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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2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2

(개정3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지은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10-23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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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2

책 정보

· 제목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2 (개정3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87761299
· 쪽수 : 624쪽

책 소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Ⅱ>는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해설한다.

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3
2. 노동기본권의 의의 4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 13
제2조 정 의 17
1. 근로자의 정의 18
2. 사용자의 정의 20
3. 사용자단체의 정의 23
4. 노동조합의 정의 24
5. 노동쟁의의 정의 34
6. 쟁의행위의 정의 40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50
1. 민사면책의 의의 50
2. 민사면책의 대상 50
3. 위법한 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1
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6
제4조 정당행위 68
1. 형사면책의 의의 68
2. 형사면책의 법적 성격 69
3. 형사면책의 적용 범위 72
4. 위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72
제 2 장 노동조합
제 1 절 통 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75
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75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78
3. 기업 단위 조직대상의 중복 금지 78
제6조 법인격의 취득 81
1. 법인격 취득의 의의 82
2. 법인격 취득의 방법 83
3. 법인격 취득의 효과 83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84
1. 법내노조 84
2. 법외노조 85
제8조 조세의 면제 86
해 설 86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87
해 설 87

제 2 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88
1.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89
2. 연합단체의 노조설립신고 91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92
1.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 93
2. 신고증의 교부 95
3.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96
4. 설립신고 관련 행정쟁송의 당사자적격 97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99
해 설 99
제11조 규 약 100
1. 규약의 의의 101
2. 규약의 법적 성격 101
3.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102
4. 규약의 효력 104

제 3 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서류비치 등 104
해 설 105
제15조 총회의 개최 105
1. 노동조합의 기관 105
2. 총회의 개최시기 106
3. 총회의 의장 106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106
1. 총회의 의결사항 107
2. 총회의 의결정족수 107
3. 총회의 의결방식 109
제17조 대의원회 109
1. 대의원회의 설치 110
2. 대의원 110
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 112
1. 임시총회 등의 소집요건 112
2.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 113
3.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 등의 소집 114
제19조 소집의 절차 114
1. 총회 등의 소집공고기간 114
2.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결의 효력 115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116
해 설 116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116
1. 행정관청의 시정명령권 117
2. 문제점 117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17
1. 조합원의 권리 118
2. 조합원의 의무 119
3. 노동조합의 통제처분 119
제23조 임원의 선거 등 124
1. 임원의 구성 124
2. 임원의 선임·해임 124
3. 임원의 임기 126
4. 임원 겸직금지 조항의 삭제 126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126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 127
2. 노조전임제도의 인정 근거 127
3. 노조전임자 지위의 취득 시기 128
4.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28
제25조 ~ 제27조 노동조합의 재정 135
1. 노동조합 재정의 의의 135
2. 재정 수입 137
3. 재정 지출 139
4. 조합비공제(check off)제도 139
5. 회계감사원 140
6.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형태 141

제 4 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해산사유 141
1. 노동조합의 해산 142
2. 노동조합의 합병 144
3. 노동조합의 분할 145
4. 조직형태 변경 147
제 3 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150
1. 단체교섭의 의의 150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51
3. 단체교섭 담당자 155
4. 단체교섭의 방식 161
5. 단체교섭의 대상 162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168
1.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168
2.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68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169
1. 단체협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170
2. 단체협약의 당사자 171
3. 단체협약의 방식과 신고 172
4. 단체협약 시정명령권 174
5. 벌 칙 175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76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76
2. 자동연장조항과 자동갱신조항 177
3. 그 밖의 단체협약 실효사유 179
4.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여후효) 181
제33조 기준의 효력 183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83
3.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88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191
해 설 192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193
1. 일반적 구속력 제도의 취지 193
2.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193
3.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 196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197
1.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취지 197
2. 지역적 구속력의 요건 197
3.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 198
제 4 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199
1. 개관 199
2.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01
3.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04
4.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211
5. 쟁의행위의 수단·방법과 정당성 213
6.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13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218
1. 피케팅의 제한 219
2. 작업시설 등의 손상 금지 219
3. 노동조합의 책임 219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220
해 설 220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220
해 설 220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21
1. 쟁의행위의 결정 221
2.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225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226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227
2. 직장점거의 제한 227
3.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228
4. 사용자의 신고 230
제42조의2 ~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제도 230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232
2. 필수유지업무제도 개관 232
3. 필수유지업무 개념과 범위 234
4.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의 결정 절차 240
5.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245
6.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쟁의행위의 금지 246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250
1.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251
2.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예외 252
제44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259
1. 취지와 의미 259
2. 해 설 260
제45조 조정의 전치 261
1. 연혁과 의의 261
2. 상대방에 대한 통보 262
3. 조정전치절차 262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263
1. 직장폐쇄의 의의 264
2. 직장폐쇄의 법적 성질 264
3.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265
4. 직장폐쇄의 정당성 265
5. 직장폐쇄의 효과 269
6.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벌칙 270
7. 기타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70
제 5 장 노동쟁의의 조정
서 설 272
1. 노동분쟁과 조정절차 272
2. 조정절차의 분류 273
3. 조정절차의 구조 274
제 1 절 통 칙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275
1. 입법취지 275
2. 자주적 조정 우선의 원칙 276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276
해 설 276
제49조 국가 등의 책무 277
해 설 277
제50조 신속한 처리 278
해 설 278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278
해 설 278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279
1. 입법취지 280
2. 조정계약 281
3. 사적 조정의 절차 283
4. 사적 조정의 효력과 불복절차 283

