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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에마뉘엘 피라 (지은이), 이충민 (옮긴이)
  |  
모티브북
2009-04-01
  |  
21,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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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책 정보

· 제목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195349
· 쪽수 : 400쪽

책 소개

깨어 있는 자들이여, 법에 엔진을 달아라! 브레이크를 건 법에게 엔진을 달아주자는 책이 있다.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인 에마뉘엘 피라의 법철학 입문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독려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1부 법률 이론들 -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본다
1장 법과 종교
2장 자연법에서 국제법으로
3장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4장 법은 민중재판과 완전히 무관한가?

2부 의식儀式 - 무대 위의 법
1장 법의 상징물들
2장 법의 언어
3장 웅변술
4장 연극성
5장 변호사
6장 판사
7장 문학, 영화, 법

3부 과오와 실책 - 법의 작동
1장 입법 인플레이션
2장 일관성 없는 입법
3장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4장 소송만능주의
5장 법의 미국화
6장 느려터진 사법 절차
7장 편파성
8장 사법적 오류
9장 증거
10장 정신병자와 법

4부 전선戰線의 이동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1장 법과 미디어
2장 시민불복종
3장 나의 몸과 타자의 몸
4장 성(性)과 법
5장 소수자, 인종 차별, 기억
6장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7장 문화와 법
8장 명예에서 존엄성으로
9장 처벌
10장 사형

법을 예술 장르로 바라본다면


저자소개

에마뉘엘 피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변호사. 파리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기도 한 에마뉘엘 피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셸 우엘벡 사건, 베글 동성 결혼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법에 관한 여러 저술을 집필했다. 또한 다섯 권의 소설을 펴낸 작가이자, 도색문학 전문가로 과거 검열의 금지를 받았던 도색문학 작품의 재간에 힘쓰는 등 문단과의 인연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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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불문학 학사 · 석사를 받았고, 파리8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강대학교에서 프루스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질 들뢰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공역), 란다 사브리의 『담화의 놀이들』, 미셸 드 세르토의 『루됭의 마귀들림』, 다이 시지에의 『공자의 공중곡예』 등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프루스트 연구서 『통일성과 파편성?프루스트와 문학장르』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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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어느 누구도 법을 모른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법은 이제 십계와 같이 단순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법조문만도 수만 개에 달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학 공부가 법조항을 외우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모세의 율법만 해도 613개의 조항이 있었으니(십계는 그중 가장 대표적 부분일 뿐이다.) 오늘날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연원은 깊다고 하겠다.
―입법 인플레이션, 165쪽

사회는 새로운 병을 앓고 있다. 소위 ‘소송만능주의’라는 것으로 아무리 사소한 대립이라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을 돌아보기 보다는 싸움부터 걸려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경향을 낳은 것이다.
―소송만능주의, 196쪽

‘반反독점법’은 점점 심화되는 국제화와 유럽연합의 법제 일원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이 표출된 훌륭한 예이다. 각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시키려는 브뤼셀의 정책에는 이미 북미 대륙을 흉내 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 자유 경쟁이나 소비자 권리와 같은 미국 특유의 개념이 유럽의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재벌 그룹 간 합병 시도가 파기 당하고, 취약 산업 보호 장치가 철폐되며, 각 회원국은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법의 미국화, 210쪽


‘공민적 자유’에 관한 강의를 듣다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미 프랑스에서 언론 기사, 책,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이 사라진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프랑스가 고문 사건으로 단죄를 받기라도 하면 깜짝 놀란다. 꼭 법원이나 정부 부처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사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열이 없다는 그릇된 통념과는 달리 누구나 반대편의 의견을 사법적으로 침묵시키려고 별의별 독창적 발상을 내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법체제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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