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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93814125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09-10-07
책 소개
목차
1부 눈물의 강 분노의 바다
1. 그날 아침
- 믿을 수 없었다
- ‘뛰어내리셨다’
- 인터넷으로 시작된 헌화
- ‘너무’라는 말의 무게
- 분노의 시작
2.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덕수궁 대한문 앞 사람들
- 그들의 고해성사 - 지·못·미
- 봉하로 달려가는 사람들
2부 침묵의 봄
1. 대통령의 5월
- ‘차비 대 드릴 테니 부디 돌아오소서’
- 대통령의 꿈
- 미완의 회고록 -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
- 잔인한 4월, 유폐된 대통령의 봄
- 대통령의 담배
2. 불안한 증후의 서막
- 갈등의 시작
- 대통령기록물 사건
3.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칼
- 나올 때까지 턴다, 먼지떨이의 등장
- 이른바 ‘박 게이트’ 수사
- 이상한 수사
- 대통령의 마지막 외출
- 부치지 않은 편지와 중단된 글
- 검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 ‘노무현 죽이기’의 화려한 재림
- 왜 누가 노무현을 죽이는가
- 그들의 마지막 공격
- 집요한 하이에나, 조선일보 만평
- 그 봄의 집단 린치, 누군들 자유로우랴
3부 지·못·미
1. 무거웠던 5월의 하루
- 부엉이바위 밑에 지다
- ‘혹시 대통령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
- 긴 하루의 시작, 봉하로 돌아오다
- 정치권의 반응, 그들의 계산법
- 반쪽이 무너지는 슬픔, 그리고...
- 슬픈 공화국, 바보들의 행진
-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 국민장이냐 가족장이냐
- 최악의 취재조건
2. 봉하마을과 전국의 봉하마을
- 대한문 앞의 봉하마을
-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다
- 그들의 기록화 작업
- 바보 노무현을 위한 노래
- 강남역에 부는 뜨거운 바람
- 대한민국은 슬프다
- 해외 분향소, 나라 밖이라 더 서러웠다
3. 작별을 준비하며
- ‘공소권 없음’
- 국민장이 결정되다, 그리고 긴 갈등
- 봉하의 참여정부
- 돌아오는 동지들
- 노사모, 그 이상의 시민군단
- 500만 송이의 국화
- 다시 대한문 시민분향소
- 거절당한 추도사
- 100만 개의 ‘아주 작은 비석’
4부 내 마음속의 대통령
1. 노란 비행기 날다
- 노란 길, 마지막 길
-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 상록수처럼 푸른 역사가 되어
-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 못 가십니다!
2. 봉화산 기슭에 잠들다
-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 아주 작은 비석
부록
* 2009년 4월, 부치지 않은 편지
* 2009년 5월, 중단된 글
* 2009년 5월 29일, 영결식 조사
* 노무현 대통령 퇴임에서 서거까지
사진기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중략)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 ‘부치지 않은 편지’ 중에서
“모든 것이 분수를 넘은 저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에서 해 보고 싶었던 모든 꿈을 접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결과가 어떤 것이든 이 운명은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되고 있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술을 유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 5월 초 작성하다 중단된, ‘추가진술 준비’ 중에서
밀행성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직무상 원칙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밀행성 원칙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노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 내용과 피의사실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유도한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노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요구한 부분까지 공개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피의자의 권리 요구는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은 조사 과정에서 반영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 <부치지 않은 편지와 중단된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