종데타의 상보적 치환관계 41
2024. 12. 12. 국가의 구원 즉 공백의 법: 셀프-쿠하는 레종데타(1) 42
2024. 12. 13. 영속적 통치의 보장이라는 국가이유: 셀프-쿠하는 레종데타(2) 48
2024. 12. 15. 주권면책의 근거 조달: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55
2024. 12. 18. 비선권력의 축적술, ‘포어라움’에서의 역주술화 61
2024. 12. 22. ‘현자들의 협력’으로 발현하는 폭력: 셀프-쿠하는 레종데타(3) 66
2024. 12. 25. “이미 되어질 길”: 정치적인 것의 고유명으로서, 혹은 갈채-게발트의 분광기로서 “남태령” 72
2024. 12. 28. “제-외-례”의 통치: 여기 계엄령의 간략한 역사 80
2025. 1. 1. 관저 커튼 뒤에서 설정되는 직접-민주-내전의 적: 셀프-쿠하는 레종데타(4) 85

3장 석열 보나파르트 89
2025. 1. 2. “그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90
2025. 1. 5. 당사자 내각 VS. 국민=개돼지론 92
2025. 1. 6. 커먼즈-오병이어: 전적으로 다른 ‘나눔’ 94
2025. 1. 9. 반공청년단과 통치의 간지, 혹은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 유령적 셀프-쿠(1) 97
2025. 1. 10. 룸펜화된 삶의 가속자·모조구원자: 유령적 셀프-쿠(2) 101
2025. 1. 12. “국민의 은총”과 “명령적 위임”: 유령적 셀프-쿠(3) 110
2025. 1. 15. 반공백골단의 부활, 혹은 “너 사람아, 이 백골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유령적 셀프-쿠(4) 120
2025. 1. 18. 계급적 계엄령의 사회이성, 혹은 “사탄만이 가톨릭교회를 구원한다”: 유령적 셀프-쿠(5) 125

4장 내전정체 너머 133
2025. 1. 19. 서부지법 난입: ‘씨빌 워’의 폭력 비판 134
2025. 1. 20. “1·19 혁명” VS.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5·18: ‘마치 법의 소멸 과정과도 같은 법의 완성 과정’이라는 시금석 145
2025. 1. 21. “우리가 국가야!”의 폭력-이성: 셀프-쿠하는 레종데타(5) 152
2025. 1. 23. “헌법 위의 권위” VS. 역사적 저항권의 색인 155
2025. 1. 28. 국민저항권의 아나키-크리틱: 신적인 비폭력을 위하여 158
2025. 2. 4. 십자가-궐위: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 기도회와 케노시스의 정치기독학 165
2025. 2. 10. “오직 아나키만이 세계 위로 풀려난다” 171

5장 “텅 비울 것”, 그리고 “광장을 창출할 것” 175
2025. 2. 16. 궐위를 만드는 증언: 의인이라는 제헌의 조건
2025. 2. 17. 진실위조의 체제 VS. 파레시아스트 즉 파루시아스트 182
2025. 2. 22. 전광훈과 손현보의 광장, 헌금자본의 일반공식 185
2025. 2. 25. ‘계몽령’의 계몽 비판: 다시, “과감히 알고자 하라” 190
2025. 3. 1. 제7공화국 헌정의 한 가지 조건: 비-주권과 자가-공동-면역 194
2025. 3. 6. ‘해체적 성격’의 어셈블리: 광장을 넘는 깃발 혹은 물활력 205

6장 법의 공백에 대한 해석과 결정 217
2025. 3. 7. 내란수괴 구속취소라는 예외적 결정의 근거 218
2025. 3. 9. 미래의 선지자 검찰: 법조의 임의재량적 (무)해석과 결정(포기) 223
2025. 3. 12. 법복 입은 귀족정의 공안주의 225
2025. 3. 16. 유물론적+메시아적 헌정의 상황 구축 228
2025. 3. 21. 끝날의 날끝: 김건희의 파울 클레 236
2025. 3. 26. 헌법재판소 “5:3 데드락”의 수치: 사법형식적 타협의 ‘폴리크라티’ 비판 238
2025. 3. 28. 도래중인 총파업의 네 가지 이념 244
2025. 3. 30. “헌법재판소의 주인”이 설정한 적대: ‘악’의 미결정력 VS. ‘예’냐 ‘아니오’냐 257
2025. 3. 31. 대통령의 헌법수호 선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리스도의 말 260
2025. 4. 1. “헌법재판소에 콘클라베를 적용하라!”: 헌재 재판관의 법복에 새겨진 법의 정신 265