제 2 절 조 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285
1. 조정의 신청 285
2.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서 반려의 적부 286
제54조 조정기간 288
해 설 289
제55조 ~ 제5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90
해 설 290
제58조 ~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등 291
1. 조정활동 291
2. 조정안의 작성 292
3.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292
제61조 조정의 효력 292
해 설 293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293
해 설 294

제 3 절 중 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294
1. 중재 개시의 요건 294
2. 쟁의행위 금지기간 경과 후의 중재 여부 295
3. 중재 시 조정 전치의 문제 297
제63조 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297
해 설 298
제64조 ~ 제6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등 298
해 설 299
제69조 ~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과 효력 300
1. 중재재정의 확정 300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 301
3. 중재재정의 대상 302
4. 중재재정의 내용 305
5. 중재재정의 효력 306

제 4 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 제75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307
1. 입법취지 308
2.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조정 311

제 5 절 긴급조정
제76조 ~ 제80조 긴급조정제도 312
1. 긴급조정의 개시 313
2. 긴급조정의 절차와 중재 회부 314
3. 조정과 중재의 효력 314
제 6 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315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316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17
3. 불이익취급 318
4. 반조합계약 330
5. 단체교섭거부 335
7. 지배개입 340
8. 직벌주의 346
제82조 구제신청 346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 346
2. 신청권자 347
3. 피신청인 348
4. 관 할 348
5. 신청절차 349
제83조 조사 등 349
1. 조사절차 350
2. 심문절차 351
3. 화 해 353
제84조 구제명령 354
1.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의 절차 354
2. 각하 결정 354
3. 구제명령의 내용 355
4. 결정의 고지절차 357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357
1. 재심절차 358
2. 행정소송의 제기 359
3. 재심판정의 확정 360
4. 긴급이행명령제도 360
제86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361
1. 효력의 발생과 정지 361
2. 사법상의 효력 362
제 7 장 보 칙
제87조 권한의 위임 363
해 설 364
제 8 장 벌 칙
제88조 ~ 제93조 벌칙 364
1. 형사처벌의 취지 365
2. 형사처벌의 내용 366
제94조 양벌규정 366
1. 취 지 366
2. 해 설 367
제95조 ~ 제96조 과태료 367
해 설 3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373
1. ?교원노조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373
2. 교원노조법의 특징 374
제2조 정 의 374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 374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375
해 설 376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377
1. 단위노조 조직의 제한 377
2. 산하조직의 신고 377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378
1. 노조전임자 378
2. 협의의 조합활동 378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379
1. 단체교섭의 구조 380
2.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381
3. 교섭창구의 단일화 381
4. 의견수렴의무 382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383
1.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383
2.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384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384
1.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384
2.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385
제9조 ~ 제10조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387
1. 노동쟁의의 조정제도 388
2. 조 정 388
3. 중 재 388
제11조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389
1.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389
2.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임무 390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390
해 설 391
제13조 교원징계 재심청구와의 관계 391
해 설 391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3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4
2. 노조법의 적용 배제 395
제15조 벌 칙 397
해 설 39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Ⅰ. ?공무원노조법? 제정 경위 401
1.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관련 입법 연혁 401
2. ?공무원노조법? 제정 경위 402
Ⅱ. ?공무원노조법? 주요 내용 해설 404
1. 입법 형식 404
2. 단결권 관련 조항 404
3. 단체교섭권 관련 조항 407
4. 쟁의권과 정치활동 관련 조항 412
5. 분쟁해결 관련 조항 41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총 설
1. 법의 의의 및 연혁 419
2. 법의 구성 내용 421
3. 법에 대한 평가 4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423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423
제3조 정 의 424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424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426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427
제7조 의장과 간사 429
제8조 위원의 임기 430
제9조 ~ 제11조 위원의 신분 등 430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 제17조 회의 등 432
제18조 ~ 제19조 협의회규정 등 434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 협의사항 435
제21조 의결사항 438
제22조 보고사항 등 439
제23조 ~ 제24조 의결사항의 공지 등 439
제25조 임의중재 440
제 5 장 고충처리
제26조 ~ 제28조 고충처리위원 등 441
제 6 장 보 칙
제29조 권한의 위임 442
제 7 장 벌 칙
제30조 ~ 제32조 벌 칙 443
제33조 과태료 444

