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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소송법 4

주석 민사소송법 4

(제9판)

민일영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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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소송법 4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사소송법 4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8599
· 쪽수 : 780쪽
· 출판일 : 2023-12-12

목차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총설] <마용주> 3

제1절 총칙

[총설] <마용주> 99

제288조 [불요증사실] <마용주> 103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136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148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159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61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169

제294조 [조사의 촉탁] 173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179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184

제297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190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201

제299조 [소명의 방법] 203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211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214

제302조 [불복신청] 217

제2절 증인신문

[총설] <심 담> 218

제303조 [증인의 의무] <심 담> 227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232

제305조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233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235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242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246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250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253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269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288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90

제314조 [증언거부권] 296

제315조 [증언거부권] 301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311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313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317

제319조 [선서의 의무] 319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322

제321조 [선서의 방식] 323

제322조 [선서무능력] 326

제323조 [선서의 면제] 329

제324조 [선서거부권] 331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333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335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336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366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371

제329조 [대질신문] 375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377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379

제332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381

제3절 감정

[총설] <심 담> 383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심 담> 406

제334조 [감정의무] 409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412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415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417

제337조 [기피의 절차] 421

제338조 [선서의 방식] 427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429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439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444

제340조 [감정증인] 446

제341조 [감정의 촉탁] 450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458

제4절 서증

[총설] <고홍석> 460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고홍석> 485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495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519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524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529

제348조 [불복신청] 540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544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549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552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554

제352조의2 [협력의무] 565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567

제35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570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572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578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583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595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616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619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623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626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628

제5절 검증

[총설] <고홍석> 633

제364조 [검증의 신청] <고홍석> 641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644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646

제6절 당사자신문

[총설] <김형배> 656

제367조 [당사자신문] 662

제368조 [대질] 665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667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672

제371조 [신문조서] 675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677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680

제7절 그 밖의 증거

[총설] <김형배> 683

제374조 [그 밖의 증거] <김형배> 687

제8절 증거보전

[총설] <김형배> 702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김형배> 713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716

제377조 [신청의 방식] 720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723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725

제380조 [불복금지] 726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727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729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731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733

제4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총설] <고홍석> 735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고홍석> 741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751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54

제388조 [소제기신청] 757

제389조 [화해비용] 760

저자소개

민일영 (엮은이)    정보 더보기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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