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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무지침서

개인회생 실무지침서

(쉽게 알아보는, 최신)

명인제 (지은이)
  |  
법률서원
2010-01-19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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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무지침서

책 정보

· 제목 : 개인회생 실무지침서 (쉽게 알아보는, 최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91082748
· 쪽수 : 847쪽

책 소개

개인회생 담당 실무자와 법무사. 변호사 등을 위한 개인회생 실무 지침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업무의 지침서로, 개인회생의 신청서를 작성 및 보정권고 등에 의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법무사.변호사의 영역에서는 법원업무의 흐름과 절차의 진행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일선에서 개인회생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회생위원, 참여사무관, 실무관들의 실무처리방법이 각 법원마다 약간은 상이한 점이 있고 같은 법원 내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회생위원, 회생실무관이 주로 다루는 업무를 중심으로 서울

목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1. 제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1. 서설 3
2. 제도의 개요 4
3. 제도의 연혁 및 도입배경 4
가. 제도의 연혁 4
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배경 5
4.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도 7
가.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7
나.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인회생제도의 이용 추세 7
다.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절차 흐름도 9
5. 절차의 단계별 설명 10
가. 신청서 제출 10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11
(1) 신청비용 11
(2) 신청서 작성방법 11
(3) 신청서 첨부서류 11
다.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12
(1) 개인회생신청의 기각 12
(2) 접수담당 사무관 등의 신청서 검토 13
(3)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 점검할 사항 13
(4) 사건부 등재 및 사건부호의 부여, 사건배당, 재배당 15
6.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15
7. 회생위원의 선임 16
8. 법원의 개시결정 17
9.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의 18
10.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19
1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9
가. 집회의 준비 20
나. 집회의 진행 20
다.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 21
12.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효력 21
가. 인가결정의 효력 일반 21
나.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1
13. 절차의 수행과 면책 22
2. 제2절 유사절차와 비교
1. 개요 23
2. 유사절차 비교 23
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23
나.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절차와 비교 24
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24
라.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의 비교 24
마. 신용불량자명부의 문제 25
3.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권자 26
가. 신청권자 26
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26
2.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6
가. 급여소득자 26
나. 영업소득자 27
3. 국적 27
4. 채무의 한도 27
가. 채무의 한도설정 이유 및 금액기준 27
나. 채무의 한도기준의 적용시점 28
다. “담보부”의 의미 28
5. 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28
6.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 여부 29
4. 제4절 “정기적이고 확실한”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1. 개요 30
가.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30
나. “수입”의 의미 30
2. 급여소득자 30
3. 영업소득자 31
가. 자영업자 31
나. 농업?어업 종사자 32
다. 부동산 임대업자 32
라. 불법적인 영업소득자 및 무허가 영업소득자 33
4. 이중소득자 33
5.
6.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7. 제1절 관할법원
1. 원칙 38
가. {참조 : 개정법률안 제3조(재판관할) 38
2. 그 외 신청할 수 있는 법원 39
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40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40
다. 부부 40
3. 이송 40
8. 제2절 개인회생신청서의 작성
1. 신청서 41
2.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42
가. 개인회생신청서 42
(1) 신청자격 42
(2) 채무의 한도(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임) 42
(3)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43
나. 부본의 제출 46
3. 첨부서류의 작성 47
4. 납부할 비용 47
가. 인지액 47
나. 비용의 예납 등(규칙 제87조) 47
(1) 송달료 47
(2) 공고비용 48
(3) 회생위원의 보수 48
(4) 그 밖에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추납 49
(5)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49
5. 신청에 있어서 법원, 법무사, 변호사의 조력 49
6. 신청서 작성 후의 채무자의 의무 49
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입금의 개시 49
나. 수입?지출 등 보고 50
9. 제3절 개인회생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1.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 5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51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및 그 제출효과 51
나. 개인회생채권 52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사항 53
4. 양식을 이용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요령 54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4
나. 채권액 산정의 기준시점 55
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요령 55
라. 채권자목록에 채권기재시 유의사항 55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55
(2) 채권의 기재순서 55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56
(4) 채권자 56
(5) 채권의 원인 56
(6) 채권의 내용 56
(7) 채권현재액 56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57
(9) 보증인 57
(10) 부속서류 유무 57
마.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58
(1) 채권의 원인의 중요성 59
(2) 채권의 원인기재 예시 59
(3) 올바른 채권자의 표시 61
(4) 원금에 포함되는 채권 61
(5) 구체적 기재 예시 62
바. 회생위원의 채권자목록 관련 조사 및 검토 시 참고사항 72
(1) 최근 채무 73
(2) 개인채권자 73
(3) 보증인 73
(4) 채무총액 및 총채무에서 최근 발생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74
(5) 근저당채무 74
(6) 우선채권이 과도한 경우 74
(7) 확정판결(화해, 조정 포함)이 있는 채권의 경우 75
5. 재산목록 75
가. 회생위원의 재산목록 관련 조사 시 검토사항 75
(1)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76
(2) 자동차 77
(3) 보험 77
(4) 예금 77
(5) 신용카드 사용내역 78
(6) 부동산 78
(7) 주민등록초본 78
(8) 개인택시면허가액 78
나. 서식?재산목록? 79
다.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80
(1) 현금 80
(2) 예금 80
(3) 보험 80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80
(5) 임차보증금 80