노 동 위 원 회 법

제 1 장 노동위원회제도 개설 447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447
Ⅱ.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447
1. 독립적 행정위원회 447
2. 전문적 행정위원회 448
3.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448
Ⅲ.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 449
1. 심판 업무 449
2. 조정 업무 449
3. 기타 업무 449
Ⅳ. 노동위원회제도의 연혁 449
제 2 장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450
Ⅰ. 노동위원회의 구분 450
1. 중앙노동위원회 451
2. 지방노동위원회 451
3. 특별노동위원회 453
Ⅱ. 노동위원회 위원의 구성 453
1. 구성 원칙 453
2. 위원의 선출 453
3. 위원의 수(정원) 459
4. 위원의 지위 460
5. 특별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의 특칙 463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463
1. 위원장 464
2. 상임위원 464
3. 사무처와 사무국 465
제 3 장 노동위원회의 회의 467
Ⅰ. 회의의 종류와 구성 467
1. 전원회의 467
2. 부문별위원회 468
3. 단독심판 472
Ⅱ. 회의의 소집과 운영 473
1. 회의의 소집 473
2. 주심위원 473
3. 보고 및 의견청취 473
4.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474
5. 회의의 질서유지 474
6. 위원의 제척·기피 등 475
7. 회의의 의결 476
8. 화해의 권고 477
제 4 장 노동위원회의 기타 권한과 제도 478
Ⅰ. 협조 요청 등 478
1. 협조 요청 및 권고 478
2. 노동부의 의견 진술 478
Ⅱ.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478
1. 조사권 478
2. 비용 변상 479
3. 벌 칙 479
Ⅲ.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479
1. 지시권 479
2. 규칙 제정권 480
3. 재심권 480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482
1. 피고 및 제소기간 등 482
2. 재처분 483
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 483
1. 제도의 취지 483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483
3. 공인노무사 명부의 작성 484
4. 공인노무사의 선임 등 484
5.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485

부 록 - 법령 모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8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51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2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5
노동위원회법 54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557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562
노동위원회규칙 564

찾 아 보 기 564

책속에서

[머리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비난을 받아오던 제3자지원신고제도 및 벌칙이 삭제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에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시에도 반드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노동위원원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되고 차별시정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부분에서의 대폭적인 변경과 노동위원회법에서의 차별시정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이 책의 개정 또한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또한 2005. 1. 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된 지 무려 1년 9개월이 지난 이제야 개정3판을 출판하게 되어 변화되는 현실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대신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총칙과 쟁의행위 부분을 대폭 개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보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의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법 규정을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삭제하는 대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참에 개정2판의 다른 부분에서 미진했던 내용들과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 및 개정2판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여타 법조항을 함께 보완하여 변경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은 김도형 변호사가, 제2장 노동조합 부분은 권두섭 변호사가 및 제3장 단체협약 부분은 강기탁 변호사, 제4장 쟁의행위 중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부분은 권영국 변호사가, 나머지 쟁의행위 부분은 신인수 변호사가,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부분은 정재성 변호사가,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전형배 변호사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분은 탁경국 변호사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분은 강기탁 변호사가, 노동위원회법 부분은 김도형 변호사가 각 분담하여 집필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도재형 변호사와 강기탁 변호사(출판연구부장), 그리고 김도형 변호사가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러한 보완작업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국내외적으로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마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새로이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대체근로 또한 필요 범위를 넘어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의 제정 및 개정 법률이 오히려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소 늦어지긴 하였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제?개정 법률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정3판을 출간하게 된 것은 재판과 행정 실무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쟁점들을 파악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원고 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자들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준 감수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3판의 집필 및 감수를 맡아준 변호사들, 그리고 출판을 총괄해준 출판연구부장 강기탁 변호사와 최종 편집을 담당해준 김도형 변호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고 취합과 표지 등 실무를 맡아서 진행해준 김낙준 간사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노동현장에서 많이 읽혀 노동기본권의 신장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들의 관심어린 질책과 애정을 기대해 본다.

2008년 10월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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