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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8599
· 쪽수 : 780쪽
· 출판일 : 2023-12-12
목차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총설] <마용주> 3
제1절 총칙
[총설] <마용주> 99
제288조 [불요증사실] <마용주> 103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136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148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159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61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169
제294조 [조사의 촉탁] 173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179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184
제297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190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201
제299조 [소명의 방법] 203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211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214
제302조 [불복신청] 217
제2절 증인신문
[총설] <심 담> 218
제303조 [증인의 의무] <심 담> 227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232
제305조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233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235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242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246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250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253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269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288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90
제314조 [증언거부권] 296
제315조 [증언거부권] 301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311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313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317
제319조 [선서의 의무] 319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322
제321조 [선서의 방식] 323
제322조 [선서무능력] 326
제323조 [선서의 면제] 329
제324조 [선서거부권] 331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333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335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336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366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371
제329조 [대질신문] 375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377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379
제332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381
제3절 감정
[총설] <심 담> 383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심 담> 406
제334조 [감정의무] 409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412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415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417
제337조 [기피의 절차] 421
제338조 [선서의 방식] 427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429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439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444
제340조 [감정증인] 446
제341조 [감정의 촉탁] 450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458
제4절 서증
[총설] <고홍석> 460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고홍석> 485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495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519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524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529
제348조 [불복신청] 540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544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549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552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554
제352조의2 [협력의무] 565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567
제35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570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572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578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583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595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616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619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623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626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628
제5절 검증
[총설] <고홍석> 633
제364조 [검증의 신청] <고홍석> 641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644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646
제6절 당사자신문
[총설] <김형배> 656
제367조 [당사자신문] 662
제368조 [대질] 665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667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672
제371조 [신문조서] 675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677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680
제7절 그 밖의 증거
[총설] <김형배> 683
제374조 [그 밖의 증거] <김형배> 687
제8절 증거보전
[총설] <김형배> 702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김형배> 713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716
제377조 [신청의 방식] 720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723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725
제380조 [불복금지] 726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727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729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731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733
제4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총설] <고홍석> 735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고홍석> 741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751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54
제388조 [소제기신청] 757
제389조 [화해비용]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