(6) 부동산 80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81
(8) 대여금 채권 81
(9) 매출금 채권 81
(10) 예상 퇴직금 81
(11)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81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81
(13) 기타 81
6.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82
가. 수입 및 지출의 의미 82
나. 수입란 기재(수입액 산정과 관련하여) 82
(1) 수입액 산정기준 82
(2) 수입액 산정 근거자료 83
다.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사업장 84
라.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대처 84
(1) 절차 외 처리방안 84
(2) 절차 내 처리방안 84
마. 생계비의 산정 85
바. 생계비 산정기준 85
(1) 생계비 산출의 제 문제 85
(2) 최저생계비 산정과 관련한 부양가족 수의 검토 85
사. 서식?수입목록? 88
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90
(1) 현재의 수입목록 90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91
(3) 가족관계 91
(4) 기타 91
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91
(1) 채무자의 수입의 정확성 91
(2) 채무자 수입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 검토 92
(3) 회생위원의 중점 점검사항 92
차. 지출에 관한 목록 97
(1) 생계비 97
(2)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 98
(3) 부양가족 98
(4) 배우자 98
7. 진술서 99
가. 최종학력 및 과거경력 99
나. 지도사항 99
다.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현황 99
라. 서식?진술서? 100
8.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03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103
10. 그 외의 서류(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 조사 시 검토사항) 104
가.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 104
나. 변제율 105
다. 압류적립금 처리 105
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투입 105
마. 서식?변제계획안제출서? 106
바. 서식?변제계획안? 106
사. 서식?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12
아. 기타 114
11. 변제예정액표 작성시 주의사항 114
가. 급여소득과 영업소득 114
나. 변제금액 114
다.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작성 및 지도요령 115
1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및 제출효과 116
13.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재단의 구별 116
가. 개인회생재단채권 116
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법 제583조) 11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117
(2) 원천징수할 국세 등 117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117
(4)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117
(5) 기타 118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118
라. 개인회생재단 118
마.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119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119
(2)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120
(3)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120
바. 개인회생채권의 의미 121
(1)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121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법 제581조, 법 제446조) 122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124
14. 재산목록 작성 132
가. 개인회생재단의 의미 132
(1) 압류금지채권 133
(2) 면제재산의 범위 134
나.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리 134
(1) 문제점 134
(2) 견해대립 134
(3) 해결방안 135
다. 개인택시 면허가 135
라.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135
마.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 135
바. 자동차 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가치 산정방식 135
사.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부속서류 2항) 136
아. 전부명령(부속서류 3항) 136
15. 장래구상권자인 보증인의 처리 136
가. 의의 136
나. 검토할 사항 137
(1) 장래구상권자인 보증인 137
(2)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보증인추가의 문제 137
다. 장래구상권자인 보증인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과 실무 137
(1) 장래의 구상권 137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138
(3)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138
(4) 실무상의 처리방법 139
서식?채권자표 변경신청서? 141
서식?대위변제증서? 142
라. 채권자목록에 인적특수관계인인 보증인 기재 및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장래구상권처리조항 삭제 여부의 검토 143
(1) 논의의 전제 143
(2)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기타란에 채무자가 신청하는 대로 두자는 견해 143
(3) 채권자목록에 인적관계인인 보증인 기재 및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을 삭제하자는 견해 143
(4) 법원입장의 견해 144
(5) 특수관계인(배우자)의 처리방안 146
마. 변제계획인가 후의 채권자목록 보증인 추가문제 147
(1) 예제 147
(2) 처리방안의 검토 148
10. 제4절 회생위원
1. 의의 149
2. 회생위원의 선임과 보수 및 해임 149
가. 선임시기 149
나. 피선임자격 150
다. 선임절차 150
라. 보수 150
마. 사임과 해임 등 151
3. 회생위원의 업무 151
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152
나.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152
다.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보고서의 제출 153
라.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153
마. 법원이 정하는 업무 154
바. 회생위원의 채무자와의 면담 154
(1) 면담의 의의 154
(2) 면담 실시 155
4. 회생위원의 점검사항(가능하다면-) 156
가. 접수 직후의 업무 156
(1) 관할(법 제3조) 156
나. 예납할 비용 157
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부본 157
(1) 첨부서류 157
(2) 기타 서류 157
라. 중점 점검사항 158
마.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문 예 159
바. 신청자격 168
(1) 개인채무자 신청(법 제579조) 168
(2) 채무액 상한 요건(법 제579조) 168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법 제579조, 제588조) 169
사. 채권자목록 기재 내용(규칙 제80조) 169
(1) 채권자 표시 169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유무 170
(3) 채권의 원인, 내용 및 채권현재액 표시의 적정성 170
(4) 별제권부 채권의 예정 부족액 170
(5) 사채 170
(6) 기타 170
(7) 중점 점검사항 171
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77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표 178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179
자. 보증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179
차.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80
카. 신청인 소유 주택에 타인 명의의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180
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과도한 경우 181
파.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그 평가액의 적정성 등 182
(1) 재산목록 기재내용의 정확성 검토 182
(2) 재산가액의 평가 182
(3) 세부적인 점검사항 182
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되는 경우의 업무 186
(1) 개시신청 취하의 시한 186
(2) 개시결정 전의 취하의 제한 186
