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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핵심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근로자 채용, 노무, 퇴직, 4대보험 종합실무서, 개정3판)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7-03-1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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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책 정보

· 제목 : 핵심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근로자 채용, 노무, 퇴직, 4대보험 종합실무서, 개정3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6744026
· 쪽수 : 370쪽

책 소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리업무를 보시면서 노무관련 및 4대 사회보험업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노동 관계 법령 및 최신 개정내용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에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

[1] 근로자
[실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실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용자
[실무]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8]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4. 1.21. 및 2014. 3.2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각종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방법

2 채용내정, 사용기간, 수습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수습기간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3] 근로조건명시 의무위반과 구제

7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위약금(손해배상금)예정 금지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금지
[4] 전차금 등 상쇄의 금지

8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방법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1] 취업규칙 작성 및 비치의무 [근로기준법]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2]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1] 개요
[2] 근로시간 여부의 구체적 판단
[실무] 운전면허증 개인소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개요
[2]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3] 주40시간과 토요일
[4]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5]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3 연장 근로시간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실무] 시급 계산 사례

4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실무]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함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5 야간·휴일근로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6 탄력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3]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4] 개정법 적용 유예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

8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제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1] 개요
[2] 길이와 배치
[3] 휴게시간 사용방법
[4]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실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월차유급휴가(개정법상으로는 폐지됨)
[6]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1] 개념
[2] 근로의 대가성
[3]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4] 명칭은 불문한다.
[5] 임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2 임금지급 원칙

[1] 개요
[2] 통화불의 원칙
[3] 직접불의 원칙
[4] 전액불의 원칙
[5]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6] 임금지급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상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4 휴업수당

[1] 개요
[2] 휴업수당 지급요건
[3] 휴업수당 지급예외
[4] 휴업수당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5] 위반에 대한 조치
[6] 휴업수당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 등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실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7] 최저임금 적용 예외
[8]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사례] 포괄 산정 연봉제의 연 소정근로시간 계산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실무]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실무]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함
[실무]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례] 통상임금 계산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1] 개요
[2]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5]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2 육아 휴직급여

[1] 개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배우자 출산 휴가

[1] 개요
[2]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중 임금, 시행시기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4 가족돌봄 휴직

[1] 개요
[2] 사용기간 및 휴직기간 중 임금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5 임신·출산 여성보호

[1] 개요
[2] 임신부 보호를 위한 규정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사업주가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 절차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1] 해고 이외의 사유
[2] 통상해고
[3] 징계해고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5] 해고 시기제한 등과 부당해고 구제 사례


제1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근퇴법 제6조)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실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실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실무]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실무] 평균임금에는 연차유급 미사용으로 지급될 금액도 산입하여야 함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3]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개요
[2] 가입대상 공사
[3] 대상근로자
[4] 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


제1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근로자 입장, 사용자 입장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도입과 관련한 일반적 절차 개요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전 교섭 및 합의
[3]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수익 등 비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비교 검토할 내용
근로자 30인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검토
퇴직연금사업자간 투자수익 비교 및 투자상품 선택
[5]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6] 퇴직연금규약 신고
[7] 계좌개설 및 명부 작성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체제
[3]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퇴직금 시효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13장 주44시간 근무제

1 개요

[1] 2003년 9.15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2] 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2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월차유급휴가, 월차수당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금 계산
[6]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3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제2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2]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4] 산재보험,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제2장 4대보험 신고 및 신규입사자 및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신규 입사자의 취득 월 4대보험
퇴사자의 퇴사 월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실무] 일당제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1] 개요
[2] 4대보험 징수통합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실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금액에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함
[실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
[실무] 법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상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함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10만원 이하의 식대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학자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

[1] 실제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3] 확정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의 납부 및 분할 납부
[4] 실무에서 유의할 점

4 고용보험

[1] 신고 및 납부방식
[2] 보수총액 등의 신고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산재보험료
[2] 임금채권부담금
[3] 석면피해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제5장 4대보험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2]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건설업 본사 및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3]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산재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 납부



▣제3부▣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요약표
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처리할 수 없음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조의2]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자녀 학자금 보조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사택 관리비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소령 제16조]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3.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제3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임원에만 급여를 계상함은 부당행위임
[4] 임원과 근로자 구분 및 범위
법인세법의 임원
근로기준법의 임원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대표이사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
[5]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6]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임원 상여금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


제4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임원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원의 퇴직금 한도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한도

[1] 법인의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한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사례]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할 수 있나?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과다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2] 직원 퇴직금 및 한도액

3.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및 소득구분

[1] 개요
[2]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3]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황금열쇠를 증정하는 경우


제5장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및 과세이연

1.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4] 퇴직소득공제
[5]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6] 2016년 이후퇴직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2.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퇴직연금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6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및 노무,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7장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 면제
[4]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5] 기타소득 필요경비
[6]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7]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4]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5]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6]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7]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원천세 징수 및 신고·납부, 수정신고 및 납부·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세목별 코드분류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및 2016년 개정내용


제9장 해외 파견근로자 및 외국인, 비거주자 세무실무 등

1. 해외 파견 근로자 세무실무 및 4대보험

[1] 개요
[2] 세무상 유의사항
급여를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외주재수당의 과세대상 여부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외국의 세율이 한국세율보다 높아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3]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사례] 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
[4] 해외 파견근로자 4대보험

2. 외국인 근로자 세무실무 및 4대보험

[1] 개요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3]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3.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1]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실무]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2] 지원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촉진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②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①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② 2014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 개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함.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원천분) : 1 + 2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 × 5/100
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016년 개정세법] 1+2
1. 미납부금액 × 3/100
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임원 급여 세무상 문제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다수 법인은 이사의 보수(급여 및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어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할 수 있나? ▣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이전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한도 적용대상 퇴직금으로 할 시, 2011.12.31.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이 없던 법인도 정관을 신설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과다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임원 퇴직금 지급액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다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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