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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082687
· 쪽수 : 545쪽
· 출판일 : 2009-08-25
책 소개
목차
제1편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제1장 지상권
1. 의의와 성질 3
가. 의의 3
나. 성질 5
다.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 6
2. 지상권의 취득(발생) 8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약정지상권) 8
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법정지상권) 8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0
가. 설정행위로 기간을 약정한 경우 10
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 계약의 갱신과 갱신청구권 12
(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12
(2) 계약갱신과 존속기간 13
4. 지상권의 설정범위 13
5. 지상권의 효력 14
가.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4
(1) 토지사용권 14
(2)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15
(3)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15
나. 지상권자의 처분권 16
다. 지료지급의무 18
6. 지상권의 소멸 19
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사유 19
나. 지상권 특유의 소멸사유 20
(1) 지료의 연체에 따른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0
(2) 지상권의 포기 21
(3) 약정소멸사유 22
다. 지상권소멸의 효과 22
(1) 지상물수거권 22
(2) 지상물매수청구권 23
(가) 토지소유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3
(나)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4
(3) 유익비상환청구권 25
7.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6
가. 도표에 의한 비교 26
나. 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 27
제2장 법정지상권
1. 제도의 개관 28
가. 의의 28
나. 법정지상권의 종류 34
(1) 의의 34
(2) 민법상 법정지상권 35
(3) 민사특별법상 법정지상권 36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6
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37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40
가. 의의 40
(1) 의의 40
(2) 민법 제366조의 입법취지와 법률적 성격 45
(가) 입법취지 45
1) 의의 45
2) 물권법정주의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의 관계 48
(나) 법률적 성격 50
?사례연습? 51
(3)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53
(4) 법정지상권의 사회적 기능 56
나. 성립요건 57
(1) 의의 57
(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59
(가) 건물의 존재시기 59
1) 학설 59
2) 건물의 존재시기 61
ⅰ) 건물의 존재시기 61
ⅱ) 2순위 토지저당권설정시
비로소 토지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한 경우 64
?사례연습? 66
(나) 토지만에 저당권설정을 할 당시 건축 중인 경우 68
?사례연습? 75
(다) 장래 건축할 건물을 위한 지상권예약 79
(라)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축한 건물 80
1) 토지만을 경매신청한 경우 80
2) 토지와 건물 모두를 일괄경매신청한 경우 82
3) 승낙을 얻어 건축한 경우 83
ⅰ) 토지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 83
ⅱ)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 84
?사례연습? 85
(마) 건물을 개축?증축?재축?신축한 경우의 신구건물의 동일성 88
(바) 토지만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91
(사)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목적물 중 건물이 철거된 다음 신축된 경우 93
1) 의의 93
2) 토지만이 경매되는 경우 94
?사례연습? 106
3)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의 문제 114
ⅰ) 의의 114
ⅱ) 일괄경매신청의 요건완화 115
ⅲ)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의 관계(배척관계) 120
?사례연습? 122
(아) 토지와 지상건물에 저당권자가 다른 별개?독립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이 철거?멸실되고 신건물이 건축된 경우 126
(자)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경우 126
1)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자기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126
2)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받아
토지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130
?사례연습? 132
(3)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138
(가) 동일한 소유자일 것(소유자의 동일성) 138
1) 저당권설정 후 소유자변동이 없는 경우 138
?사례연습? 141
2) 저당권설정 후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142
ⅰ) 저당권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142
⒜ 의의 142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46
?사례연습? 147
⒞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48
ⅱ) 저당권설정 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된 경우 149
(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52
?사례연습? 157
(다) 소유자가 가족간인 경우 158
?사례연습? 159
(라)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59
1) 의의 159
2)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160
ⅰ)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소유인 경우 160
?사례연습? 164
ⅱ) 토지와 건물 모두가 甲과 乙의 공유인 경우(불인정되는 경우) 164
ⅲ)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건물이 甲과 丁의 공유인 경우 165
ⅳ) 건물취득자가 토지지분권자(공유자)인 경우 166
3)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167
ⅰ) 건물이 甲과 乙의 공유이고 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인 경우 167
ⅱ) 토지와 건물 모두가 甲과 乙의 공유인 경우(인정되는 경우) 168
ⅲ) 토지와 건물이 공유이고 토지가 분할된 경우 169
ⅳ)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인 경우 169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169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71
?사례연습? 174
(마) 소유자가 개인과 개인회사 관계인 경우 176
(바) 저당권설정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 176
(사) 저당권설정 전에 가압류가 된 경우 180
1) 토지가 가압류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80
ⅰ) 토지가 먼저 강제경매가 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180