(3) 개시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처분 등의 효력 등 186
5. 회생위원의 사건기록 조사시 발견된 불성실한 신청인 및 대리인에 대한 제재 187
가. 불성실한 신청인 187
나. 불성실한 대리인 187
다. 안내문 및 간담회 개최 187
11. 제5절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1. 보전처분 188
가. 의의 188
나. 요건 188
다. 내용 189
(1) 보전처분의 대상 189
(2) 보전처분의 내용 189
라. 보전처분의 효력 189
마. 존속기간 189
바.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 190
사. 즉시항고 190
아. 등기, 등록 및 공시절차 190
2. 중지?금지명령 191
가. 의의 191
나. 신청권자 191
다. 요건 191
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법 제593조 제1항) 191
서식?결정문례? 192
마.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194
(1) 효력 일반 194
(2) 집행 법원에 서류(중지명령정본) 제출 195
(3)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195
(4) 존속기간 196
(5) 중지?금지명령의 송달 196
바. 중지?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196
3. 포괄적 금지명령 196
가. 의의 196
나. 신청권자 196
다. 요건 197
라. 대상 197
마.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197
(1) 효력의 발생시기 197
(2) 효과 197
(3) 취소명령 197
(4) 시효의 정지 197
(5)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198
(6)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198
서식?포괄적 금지명령의 기각결정문례? 198
(7) 공고 및 송달 199
(8)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199
4. 신청 취하 199
5.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실무상의 문제점 200
가. 효력의 문제점 200
나. 중지?금지명령정본 송달문제 200
다. 중지?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 202
라. 금지명령과 관련하여『업무처리상의 문제점』 202
12. 제6절 개시결정시까지의 법원의 심리내용
1. 개요 203
2. 요건 203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법 제595조) 203
4. 그 밖의 심리대상 204
5. 신속한 개시결정의 필요성 205
가. 공고와 송달 205
나. 개시결정의 효력 206
13. 제7절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조사
1.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208
2. 조사의 담당자 208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심사 208
가.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 208
나. 공무원 등의 개인회생제도 악용의 문제 210
다. 심사사항 및 심사방법 211
4. 회생위원에 의한 추가 조사 211
가. 추가조사권한과 채무자의 의무 211
나.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조사 211
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 212
5.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의 조회 213
가. 재산조회제도 213
나.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및 조회와 관련한 제법규의 검토 등 213
(1) 관계법령 214
(2) 민사소송법 219
(3) 민사집행법 220
(4) 재산조회규칙 225
다.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절차 231
라.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실무현황과 그 타당성 여부 232
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조회신청제도와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조회신청제도의 비교 234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른 불복방법의 검토 237
사. 서식?재산조회신청서? 240
14. 제3장 개시결정
15. 제1절 개시결정의 의의, 방식, 효과
1. 서설 243
2. 개시결정의 내용 및 유의점 243
가. 개시결정에 수반하여 결정할 사항 243
나. 개시결정의 내용 244
3. 개시결정의 효과 244
가. 채무자의 지위 244
나.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244
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244
라. 변제의 금지 245
마. 담보권의 설정?임의경매의 중지?금지 245
바. 기타 245
4. 개시기각결정 및 그 효과 245
가. 개시기각결정 245
나.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246
다. 서식?개시기각결정문례? 247
16. 제2절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253
2. 즉시항고 기간 253
서식?항고장? 254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255
4. 원재판의 경정 255
5. 항고법원의 판단 및 그 후속조치 255
17. 제3절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 전까지의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1. 개시결정과 관련한 법원직원의 업무 256
가. 개시결정에 수반하여 결정할 사항 256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의 송달 256
2. 불복신청에 수반된 업무 258
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258
나. 개인회생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259
다. 즉시항고와 보전처분 259
3.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처리할 업무 259
가. 법률상의 정의 259
(1)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259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60
(3)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261
(4) 소송비용의 상환 261
(5)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261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261
(1) 이의기간 도과 전의 수정 261
(2) 수정된 사항의 공고 및 송달 262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거나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262
(4)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감소 263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263
(6) 임의수정의 요건 264
4. 변제계획안의 수정에 수반하여 처리할 업무 264
가. 서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265
나. 서식?변제계획(안)? 266
다. 서식?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271
라.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 272
마. 변제계획안 수정 여부 272
바. 변제계획 변경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273
사. 변제예정액표 수정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 273
5. 개인회생채권자집회와 관련한 회생위원 및 법원직원의 업무 274
가. 개요 274
나. 접수사무관 및 참여사무관, 회생위원 업무 274
(1) 접수사무관등의 업무 274
(2) 실무관과 참여사무관등의 업무 275
다. 회생위원 276
(1) 회생위원의 선임 276
(2) 회생위원의 해임 277
(3) 회생위원의 업무 277
(4) 회생위원 면담 277
라. 중점 검토사항 278
마. 서식?회생위원의 권고문? 279
바. 서식?회생위원의 조사 관련 체크리스트? 280
6. 회생위원의 조사 관련 참고자료 283
가. 소득 관련 사항 283
(1)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는 임금채권자 283
(2)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임금채권자 등 285
(3) 자영업자 287
나. 생계비 등 관련 사항 294
(1) 추가생계비 인정자료 294
(2) 각종 참고자료 294
(3) 거래통장(생활수준 파악의 자료) 297
다. 재산 등 관련 사항 298
라. 채무 등 관련 사항 300
마. 기타 등 301
18. 제4장 개인회생재단 등 개념정리
19. 제1절 개인회생재단
1. 개요 311
가. 개인회생재단의 구성(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311
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311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 311
(2) 면제재산 311
(3) 면제재산 신청절차 312
다.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등 313
2. 개인회생재단채권 313
가. 의의 313
