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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김형태 변호사 비망록)

김형태 (지은이)
  |  
한겨레출판
2013-05-24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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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책 정보

· 제목 :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김형태 변호사 비망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317024
· 쪽수 : 448쪽

책 소개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본 사람이라면 김형태라는 이 인간적인 변호사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않기가 힘들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들을 돌아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말의 뜻을 곱씹게 된다.

목차

들어가며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1부 그럼에도 사형은 안 된다
- 그해 겨울 _검사시보 시절의 기억
- 스물한 살 여인의 운명 _양평 생매장 사건
- 절망의 섬에 갇힌 사람들 _파키스탄 사형수 이야기
- 사형, 무죄, 사형, 무죄, 무죄 _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
- 살인범도 존엄한가 _사형제 위헌심판

2부 누가 그를 망루에서 떨어뜨렸는가
- 원수가 된 이웃들 _서울 달동네 재개발
- 불타는 망루 _용산참사
- 분신정국의 한가운데서 _한진중공업 박창수의 죽음
- 진실의 무덤 _최종길 교수 의문사
- 그 여름, 거문도 _이내창 의문사
- 망자여, 부디 잘 가소 _신호수 ‘자살 위장’ 사건
- 사라진 상황일지 _JSA 김훈 중위 의문사

3부 조각난 나라에 산다는 것
- 초청과 지령 사이 _임수경·문규현 사건과 방북
- 감옥살이 40년 _비전향 장기수 이야기
- 영원한 이방인 _송두율 사건
- 뱃속부터 간첩의 아들 _재일동포 간첩사건
- 유령이 된 사람들 _북파공작원
-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_인혁당·민청학련 재심
- 존재 이유가 없는 국가 _보도연맹 사건

4부 광기의 시대, 그 한복판에서
- 슬픈 코미디 _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 과학과 이성 그리고 진실 _천안함의 진실
- 기자와 고무신 _이승복 사건 오보소송
- 형님 스님 이야기 _종교인 재판
- 절차적으로도 정당한가 _당파성에 대하여
- 너무 슬퍼하지 마라 _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_황우석 교수 사건
- 7전 7승 _PD수첩 광우병 보도

나오며 -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발문 - 천 강에 비친 만 개의 달과 씻김이 김형태 (곽병찬 <한겨레> 대기자)


저자소개

김형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6년 서울 출생.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6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을 주도했고, 천주교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이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격월간 <공동선> 발행인 등을 맡고 있다. 사형폐지와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 송두율 교수 사건,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민/형사 사건, 인혁당/민청학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 용산참사 등 우리 사회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사건에 늘 함께했다. 천주교 신자이면서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 종교간 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에 자주 초대받는다. 법대 시절 법학 강의보다 문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지인들에게 술과 풍류를 즐기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더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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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에는 중간이란 게 없다. 순 빨강과 순 노랑 사이에는 무수히 다양한 주황색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스펙트럼의 세계를 모른다. 너 빨갱이야, 아니야? 너 살인에 가담했어, 안 했어? 순 빨강과 순 노랑은 억울하지 않겠으나 중간에 끼인 무수히 다양한 주황색들은, 빨강 아니면 노랑, 둘 중에 하나로 딱 부러지게 갈라야 직성이 풀리는 법 앞에서 그저 억울하다 눈물 흘릴 일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다했는지에 달려 있다. 반대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저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책에 씌어 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그저 개연성만 가지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6월 11일 밤에서 12일 새벽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떤’ 언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범행도구는 커튼줄이 될 수도 있다.’ ‘07:00 이전에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이건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추리소설로 읽혔다. 탐정이나 경찰은 초동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단계에 오면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경우 섣불리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법관에 이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칼같이 무죄를 선고하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일 수도 있다’고?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판사는 탐정이 아니다.’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대개 60퍼센트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 이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70퍼센트 가까이로 올라가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같이 심금을 울리는 영화가 나오면 50퍼센트대로 떨어진다. 그 영화는 살인범이 잘생기고 동정심을 가지게 할 만한 캐릭터에다, 살인행위도 우발적으로 일어나 어느 정도 변명거리가 있으니 그랬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큰 수확이었지만, 사형의 본질에 정면으로 마주 서지 못한 측면이 분명 있었다. ‘살인범에게 억울하고 불쌍한 면이 있으니 사형은 안 된다’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가지고 사형제도에 정면으로 마주서는 게 필요하다. 저 흉악한, 금수만도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을 국가 손으로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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