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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80363797
· 쪽수 : 640쪽
책 소개
목차
2014 적용 개정세법
Ⅰ.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Ⅱ. 기타 주요 개정세법
연말정산
제1장 연말정산 일반
Ⅰ. 의의
Ⅱ. 연말정산 유형
제2장 근로소득
Ⅰ. 의의
Ⅱ. 근로소득의 구분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유형별 근로소득
제3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제4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Ⅰ
Ⅰ. 총급여액
Ⅱ. 근로소득금액
Ⅲ. 종합소득과세표준
제5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Ⅱ
Ⅰ. 기본공제
Ⅱ. 추가공제
Ⅲ. 연금보험료공제
Ⅳ. 보험료공제
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Ⅶ. 기부금공제(이월분)
Ⅷ. 그밖의 소득공제
제6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Ⅲ
Ⅰ. 종합소득산출세액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종합소득결정세액
Ⅴ. 징수(환급)세액
제7장 연말정산 마무리
Ⅰ. 원천징수세액 등의 납세지
Ⅱ. 세액징수와 환급
Ⅲ. 세액납부와 환급
Ⅳ. 관계서류 발급 및 제출
Ⅴ. 연말정산 관련 가산세 등
제8장 연말정산 추후 사항
Ⅰ. 연말정산 추후 발견사항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운로드 부록 안내
Ⅰ.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 제출 증명서류
Ⅱ.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Ⅲ.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방법
Ⅳ. 종이 없는 연말정산(Paperless 연말정산)
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Ⅵ.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Ⅶ.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방법
Ⅸ.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Ⅹ.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책속에서
머리말
어느 덧 본서를 執筆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독자 여러분들이 본서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결과이므로,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밑거름과 나침반이 되는 저서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여 執筆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성격의 '2015 연말정산 SMART MAP'과 연말정산 전산업무 담당자들의 지급명세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 성격의 '2015 연말정산 SMART 전산'도 함께 출간되었으므로 해당 저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상환방식인 차입금의 이자 한도를 연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에 대해서도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상환방식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 공제 허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연 240만원까지 납입액 인정. 다만, 2014.12.31.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인 경우 종전 한도(연 120만원)로 2017년까지만 소득공제 허용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1,5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은 공제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2015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이 2014년 해당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의 20%를 추가공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종전 5년) 폐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소기업 취업 청년이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연장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상향 조정(최대 74만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신설: 자녀 3명부터 30만원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자녀세액공제 신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한해 추가로 연 300만원 추가한도를 인정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5% 상향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장애인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연 100만원)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2015년 이후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부터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적용
- 표준세액공제 금액 인상: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13만원으로 인상
- 연말정산결과 납부세액에 대한 분할 원천징수 규정 신설: 연말정산결과 납부세액 발생시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3개월 동안 분할하여 원천징수 가능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시 거주자로 판단
-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설: 2015년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아 행사하여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대신 해당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허용
올해에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 출판팀 김현영 본부장님, 교육팀 허권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든든한 벗 황선희 회계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저와 함께 하루하루 작지만 행복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매일매일 저와 아내에게 새로운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멋진 아들 지원, 예쁜 딸 서원에게 제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공인회계사 최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