나.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 제1항) 313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314
3. 개인회생채권 314
가. 법률상의 정의 314
나.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314
다. 개인회생채권의 평가시기 315
라.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315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15
(2)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315
(3) 장래의 구상권 316
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316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316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316
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16
사. 현행 도산절차상 채권신고제도 등의 비교 표 317
아.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317
4. 면제재산의 사례 검토 318
가. (사례) :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318
(1) 실무상 처리 318
나.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68 판결【전부금】 319
다.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319
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319
20.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321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321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321
나. 원천징수할 국세 등 321
다.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323
라. 기타 323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323
4.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실무상 처리 324
21.
22. 제3절 부인권과 환취권
1. 부인권 325
가. 부인권의 의의 325
나. 부인권의 성립요건 325
(1) 일반적 성립요건 325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326
(3) 개별적 성립요건 326
다. 부인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 328
(1) 부인권의 행사 주체 328
(2) 부인권 행사의 효과 329
라. 부인권의 소멸 331
2. 환취권(법 제585조) 331
가. 의의 331
나. 환취권의 행사방법 331
23. 제4절 별제권(법 제586조)
1.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의 준용 332
2. 담보권실행의 중지?금지 332
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중지?금지(법 제593조, 중지명령) 332
나. 위 법 제593조 제5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333
다.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334
3.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334
가. 우선변제권 334
나.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335
4. 별제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335
24.
25. 제5절 상계권(법 제587조)
1. 상계권 행사 336
가. 자동채권 336
나. 수동채권 336
2. 상계권 행사의 제한 337
가. 상계의 금지(법 제422조) 337
나. 금융기관의 상계 337
다. 별단예금에 대한 상계 337
3. 예금과 상계(사례) 338
4. 면책제외채권(사기피해금 등)에 대한 처리(사례) 338
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사례) 339
6. 변제수행 중 사망과 보험금 수령(사례) 341
7. 보험약관대출금(사례) 344
8.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사례) 345
26. 제6절 공탁금
1. 공탁금 처리문제(사례) 347
가. 변제에 투입할 공탁금액 특정-강제집행의 종료시기(실무상 처리) 347
나. 공탁금 수령문제 348
2. 압류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압류금 투입요령 349
3. 회생공탁과 관련한 문제점 350
가. 검토사항 350
나. 금융기관의 포괄계좌 신설 필요성 350
(1) 실무상 문제점 350
(2) 공탁계(또는 보관금계)의 포괄계좌 방식 350
(3) 대책 351
다. 공탁예정통지 송달문제 351
라. 공탁 구비서류 간소화 352
(1) 문제점 352
(2) 대책 353
27. 제5장 개인회생채권
28.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1. 법률상의 정의 357
2.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357
3.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357
4. 개인회생채권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의미 358
가. 개인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 358
나. 면책과의 관계 358
다.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359
29. 제2절 기한미도래채권?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1. 기한미도래채권의 평가 360
2. 비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360
가. 비금전채권 360
나.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361
다. 외국통화채권 361
라. 정기금채권 361
마.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361
3.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361
가.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의무를 부담한 경우 361
나.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362
다. 장래의 구상권 362
30. 제3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1.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363
2.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363
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 363
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364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법 제581조, 법 제446조) 365
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 365
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366
31.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367
가. 개관 367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수정의 의의 367
(1) 이의기간 등 367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368
서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369
서식?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서? 370
서식?개인회생 변제예정액 표, 수정된 변제예정액 표? 372
2.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373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373
가. 재판의 당사자 374
나. 사건의 접수, 송달 등 374
다. 재판 374
라.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변경 374
마. 불복방법 375
바.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375
사. 기록관리 및 당사자 표시방법 375
아. 채권자목록수정과 관련하여 회생위원이 참조할 사항 등 376
4. 결정주문 및 신청취지 표시의 문제 377
5.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78
가. 관련 조문 및 원고적격 등 378
나.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 378
다. 소송비용의 상환 및 소송목적의 값 378
라. 관련문제 379
(1) 기록관리 및 당사자 표시 방법 379
(2) 판결주문 및 청구취지 표시 379
5.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 380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자 380
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자에 대한 채권조사확정 380
6. 조사확정절차 이외의 별도 소송 381
32.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33. 제1절 변제계획안의 제출의무
1. 변제계획안의 의의?작성?제출시한 385
2.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 여부 385
