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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92711890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3-10-21
책 소개
목차
머리말-형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될까?-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형법능력평가]
2장 까다롭지만 마음씨 좋은 형법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법전을 읽는 방법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그 자식이 먼저 때렸어. 이건 정당방위라고."-위법성과 정당화사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책임과 면책 사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용어보다 중요한 형법의 정신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실제 판례로 보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범죄인데 처벌권이 없다?-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인제 소추할 수 없다?-범죄의 소추조건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형법능력평가]
3장 레고 블록 같은 범죄의 구성 체계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멀쩡히 살아남는다면?"-기수범과 미수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장애미수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중지미수
☞"설명서를 대충 읽었더니 그만…"-불능미수
☞"내 구두인 줄 알았지, 훔치려던 생각이 아니었어."-고의범과 과실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었잖아!"-착오의 문제
☞"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과실범과 주의의무 위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결과적 가중범
☞"가만히 있었는데 살인죄라고?"-작위범과 부작위범
☞"여럿이 범죄를 저지른다면?"-정범과 공범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형법능력평가]
4장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라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법익을 통한 초간단 분류법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상해죄와 폭행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폭행의 종류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절도죄와 강도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절도죄와 죄형법정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화죄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태양을 피하는 게 쉬울까, 형법의 망을 피하는 게 쉬울까?-비범죄화/범죄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구성요건 변화의 예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형법능력평가]
5장 인터뷰로 살펴본 형사제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형법능력평가]
6장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물 훨씬 재미있게 보기-텔레비전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수사-]공판-]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형사절차의 개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수사 이야기1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궁금한가요?
/ 미란다 원칙
☞수사해서 무엇을 하나요?: 수사 이후의 이야기-수사 이야기2
☞법정에서 봅시다!-공판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합니다!-모두절차
☞날카롭고 격렬한 진실 공방-사건심리절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판결의 선고
☞재판은 증거싸움!-형사증거법, 증거 제한의 역사
☞공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형사집행과 형사보상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형법능력평가]
7장 국민참여재판과 소년형사절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인가, 아니면 마녀재판인가?-국민참여재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참여법정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지는 말아주세요-소년사건과 소년보호절차
☞정식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소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소년형사절차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형법능력평가]
맺음말-더 넓은 법의 세계를 향하여
참고문헌
교과연계
책속에서
강철수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옆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왔다면요? 검사는 신중하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강철수가 각각 주장을 펼칩니다. 강철수는 검사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법원은 강철수가 절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일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지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통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형사법의 기본 원리들이 법률 속에서 바로 지켜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하고 신중한 눈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형법의 제1편은 총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립니다. 가영이는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순범이는 매점에서 빵을 먹습니다. 슬기는 카레를 먹고, 정원이는 비빔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심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먹은 음식, 장소, 방법은 다양하지만, 점심을 먹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수학시간에 배웠던 다항식 계산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x + ay = a(x + y)
ax + ay를 공통된 a로 묶어 a(x + y)로 정리할 수 있듯이, 총칙과 각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니 강도죄니 하는 것들은 각칙에서 다루고, 각각의 범죄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총칙에 따로 모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범죄는 좌변처럼 a와 x가 결합한 모습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하는 ‘총칙’을 뒤에서 공부하게 될 ‘각칙’의 규정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하면 형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