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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권내현 (지은이)
너머북스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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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생활풍속사
· ISBN : 9788994606668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1-07-02

책 소개

1556년 대구의 한 양반가의 가출 사건에 주목하면서 조선시대 상속의 역사를 담은 책. 소재가 된 사건은 이항복이 「유연전」이란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실화에는 ‘상속’을 둘러싼 당대인의 욕망과 갈등, 관습과 제도가 응축되어 있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사라진 유유
유유의 가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딸
결혼과 상속

종친 이지
왕족인 자형
종친의 삶
이지의 편지
처가 재산에 대한 관심

유유의 귀향과 유연의 재판
돌아온 유유
유유의 진위
유연의 재판
유연은 형을 죽였나

상속, 그리고 각자의 이해
탈적, 형의 자리를 빼앗다
형망제급, 장남과 차남
총부, 큰며느리와 작은아들

사림의 세상, 이지의 재판
또 다른 유유의 출현
이지의 재판
상속의 정치적 활용
유연 집안의 상속 문제

유연과 이지를 기억하는 방식
유연의 억울함을 알리다
이지를 위한 변명
백씨는 악녀인가
족보에서 빼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

적장자의 시대
정약용의 비판
종법과 상속
재산 감소와 상속
상속의 실상
평민과 노비의 상속

유유와 마르탱 게르
두 명의 가출자
유럽의 상속
『오만과 편견』
조선의 적장자 우대 강화
유럽과 조선

마치며
참고문헌
미주

저자소개

권내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를 전공하였고 주로 호적대장을 활용한 가족·친족· 신분 연구, 조선·청 관계와 은 유통 연구에 주력하였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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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왕조의 통치자인 국왕을 생각하면 이는 쉽게 이해가 간다. 국왕의 권력은 결코 분할 상속되지 않는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권력은 보통 장남인 세자에게로 상속된다. 나머지 자녀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방편을 마련해 줄 뿐이다. 권력과 경제력이 분할되면 왕조 자체도 분할되어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중세 유럽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카롤링거) 왕조는 분할 상속의 전통에 따라 여러 자식들이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대립하면서 쇠락했다. 반면 뒤이어 등장한 카페 왕조는 장남을 미리 후임자로 정하여 왕위 계승과 왕조의 안정을 꾀하였다.
우리는 왕권의 장자 단독 상속 전통을 일찍이 확립하였지만 조선시대 일반 양반가의 상속 양상은 이와 달랐다. 조선의 양반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상속할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양반이란 신분은 세습되었지만 정치 권력은 과거라는 경쟁을 뚫고 난 뒤에 서서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때 획득된 관직이나 권력은 자식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신전 같은 특수한 토지가 있기는 했지만 관료나 일반 양반들에게 국가가 영구하게 제공한 토지도 없었다. 양반들은 상속받았거나 개별적으로 확보한 경제력을 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뿐이다.
조선의 양반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장남에게 집중시키는 대신 분할 상속을 선택하였다. 분할 상속을 통해 가계의 영속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여러 가계와 공유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결혼으로 서로 얽힌 가계들은 가깝게는 친족 의식을 멀게는 혈연적 유대감을 공유하였다. 한 개인은 부계, 모계 친족은 물론 배우자의 부계, 모계 친족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했던 물질적 토대는 균분 상속이었다. 균분 상속은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분할된 재산이 결혼을 통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기도 했다.


다시 유유의 집안으로 돌아오자. 유유와 유연의 어머니는 일찍 사망하고 아버지 유예원은 1561년에 죽었다. 가출한 유유가 첩, 서자와 함께 서울에 나타난 것은 1563년이고 동생 유연을 만나 대구로 돌아온 것은 1564년 초였다. 1554년에 규정된 총부의 범주를 따르면 유유는 부모 사후 생존해 있었으므로 부인 백씨는 총부가 될 수 있는 일차적 자격이 있었다. 문제는 1561년 유예원 사후 이 집안의 제사를 누가 주관하여 지냈는가 하는 점이다.
가출한 유유는 부모의 상과 제사를 돌보지 않았다. 만일 남편 유유의 부재 상황에서 백씨가 제사를 주관해 왔고 유유가 자식 없이 죽었다면 백씨의 총부권은 한층 명확해질 것이다. 그런데 유예원의 죽음 이후 1564년 유연이 처형당했던 시점까지 이 집안의 제사를 누가 주관했는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유연이 이를 주관하였고 유유가 사망했다면 유연이 형망제급에 의해 가계를 이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러 정황상 유연이 집안의 제사를 주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살아 돌아온 이상 그 권한을 형에게로 넘겨야 했다. 사람들이 유유가 동생 유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반면 백씨는 집과 승중 재산을 시동생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총부가 되어야 했다. 백씨가 시동생 유연을 살인자로 고발한 이면에는 이러한 재산권의 문제가 있었다.


권위와 특권, 경제력을 장남에게 집중시킨 유럽의 장자 상속제와는 달리 부계 공동체의 안정적인 존속을 기대했던 조선의 상속 방식은 장남을 우대하면서도 나머지 아들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농민들은 신분 상승을 기대하며 양반의 삶을 모방하였다. 그들 역시 부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동성촌락을 형성해 나갔으며 장자 우대 상속을 수용하였다. 근대 이후 장남의 상속 몫은 더 늘어났는데 이는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균분 상속은 부계 공동체와 그것의 장기 지속에 대한 염원이 아직 절실하지 않았을 때, 처가살이의 관행이 지속되고 딸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 개별 가계의 경제력이 유지되거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때 조선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장자 우대 상속은 이러한 조건이나 기대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방식이었다. 상속 관행이 사회 변화에 적응해 간 것이라면 그 새로운 전환은 부계 공동체의 이완과 평등 의식의 성장, 경제력의 확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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