7장 궐위의 크리틱 267
2025. 4. 4. 만장일치 파면결정 직후, 어떤 위화감에서 시작하기 268
2025. 4. 9. <내란의 밤>과 구제의 색인들 270
2025. 4. 18. “내가 ‘깃발’인지 깃발이 ‘나’인지 알 수 없는”: 여성-되기의 생성적 아노미 274
2025. 4. 26. “봄[=법]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라는 근본물음: 유사-이소노미아의 스펙터클을 탈구하는 말 279
2025. 5. 1. 대법원 파기자판, 혹은 친위쿠데타의 법학적 가발관리사 조희대 대법원장 285
2025. 5. 6. 개헌 초안: “법률가들아, 어째서 너희들의 직무책임에 침묵하고 있는가?” 290
2025. 5. 12.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함구령, 광장을 닫아거는 다른 계엄령 295
2025. 5. 13. “페이퍼 공화국” 혹은 천년왕국이라는 민주주의자들의 어음할인권 299
2025. 5. 20. 12·3의 광장이 5·18의 광장에 보낸 편지 301
2025. 5. 26. 헌법의 대체보충력과 맑스적 “헌법의 수호자”: 유령적 셀프-쿠(6) 305
2025. 6. 3. (비상)대권의 예정된 머리가 광장의 수뇌가 될 때 309

후기: “물민의 주권”과 광장 이후의 이정표 317
다른 서론: 연옥-궐위 333
표지 이미지에 대해 343
참고한 것들 345
추천사 351

저자소개

윤인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비평가.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 연구』 『이단에 대해: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정치학 강의: 마루야마 마사오 1960년 강의록』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유동론: 야나기타 쿠니오와 산인』 『나쓰메 소세키론 집성』 『윤리 21』 『세계사의 실험』 『사상적 지진』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이데올로기론』 『선의 연구』 『파스칼의 인간 연구』 『출판제국의 전쟁』 『정전과 내전』을 번역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은 이후, 도합 10년간 비평지 편집위원 및 편집주간으로 협업했다. 2014년 부산을 떠나 현해탄을 건넜고,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 무사시대학 종합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다. 동아대 기초교양원 조교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로 있었고, 2025년 현재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센터 연구교수,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센터 협력연구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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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페스트는 계엄령[레타 드 시에즈]이라는 영속적 쿠-데타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과업을 “논리”와 “합리화”와 “개혁”으로서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럴 때 계엄령은 페스트적 주권(자)의 이성이고 합리화하는 국권의 방법이자 원리이며, 그런 한에서 모종의 레종데타가 발원하는 원천, 국가이유의 근저이다.
― 서론


국가의 정식 합법군대 바깥에서 무법적으로 활약한 에른스트 룀의 돌격대를 통해 집권했던 히틀러, 그에게 비정규적이며 비공식적인 무력집단으로서의 돌격대가 주장하는 ‘혁명의 미완성’과 ‘2차 혁명’의 필요는 ‘히틀러국가’의 위기였으며, 장검의 밤(Nacht der langen Messer, 1934. 6. 30)은 룀을 비롯해 히틀러(국가)의 권위에 손상을 입힐 각축 세력들에 대한 불시의 숙청작업이었다.
― 영속적 통치의 보장이라는 국가이유


여기 12·3 이후 2차, 3차 계엄군정을 타진하고 반공백골단의 부활과 연동된 n차 계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육사를 나왔다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벌써 이미 호언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정치적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후견한 대부 박정희, 전두환의 군정적통으로서, 그 두 망령을 오늘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 둘의 유령적 독재정을 다시 정초하고 달리 기립시키는 구체적 피와 뼈와 살이 된다.
― 룸펜화된 삶의 가속자·모조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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