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생활법률 119

생활법률 119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개정판)

황선익 (지은이)
  |  
더난출판사
2012-01-12
  |  
1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생활법률 119

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119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84056701
· 쪽수 : 384쪽

책 소개

2012년 최신 법률을 반영한 개정증보판은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또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사전 예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목차

1장 작은 것일수록 꼼꼼하게 챙기자_금전거래
흔한 만큼 탈도 많은 금전거래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증명우편
보증이 도대체 뭐길래

2장 분쟁이 생기기 전에 확인 또 확인_부동산거래
부동산 안전하게 사고팔기
주택임대계약,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는다
영세 상인들의 보호막, 상가임대차보호법

3장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_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그 달콤 살벌한 이야기들
영정 앞 가족 싸움, 유언으로 막아라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간단한 사실 입증은 사실관계확인서로!

4장 열심히 일한 보수, 확실하게 보장받자_직장생활
일할 권리와 일할 만큼 받을 권리, 취업과 근로계약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
근로자의 행복을 위협하는 업무상 재해

5장 사기 전에 챙겨보고 사고 나서 따져보자_소비생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
작은 글씨 속 큰 함정, 약관 규정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다단계판매

6장 예상치 못한 일도 대처하기 나름_고소·고발과 형사합의
고소와 고발, 그 미묘한 차이
민감한 성범죄, 사후 대처는 어떻게?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무고죄와 형사피해자의 권리

7장 얽히고설킨 교통사고, 법률도 복잡 다양_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 관련 민사책임은 어디까지?
한잔 술의 유혹,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8장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상식_기타 주요 법률관계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률분쟁의 간명한 처리,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려면 공탁을!
벼랑 끝에 몰려도 희망은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재산이다, 저작권의 보호

9장 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_소송절차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형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헌법재판소, 이런 일을 해요

저자소개

황선익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을, 대구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국가 행정청 및 정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소식지에 법률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EBS라디오와 포항KBS라디오의 법률상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왔다. 법무연수원 등 국가 공공기관 및 사회 공익단체에서 여러 차례 법률강연을 하였고,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으로 학술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펼치기
황선익의 다른 책 >

책속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사실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들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실제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B로부터의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