ⅱ) 건물에 저당권실행이 된 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있는 경우 180
2) 건물이 가압류된 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81
ⅰ) 건물이 강제경매가 된 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181
ⅱ) 토지저당권실행 후 건물이 강제경매가 된 경우 181
3) 토지(또는 건물)가 가압류된 후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82
(4)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182
(5)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184
(가) 의의 184
(나) 토지와 건물이 공동저당인 경우 188
(다) 토지와 건물이 각기 저당된(단독저당) 경우 189
(라) 저당물의 강제경매 등 190
1) 저당권설정이 있는 경우 190
2) 저당권설정이 없는 경우 190
3)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우 192
(마) 그 밖의 경우 193
(6)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을 것 195
(가)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196
(나)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196
(다) 법정지상권을 성립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196
다. 법정지상권의 내용 198
(1)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198
(가) 성립시기 198
(나) 등기 200
?사례연습? 207
(2) 존속기간 213
(3) 지료 215
(가) 의의 215
(나) 지료의 결정기준 215
(다) 지료결정의 효력 217
?사례연습? 220
(4) 법정지상권의 효력범위 222
(5) 법정지상권의 갱신 224
(6) 법정지상권의 포기 224
(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224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의 포기가능성 225
(다) 포기의 효력 225
(7) 기타의 권리 226
라. 법정지상권의 효과와 행사 227
(1) 효과 227
(2) 행사 228
마.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소멸 229
(1) 처분(민법 제187조 단서와 법정지상권의 양도) 229
(가) 처분가능성 229
(나) 처분의 형태 231
(다)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등기 231
1) 의의 231
2)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등기 235
ⅰ) 학설 및 판례 235
ⅱ)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등기 237
?사례연습? 242
(라) 건물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분리양도 250
1) 법정지상권과 건물과의 관계 250
2) 건물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분리양도 251
(2) 법정지상권의 소멸 255
?사례연습? 258
바. 법정지상권의 소멸효과 259
3.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259
가. 의의 259
(1) 의의 259
(2) 입법취지 261
나. 성립요건 262
(1) 전세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262
(2)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을 것 262
(3) 전세권설정 후 매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263
(가) 토지소유권만 변동된 경우 263
(나) 건물소유권만 변동된 경우 263
다. 건물철거약정이 있는 경우 264
라. 법정지상권의 내용 265
(1) 성립시기 265
(2) 취득자 265
(3) 지상권의 범위와 지료 265
(가) 지상권의 범위 265
(나) 지료 265
(4) 존속기간 및 등기 266
(가) 존속기간 266
(나) 등기 266
(5) 토지소유자의 의무 266
(6)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266
(7) 법정지상권의 포기 268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정지상권 268
가. 의의 268
나. 법정지상권의 취득시기 271
5.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271
가. 입목에 관한 약정지상권 271
(1) 지상권의 취득 271
(2) 지상권의 효력 272
(가) 수목매수청구권 272
(나) 입목소유권의 양도와 지상권의 이전 273
나.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273
다. 준용규정 275
?사례연습? 279
6. 기타 민사특별법상 법정지상권 280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81
가. 의의 281
(1) 의의 281
(2) 준용규정 283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 284
다. 성립요건 292
(1)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할 것 292
(가) 의의 292
?사례연습? 295
(나) 동일소유의 등기 299
1) 토지와 미등기건물 모두를 매수하였으나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299
?사례연습? 302
2)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수하였으나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303
3) 미등기건물만을 양수한 경우 304
?사례연습? 306
(다) 동일소유의 시기 308
(라)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 310
1) 양도담보와 동일소유 310
2)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경우 311
ⅰ) 의의 311
ⅱ)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 중
토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또는 양도)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 312
ⅲ)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 모두를
양도하였으나 토지만이 양수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저당권설정 후 경매되어 토지가 타인 소유로 된 경우 312
ⅳ) 미등기건물 양도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12
3) 토지나 건물이 공유인 경우 312
4)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가 된 경우 314
5) 명의신탁의 경우 314
?사례연습? 315
(2)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16
(가) 매매 기타의 원인행위 316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20
(3) 당사자간에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 322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판례) 325
(1) 저당설정 없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25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 있는 경우 326
(3) 공유토지의 분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27
(4)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우 327
(5) 증축의 경우 328
(6)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328
(7)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 329
(8) 건물을 철거하되 다시 신축키로 한 경우 329
(9) 환매특약부 매매의 경우 329
(10) 불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30
