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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훈, 강남규 (지은이)
아름다운북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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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시민운동/NGO/NPO
· ISBN : 978899384270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4-11-13

책 소개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저자소개

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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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5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 Professional 생활을 시작하여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하였다. 20년에 걸친 업무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 쟁송에 관여하면서 조세 분쟁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규질의·세무조사·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 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국제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흔치 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CF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 관련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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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이 이 과연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기부금품법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법이 쉽게 폐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는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도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법조문이 소설책처럼 술술 읽히면 좋겠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법령을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려는 이유는, 법조문을 읽어보는 것이 어떤 법이든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법조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접하여 혼란이 올 때 법조문을 직접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법조문에 실제 적힌 부분과 이를 해석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각 의견에서 해석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봤다는 것만으로도 기부금품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은 다른 법에 비해 조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보기를 적극 권한다.


통상 법의 제1조에서 밝히는 목적은 다른 조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제1조의 목적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적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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