가. 수정된 변제계획안의 송달 385
나. 가용소득 부분이 수정된 경우의 처리 385
3. 법률상의 기재사항 386
가. 필요적 기재사항 386
나. 임의적 기재사항 386
4.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387
가. 변제개시일 387
나. 변제기간 387
34. 제2절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1.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388
가. 이의가 없는 경우 388
나. 이의가 있는 경우 388
2.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 원칙 389
가. 청산가치 보장원칙 389
나.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407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407
(2) 가용소득 제공원칙의 적용 408
다. 최저변제액의 제공 409
(1) 최저변제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채권의 범위 409
(2) 변제금액의 산정 410
(3)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 410
라.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410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우선변제의 원칙 411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의 원칙 411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 원칙 411
(4) 조분류의 원칙 411
마. 수행가능성의 원칙 411
3.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412
가. 변제계획의 개요 및 제출 412
나. 항목별 기재요령 412
(1)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413
(2)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413
(3)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413
(4)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413
(5)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413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413
(7)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416
다. 구체적인 문제점들 416
(1)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 416
(2) 변제기간에 따른 배분비율 및 단수처리방법의 차이 416
(3) 압류적립금의 처리 419
(4) 공무원 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425
4.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의 기재방법 426
가.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방법 일반론 426
(1) 개요 426
(2) 채권확정 후 구체적인 처리방법 427
나. 담보부채권에 있어서의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428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서의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428
(1) 개요 428
(2) 실무상처리 429
(3)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29
(4)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432
5.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434
서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34
서식?변제계획안 제출서? 435
서식?변제계획안? 436
서식?변제계획안 제출서? 443
서식?변제계획안? 444
35. 제3절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1. 채무자의 변제재원 456
2. 가용소득의 산정의 일반론 457
가. 가용소득의 의의 457
나. 가용소득이 수행하는 기능 457
다. 가용소득 산정시 고려 요소 457
3. 총소득의 산정 458
가. 급여소득자의 경우 458
(1) 1년간 평균소득 458
(2) 소득변경의 경우 458
(3)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459
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459
(1)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출 459
(2) 기타 자료에 의한 비교 산정 459
(3)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459
다.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459
라. 기타 문제되는 경우 460
(1)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460
(2) 수증소득이나 보험금소득 460
4. 영업소득자의 영업비용 460
가. 영업비용의 공제 460
나. 처와 대체인건비 공제 문제 461
5. 생계비 산정 461
가. 일반적 고려 원칙 461
나. 구체적 고려사항 4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462
다. 생계비 산정기준 463
(1) 생계비 산출 제 문제 463
(2) 최저생계비 산정과 관련한 부양가족 수 463
36. 제4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 467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의 지정, 송달 468
3. 기일의 진행 468
4.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 속행 등 469
가.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469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469
다.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의 처리 470
라.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470
37.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1.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및 요건 471
가. 인부결정의 시기 471
나. 기일의 지정 여부 471
다.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471
2.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471
가. 인가결정의 확정 471
나.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472
다.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472
(1) 권리변경 효력의 불발생 472
(2) 실권의 효력 불발생 473
라.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473
마.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주체 474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474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475
(3)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의 의미 475
바.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476
(1) 실효의 대상 476
(2) 실효의 효과 476
(3)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의 의미 477
서식?변제계획 인가결정? 478
3. 변제계획의 불인가의 효력 479
38.
39. 제6절 변제계획안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변제계획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480
가. 수정명령의 신청 480
(1) 의의 480
(2)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481
(3)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481
(4) 수정명령의 내용 481
(5) 수정명령 후의 절차 482
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482
(1) 의의 482
(2)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482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483
(4) 이의제기의 효과 483
2.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83
가. 즉시항고권자 483
(1) 개인회생채권자 484
(2) 개인회생재단채권자 484
(3) 별제권자 484
(4) 채무자 484
나. 즉시항고의 절차 485
(1) 항고제기의 방식 485
(2) 항고기간 485
(3)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485
다.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486
(1)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486
(2)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486
라. 항고심의 결정 487
마. 재항고 가부의 문제 488
40.
