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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우가 카츠야 (지은이), 서정범 (옮긴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2-05-02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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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책 정보

· 제목 : 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84113756
· 쪽수 : 257쪽

책 소개

우가 카츠야의 <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1부 '정보공개의 기본지식', 2부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로 구성되었다.

목차

제1부 정보공개의 기본지식

|1|정보공개의 개념 3
|2|정보공개의 역사 6
|3|일본에서의 행정기관정보공개법·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 16
|4|행정기관정보공개법·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재검토 24
|5|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26
(1) 종래의 문서관리법제(文書管理法制) 26
(2) 공문서관리법제의 제정경위 28
(3) 공문서관리법 제정의 의의 32
(4) 공문서관리법의 개요 33
(5) 공문서관리법 제정에 따른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개정 38
|6|행정투명화검토팀(Team)?에 의한 정보공개법개정 검토 39

제2부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제1장 총 칙 45
제1조【목적】 45
제2조【정의】 53
(1) 행정기관 54
(2) 행정문서 62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開示) 73
제3조【개시청구권】 73
제4조【개시청구의 절차】 76
(1) 청구서의 기재사항 77
(2) 청구서의 제출 79
(3) 보정(補正) 81
제5조【행정문서의 개시의무】 82
(1) 개시(開示)·불개시(不開示)의 구조 85
(2) 불개시정보 87
(a) 불개시 정보를 정하는 방법의 원칙 87
(b) 비밀엄수의무(秘密嚴守義務)와의 관계 89
(c) 개인에 관한 정보 91
(d) 법인 등에 관한 정보 117
(e) 국가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126
(f)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128
(g)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 130
(h)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 134
제6조【부분개시】 138
(1) 일반적 부분개시(一般的 部分開示) 138
(2) 개인에 관한 정보의 부분개시 141
(3) 정보단위론(독립일체설) 142
제7조【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개시】 148
제8조【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150
제9조【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155
제10조【개시결정 등의 기한】 159
제11조【개시결정 등의 기한의 특례】 161
제12조【사안의 이송】 166
제12조의2 【독립행정법인 등에의 사안의 이송】 167
제13조【제3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등】 169
(1) 임의적 의견청취 171
(2) 필요적 의견청취 173
(3) 쟁송의 기회의 보장 175
제14조【개시의 실시】 177
(1) 개시의 실시방법 178
(2) 개시의 실시방법의 신청(申出) 183
제15조【다른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184
제16조【수수료】 189
제17조【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195

제3장 불복신청 등 198
제18조【심사회에 대한 자문】 198
(1) 제3자의 불복신청 198
(2) 자유선택주의와 불복신청전치주의 199
(3) 재결기관과 자문기관 201
(4) 자문의 필요가 없는 경우 203
(5) 신속한 자문 204
(6)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205
제19조【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 206
제20조【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절차】 208
제21조【소송의 이송의 특례】 210

제4장 보 칙 216
제22조【개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216
제23조【시행상황의 공표】 219
제24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 220
제25조【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 221
제26조【정령에의 위임】 223

<부 칙> 224

보 론(補論) 226
|1|사법심사(司法審査) 226
(1) 항고소송 226
(2) 인카메라(In Camera) 심리 227
|2|정비법(整備法)의 해설 230
(1)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231
(2) 저작권법과의 조정 232
(3) 적용제외 235

■ 부록_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37
■ 찾아보기_ 253

저자소개

우가 카츠야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5년 동경에서 출생 1978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현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 '逐?解?公文書等の管理に?する法律', 第一法規(2009) '個人情報保護法の逐?解?'(第3版), 有斐閣(2009) '情報公開の理論と?務', 有斐閣(2005) '行政手?と行政情報化', 有斐閣(2006) '地方自治法??'(第3版),有斐閣(2009)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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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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