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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057784
· 쪽수 : 316쪽
책 소개
목차
1부 월급쟁이에서 ‘온짱’으로!
01 39세, 39억!
: 월급쟁이에서 실전 경매로 인생역전
02 한 경매쟁이의 ‘다큐 3일’
: 경매인으로 느끼는 행복
03 이 맛에 경매한다
: ‘천떼기’ ‘이천떼기’의 짜릿함
2부 경매, 따라 하면 쉽다
01 첫 낙찰 물건은 ‘룸살롱’, 월세 630만 원
: 유치권과 조폭을 넘어
02 단 1건의 경매로 수익이 2억 원
: 서울 더블 역세권 단독주택 지분 경매
03 평생 연금처럼 월세가 꼬박꼬박
: 지방 소형 아파트 15채 경매
04 포항 다가구 원룸 11세대 경매
: 단 2회 방문으로 11세대 명도 끝!
3부 1.2천만 원으로도 월세 받는 ‘임대인’이 될 수 있다
01 경매가 무섭다던 주부들의 유치권 빌라 경매기
: 유치권은 쉽다, 수익률 115퍼센트!
02 술집은 무섭다? 소액으로도 상가(bar)주인이 될 수 있다
: 단 2회 방문으로 명도에 재계약까지
03 첫 제자 8명에게 준 온짱의 선물
: 낯선 지역의 아파트 경매
4부 월급쟁이를 탈출하려면 정신 상태부터 바꿔라
01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청춘들아
02 인생길에서 크리스마스란 놈이 던지는 의미
03 경매 하려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04 경매, 그 짧은 의미가 인생이다
05 월요일, 출근하는 사람 vs. 도서관 가는 사람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흔히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법이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다.’
‘조폭들이 끼어든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모두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경매란 것을 차근차근 따라 가다보면 경매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모두 깨질 것이다. 만일 그런 선입견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도저히 깰 생각이 없다면 이 책을 더 읽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경매는 마음만 먹으면 ‘누! 구! 나!’ 한다.”
주부나 아가씨도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
<경매, 일단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쳐라> 중에서
경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경매를 배운 사람, 또는 학원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말은 천상유수같이 해도 막상 명도를 해보라고 하면 떤다. 때로는 명도가 무서워서 경매에서 손 떼는 분도 많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이론 수업 때는 마치 기계처럼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니 지분경매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 대법원 판례니 하면서 술술 외우며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실제 명도는 꽝인 경우도 많다. 그저 이론이나 책, 판례 속에 갇혀 사는 답답한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매는 배우지도 하지도 마라. 경매란 남에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온짱은 경매에서 절대 어려운 이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온짱은 법 이론을 잘 알아서 경매를 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경매란 놈을 씹어 먹고 말겠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에는 이론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때론 엉뚱한 법률용어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온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것이 경매인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경매야말로 경매의 진짜 목 적, 즉 돈을 벌게 해준다고 굳게 믿는다.
<이론으로 명도하나? No! 현장에 답이 있다> 중에서
대부분의 경매학원에서는 경매 물건을 물색했다면 당연히 “현장에 가라”라고 강조한다. 물건을 직접 보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다녀보면서 정확한 시세 체크가 생명이라고 가르친
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온짱이 찍은 이 물건은 ‘지분경매’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사업 부도로 그의 지분 1/2만 경매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시세는?
앞에서 말했듯이 단독주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꼭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세를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온짱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체크하고 감정평가서를 뚫어져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로드뷰로 인근 동네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이면 전화번호를 적고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 얼마나 기대를 하고 받을까?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리는 말이 “경매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요.”라면 아마 김이 팍 새는가 보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눈치보고 기가 죽는다면 경매로 돈 벌 생각은 아예 버려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초등학생도 “사장님, 몇 번지의 집 시세가 얼마예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