41. 제7장 변제계획 인가 후
42. 제1절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1. 변제계획의 수행 491
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491
나. 변제금의 지급 491
다. 변제금계좌이체(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431) 492
(1) 개요 492
(2) 기본설명 492
(3) 특이사항 493
(4) 주의 493
(5) 참조 493
라. 변제금계좌이체 업무의 개선방향 493
(1) 자동이체 중지사건 해소 493
(2) 계좌이체 오류가 너무 잦음 494
서식?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은행제출용)? 494
서식?통지서? 495
마.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496
(1)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496
(2)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496
2.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496
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496
서식?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497
나.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 498
3. 변제계획의 변경 498
가. 변제계획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498
(1)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498
(2)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498
(3)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의 정립 499
나.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499
다. 변제계획변경의 절차 500
4. 변제계획인가 후의 변동사항 500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여부 500
나.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501
다.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501
5. 실무상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와 채권금액의 변경의 처리 501
가. 원칙 501
나. 채권자 변경시 채권자목록(채권자표)과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의 수정 502
(1) 채권자목록(개인회생채권자표)의 변경 502
(2) 개인회생채권의 변동 내역 502
(3)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의 변경 502
서식?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503
(4)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20○○. ○. ○. 수정) 504
(5)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의 회생위원 등의 처리방법 504
다. 채권양수인, 대위변제한 채권자가 채권자명의변경신청한 경우 처리방법 506
(1) 실무상의 문제점 506
(2) 처리방법 등 506
6. 구체적인 사례의 처리방법의 요약 507
서식?구체적인 사례의 처리방법 요약? 508
7. 변제불수행의 보고 509
서식?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서? 509
8. 채무자가 변제금을 잘못 변제하였을 경우 반환절차 510
가.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반환절차 510
나. 과다 입금한 경우 반환절차 510
9.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 반환절차 511
서식?환급요청서? 511
10. 수정의 기본원칙 512
서식?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서? 513
서식?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514
서식?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이의가 있는 경우)? 515
서식?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이의가 없는 경우)? 517
43. 제2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1.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519
가. 면책의 요건과 절차 519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519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20
(3) 면책불허가 사유 520
나. 면책의 효력 521
(1) 효력 발생 시기 521
(2) 면책의 의미 521
(3)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522
(4) 절차종료의 명문규정 522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522
가. 면책의 효력 범위 522
나. 면책의 제외 채권 523
다. 기타 523
3. 면책단계에서 문제되는 사례 523
가. 압류적립금 관련 523
(1) 투입 범위 및 방식 523
(2) 채무자의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확정을 전제로 함) 524
(3) 착오로 투입된 압류적립금의 처리문제 524
나. 미확정채권 관련 문제 524
다. 개시결정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의 처리문제 525
(1) 문제점 525
(2) 문제의 해결 525
4. 면책의 취소 526
가. 면책취소의 절차 526
나.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527
다. 각 결정에 따른 항고권자 및 항고기간 표 527
44.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528
가. 요건 528
나. 절차 529
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530
2. 계좌미신고 채권자의 변제금의 처리(공탁관련) 531
3.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532
가. 절차의 종료 532
나.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532
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533
4.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의 처리절차 실무요약 533
가. 변제계획 불수행보고서 작성(3회 이상 미납사건 폐지) 533
서식?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534
나. 폐지결정(전산화된 개인회생코드를 기준으로) 535
(1)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535
(2) 절차 535
(3) 절차폐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535
(4) 폐지결정문의 공고 및 송달 535
(5) 이의 535
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한 처리 536
(1) 폐지기록의 색출 536
(2) 변제계획변경안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 536
(3)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536
(4) 서식?통지서? 537
(5) 서식?의견청취서? 538
라. 전산처리 539
마. 공탁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539
바. 채권자표 작성 540
사. 채권자표 작성과 관련한 문제점 540
(1) 채권자표 작성 범위 540
(2) 문제점 540
(3)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폐지된 사건 541
(4)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된 사건의 채권자표 작성 문제 541
(5) 채권자표 전산화 필요성(집단 채권양도사건의 처리문제) 542
아. 변제예정액표 수정 543
자. 변제예정액표의 수정절차 543
차. 보증인의 처리 544
카. 보고서 작성 544
타. 회생위원의 대위변제, 채권양도의 경우에 있어 전산상의 처리 544
파. 회생위원의 공탁금이 있는 경우의 전산상의 처리(체크요) 545
하. 회생위원의 별제권의 처리에 있어 전산상의 정리방법 545
서식?미확정채권의 확정신고 요청 통지서? 546
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547
45. 제4절 변제계획인가 후의 법원직원의 업무
1. 인가여부결정에 수반하여 처리될 사항 548
가. 인가결정시 548
나. 불인가결정시 548
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시 549
2.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수행기간 550
3.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550
가. 면책신청 550
