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머니법률 119

머니법률 119

(생활 속 돈 거래에 꼭 필요한 유쾌한 법률지식)

김병조 (지은이)
  |  
더난출판사
2008-09-10
  |  
1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9,000원 -10% 450원 7,650원 >

책 이미지

머니법률 119

책 정보

· 제목 : 머니법률 119 (생활 속 돈 거래에 꼭 필요한 유쾌한 법률지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054523
· 쪽수 : 376쪽

책 소개

네이버 카페 <김변만세>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료 상담을 해오던 지은이가 생활 속 돈 거래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지식을 Q&A 형식으로 엮었다. 법률지식을 일반인 특히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고 상세하게 풀어 답답하거나 궁금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1 돈과 사랑
case 01 오빠 믿지? _대여금
case 02 사랑이 떠나다 _사기죄

Chapter 2 돈과 우정
case 01 우린 친구 아이가? _보증
case 02 철저한 배신 _구상권

Chapter 3 돈과 부동산
case 01 집 없는 서러움 _주택임대차보호법
case 02 보증금을 지켜라! _보증금
case 03 내 집 마련 프로젝트 1 _분양권전매약정
case 04 내 집 마련 프로젝트 2 _시행사부도
case 05 내 집 마련 프로젝트 3 _공인중개사와의 분쟁

Chapter 4 돈과 가족
case 01 내가 하면 로맨스 _간통
case 02 박복한 내 인생 _혼인빙자간음
case 03 박신불의 상속인 박복한 _상속
case 04 선녀와 나무꾼 _국제결혼

Chapter 5 돈과 일
case 01 월급 안 주는 원장님 나빠요 _체불임금
case 02 흥부 CEO를 꿈꾸다 _상가임대차보호법
case 03 죽은 놀부가 산 흥부 CEO를 망하게 하다! _프랜차이즈 계약

Chapter 6 돈과 폭력
case 01 길거리 파이터 _상해
case 02 꽃뱀한테 물리다! _강간죄ㆍ무고죄

Chapter 7 돈과 쇼핑
case 01 지름신 강림하사 새로운 쇼핑세계 이루나니! _회원권 사기
case 02 땡큐, 아~니~죠~! 쌩유, 맞습니다 _상품대금의 소멸시효
case 03 게임계정을 사다 _게임계정거래
case 04 학원쇼핑, 작심삼일! _수강료환불

Chapter 8 돈과 자동차
case 01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_교통사고
case 02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_음주운전
case 03 내 차 감쪽같지? _중고차사기

Chapter 9 돈과 생활고
case 01 사채의 늪 _이자제한법
case 02 빚은 늘어만 가고! _채권추심회사의 통고장

Chapter 10 돈과 소송
case 01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_지급명령ㆍ소액소송
case 02 나에게 맞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 _변호사 선임

저자소개

김병조 (자문)    정보 더보기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전기과와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카페 <김변만세>는 그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개설한 지 1년 반 만에 회원 수가 5,200명이 넘었고, 지금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는다다. 변호사 업무와 <김변만세>의 운영으로 무척이나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서 학구열을 불태우며, 대학교에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쓴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 및 여러 개의 중소기업자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또한 SBS <공통점을 찾아라> 중 ‘변호사를 찾아라’편 및 법률방송 <법, 영화를 만나다>에 출연하였으며, MBC <불만제로>와 tvN의 <VJ매거진 RUN>에서 수차례 인터뷰를 하는 등 방송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
펼치기

책속에서

*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꼭 받아라
Q. 오믿음 양과 나개털 씨는 서로 연인사이다. 어느날 변변한 직업이 없는 나개털 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자친구에게 은근히 돈 1천만 원을 요구해왔다. 오믿음 양은 남자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양식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차용증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항의 내용이다. 1항의 내용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금액, 어떤 조건(이자, 이자 지급기일, 원금의 변제기 등)으로 빌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기록할 때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이 좋다. 서명은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서 막도장으로라도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좋다.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사인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증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라
Q. 순박한 시골 청년 우정만 씨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이용한 씨가 찾아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우정만 씨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A.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계약, 당좌대월계약 등으로 근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증인에게 근보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보증서는 것을 꺼려해서 가끔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고 근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근보증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보증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근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한도액과 거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포괄근보증과 책임의 한도를 정한 한정근보증이 있다. 근보증 자체도 위험하지만 잘못해서 포괄근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 한정근보증을 섰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금액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기 전에는 꼭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Q6 알아보니 용한이는 사업을 시작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인 용부인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 아파트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A 채무자의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정만 씨의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용한 씨가 대출금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명의를 부인에게 돌린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정만 씨는 법원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용한 씨와 용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하고 용한 씨의 명의로 다시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용한 씨가 용부인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시기가 정만 씨가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명의를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용부인을 상대로 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송은 정만 씨가 이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용한 씨가 용부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송은 소송기술상 일반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 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용한 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아파트의 명의만 용부인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이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실제로는 용한 씨의 재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면 다시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다. (55~56쪽, 'chapter 2 돈과 우정'에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