(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330
(12) 건물이 미등기나 무허가인 경우 330
(1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경락된 경우 330
(14) 기타의 경우 331
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판례) 331
(1) 법정지상권의 포기로 보는 경우(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331
?사례연습? 332
(2)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333
(3)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3
(4)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34
(5)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335
(6) 공유의 경우 336
(7) 환지처분의 경우(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37
(8) 건물 또는 토지를 명의신탁 한 경우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338
(9) 온천의 경우 339
(10) 원인무효로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339
?사례연습? 340
(11) 토지매도 후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 341
(12)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지만 토지만?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경우 341
(13)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수한 자가?토지만 타에 양도한 경우 342
(14)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한
경우)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가 된 경우 342
(15)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경우 342
(16)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신축한 경우 343
(17) 비닐하우스의 경우 343
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효력) 344
(1) 의의 344
(2) 내용 345
(가) 성립시기와 취득등기 345
1) 성립시기 345
2) 취득등기 346
(나) 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350
1) 법정지상권만의 양도가능성 350
2) 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350
?사례연습? 354
(다) 존속기간 358
(라) 토지사용권의 범위 359
(마) 지료 360
(바) 소멸 363
8. 법정지상권성립 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363
가. 의의 363
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 365
다.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처분된 경우 365
(1) 처분이 매매 등과 같은 법률행위인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매매한 경우) 365
(가) 법정지상권의 취득여부 365
(나) 지상권등기청구(대위청구) 370
(다)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372
?사례연습? 373
(2) 처분이 경매와 같은 법률규정인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된 경우) 378
라.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382
제3장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385
가. 의의 385
나. 객체 388
(1) 객체 388
(2) 구분지상권의 등기 389
다. 성질 389
라. 취득(설정) 390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90
(가) 설정계약에 의하는 경우 390
(나)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91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392
마. 준용규정 392
바. 효력 392
(1)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권자 사이 393
(2) 구분지상권자와 제3 용익권자 사이 393
(3) 기타의 효력 393
2. 분묘기지권 394
가. 의의 394
나. 성립요건 397
(1) 의의 397
(2) 성립요건 397
(가)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것 397
(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398
(다) 시효취득을 한 경우 399
?사례연습? 401
(라)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또는 경매)한 경우 402
다. 분묘기지권의 내용(효력) 403
(1) 의의 403
(2) 내용 403
(가) 귀속주체(취득권자) 403
(나) 취득등기 404
(다) 사용범위 404
?사례연습? 406
(라) 행사의 제한 407
(마) 존속기간 408
?사례연습? 408
(바) 지료의 지급의무 409
(사) 소멸 410
제2편 법정지상권 관련 자료
Ⅰ. 법정지상권 관련 요약정리 413
Ⅱ.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442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442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442
(1) 저당권설정 당시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인 경우의 법정지상권) 442
(2) 소유자가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443
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단독저당) 443
ⅱ)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공동저당) 443
(3)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이 경매되어 경락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443
(4)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 중인 경우 443
(5) 약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444
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444
(1)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444
(2)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본등기가 경료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445
(3)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445
(4)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445
(5) 공유와 법정지상권 446
ⅰ) 토지가 공유이고, 건물은 토지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경우 446
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인 경우 446
ⅲ) 건물이 공유이고, 토지는 건물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경우 446
(6)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만?소유권이전등기를?한 후
토지가 경매된 경우 447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447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447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447
부 록
찾아보기 451
연도별 법정지상권 관련판례 461
사항색인 524
판례색인 529
참고문헌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