나. 일시변제와 관련한 회생위원의 기록검토 551
다. 특별면책 552
라. 면책취소신청 553
4.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554
가. 절차폐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554
나. 면책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554
다.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되는 경우 554
5. 보정권고 등 555
가. 서식?보정권고 및 계좌번호신고 등? 556
나. 서식?계좌번호신고? 557
다. 서식?보정권고문? 557
라. 채권자목록 체크리스트 검토시 유의사항 560
마. 서식?압류적립금 금액파악? 561
바. 서식?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562
사. 서식?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563
아. 서식?통지서? 564
자. 서식?환급요청서? 565
차. 서식?절차폐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566
카. 서식?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시 참고자료? 567
46. 제5절 법원참여관 및 실무관 등의 업무처리
1.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대전의 경우 2명의 참여관이 전담) 568
가. 변제예정액표 수정 보고서 작성 사항 568
나. 변제예정액표 수정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 568
2. 채권자변경신고서, 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통지서) 568
3. 대위변제 569
가. 보증인이 대위변제하여 완납한 경우 569
나. 배우자인 경우엔 대위변제자로 취급하지 않음 569
4. 채무종결통지서, 채무완납확인서 570
가. 자동이체신청?451? 중 해지?F(8)? 570
나. 문건복사(한부 더 복사) 571
다. 완제통지서 제출하면서 입금된 돈을 환급한 경우의 처리 572
라. 주의사항 572
5. 별제권부 채권이 확정채권이 된 경우의 처리 572
6. 인가 후 폐지하는 경우 575
7. 인가 후 폐지기록 보존 577
8. 면책결정(인지 1,000원)-종국 : 기타 / 확정일 : 2주 후 578
가. 비면책채권 있는지 확인(판사 결재시) 578
나. 신용불량등록해제통지신청서 송달여부 확인 580
다. 당사자명변경신청서 및 동일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채권자계좌번호등록 580
라. 공탁된 돈에 대하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들어온 경우 580
마. 채권자가 부채증명원을 발급 해주지 않는 경우 581
바. 기록검토 581
사.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581
아. 변제금 반환 581
자.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581
차. 개인회생공탁{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581
서식?공탁 매뉴얼? 582
카. 채권자계좌번호신고(상속포기) 583
타. 기타, 인가 후 실무관이 처리할 사항 583
서식?지급위탁서? 584
서식?증명서? 585
서식?고발장? 586
47. 제8장 개인회생과 관련한 질의응답
48. 개인회생 인가 후 Q&A
1.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개명을 하였을 경우 591
2.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는데도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신용거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591
3. 개시결정 후 채권은행의 적금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해약이 되지 않는 경우 591
4. 채무자가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목록상의
표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었을 경우 591
5. 급여일이 변경되어 변제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592
6. 채권자목록 이외의 채권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592
7. 변제금을 회생계좌로 입금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또는
친지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592
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592
9. 미확정채권(별제권의 행사)의 행사 방법 592
10. 국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593
11. 변제수행과정 중에 질병 또는 실직 등의 사정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구제방법이 있지 여부 594
12. 인가 후 A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하는데도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594
13.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방법 594
14. 인가 후 원본환부의 가능 여부 594
49. 제9장 기록열람 및 등사 등
50. 제1절 기록의 열람 등
1. 개관 597
2. 신청인 597
3.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청구 597
가. 열람?복사 청구의 대상 597
서식?민원안내 메모지? 598
나. 열람?복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599
4.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등 599
가. 교부 청구의 대상 599
서식?제증명신청서? 600
나. 교부 청구 절차 및 비용 601
5. 녹음테이프 등의 복제 청구 601
가. 복제 청구의 대상 601
나. 복제 청구 절차 및 비용 601
6. 열람?복사 등의 제한 601
가. 규정 취지 601
나. 제한의 사유 및 절차 602
다. 불복방법 602
7.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 602
51.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1. 개관 603
2. 사기회생죄 603
가. 규정과 입법취지 603
나. 객관적 구성요건 603
(1) 행위의 유형 603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확정 604
다. 주관적 구성요건 604
3.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604
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보고 의무 등 604
나.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605
4. 회생수뢰죄와 증뢰죄 605
가. 회생수뢰죄 605
(1) 입법취지 605
(2) 구성요건 및 형벌 606
(3) 필요적 몰수 606
나. 회생증뢰죄 606
5.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606
가. 재산조회제도 및 조회결과의 열람 등 606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607
(2) 채무자 607
나. 입법취지 608
다. 구성요건 및 처벌 608
6. 재산조회 불응 및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608
가. 입법 취지 608
나. 구성요건 609
(1) 행위 609
(2) 주체 609
(3)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609
7. 면책된 채권에 기한 추심행위에 대한 과태료 609
가. 입법취지 609
나. 구성요건 610
(1) 대상 610
(2)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한 면책된 채권에 기한 추심행위 610
(3) 추심행위의 내용 610
52. 제3절 업무처리상의 문제점 등
1.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611
2. 부채증명원과 관련하여 611
3. 별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612
4. 개시 진행과 관련하여 612
5. 작성?제출 위임인과 관련하여 613
6. 채권자들의 변제액 입금과 관련하여 614
7. 기각?폐지 후 재신청과 관련하여 614
53. 제10장 개인회생제도의 현황 및 추후 개선방향
54.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55. 제1절 개요
1. 면책제도의 발전 과정 617
2. 자본주의 고도화와 면책제도 617
3.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 618
4. 사건의 적정하고도 신속한 처리의 요구 618
56. 제2절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현황
1. 개인회생사건의 연도별 접수 추이표 619
2. 2009년 법원별, 월별 접수 추이표 620
3. 개인회생사건의 점유율표 620
4. 개인회생사건 처리 현황 621
가. 처리건수 대비 개시결정 비율표 621
나. 법원별 처리건수 대비 개시결정 비율표 621
다. 개인회생사건 처리기간 622
(1) 접수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소요기간 622
(2) 접수부터 인가결정시까지 소요기간 622
5. 2009년(1월~8월) 개인회생사건 1건당 개인파산사건 수 623
6. 2009년(1월~8월) 법원별 회생위원 1인당 접수건수 623
57. 제3절 최근 추진 업무
1. 개인회생 변제수행시스템 개선 624
가. 개선 취지 624
나. 변제 수행 업무 권한의 이원화 624
다. 적립금 환급 절차 개선 624
라. 변제 수행 업무 과정 개선 625
2. 개인회생공탁 625
가. 계좌번호 미신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예정 통지 등 625
나. 전국 법원 공탁 현황(2008. 5. 15. ~ 2008. 12. 31.) 625
다. 2009. 3. 3.부터 3년 이전 인가사건 중 계좌번호 미신고 현황 626
라. 공탁예정통지서의 발송건수 등 626
마. 공탁지연 방지 626
3. 소송구조 626
가.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대상의 변천 626
(1) 소송구조 대상자의 확대 626
(2) 소송구조 항목의 확대 627
나. 소송구조 현황표 627
4. 전자소송의 도입 628
가. 도입배경 628
(1)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도구, 소송기간 단축?사법신뢰 제고 628
(2)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우수함 628
(3) 국민 요구에도 부응 628
나. 입법추진과 단계별 구현 628
58. 제4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
1. 관할 규정 629
2.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 단축 631
3.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 632
4.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632
가.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의 취지 632
나. 개정안에 따른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기본 구조 633
다.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작성 방법 633
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 등의 법적 효과 636
마. 보증인 등의 지위 636
5. 사전조정제도 659
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 도입 의견 659
나. 2009. 9. 10.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결과 659
다. 2004년 통합도산법에 규정되었던 개인채무조정절차 659
(1) 개요 659
(2) 조문 내용 660
(3) 법원의 의견 662
59. 제11장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각종 양식
[서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665
[서식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668
[서식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례 677
[서식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기재례 679
[서식 5] 재산목록 680
[서식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83
[서식 7] 진술서 687
[서식 8] 변제계획안(가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691
[서식 9] 변제계획안 692
[서식 10]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698
[서식 11] 변제계획안 제출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700
[서식 12] 변제계획안 701
[서식 13]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708
[서식 14]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723
[서식 15]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724
[서식 16]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725
[서식 1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726
[서식 18]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727
[서식 19] 중지명령신청서 729
[서식 20] 금지명령신청서 730
[서식 21]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732
[서식 22]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3채권자가 채권자,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기재례) 734
[서식 23]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736
[서식 24]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737
[서식 25] 확인서(영업소득자용) 738
[서식 26] 자료송부청구서 739
[서식 27] 자료송부서 740
[서식 28]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741
[서식 29]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원칙) 742
[서식 30] 공탁예정 통지서 743
[서식 3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서 744
[서식 32] 지급위탁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1호 양식) 746
[서식 33] 증명서(항고 보증) 747
[서식 34] 증명서(폐지결정으로 인하여) 748
[서식 35] 재산조회신청서 749
[서식 36]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753
[서식 37] 수입상황보고요구서 754
[서식 38] 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 하는 경우) 755
[서식 39] 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 758
[서식 40] 통지서(확정채권액 신고) 760
[서식 41]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채무완납으로 채권자 삭제) 761
[서식 42]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별제권부 채권확정으로 채권액 변경) 762
[서식 43]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변형) 763
[서식 44]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서 764
[서식 45] 통지서(가용소득 감액으로) 765
[서식 46] 통지서(확정채권의 증액으로) 766
[서식 47] 환급요청서 767
[서식 48] 채권자변경신고서 768
[서식 49] 채권양도증서 769
[서식 50] 채권양도통지서 770
[서식 51]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 772
[서식 52] 항고장 773
[서식 53] 보정서 774
[서식 5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유의할 사항 778
[서식 55] 폐지결정문 780
[서식 56]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781
[서식 57] 폐지결정 취소결정 782
[서식 58] 변제계획변경안 인가결정 783
[서식 59] 변제계획변경인가결정 공고 784
[서식 60]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 지정결정 785
[서식 61]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는 결정통지서 786
[서식 62] 채권자 표시 경정결정 787
[서식 63] 사실조회서 788
[서식 64] 보정명령 789
60. 제12장 개인회생제도와 관련 제법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9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11
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272호> 840

저자소개

명인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개경쟁채용 법원서기보 임용 광주지방법원 근무(1988년) 일반승진 법원주사보 사법연수원 근무(1998년) 서울지방법원 근무(2000년) 일반승진 법원주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근무(2001년) 대전지방법원 근무(2002년) 일반승진 법원사무관 대전고등법원(2009년) 현재 법원사무관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회생위원) 근무 저서 <상업등기서식총람> (2003년) <개인회생 실무지침서>(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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