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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권력

위험한 권력

(견제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최재천 (지은이)
  |  
유리창
2011-11-15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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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권력

책 정보

· 제목 : 위험한 권력 (견제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680420
· 쪽수 : 312쪽

책 소개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목차

1부 눈 가린 정의의 여신
희망을 꿈꾸는 사회
정치인 걷어차기
법의 눈물
법을 독점하는 법률가들
눈 가린 정의의 여신
개도 아는 진실
작전지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
DJ에 대한 오해 5가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2부 ‘신성권력’과 공정성
검찰은 우상이다
검찰은 특수성에서 벗어나라
소수파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전관예우 거부한 김영란 전 대법관
하버드 로스쿨 VS 한국 로스쿨
로스쿨이 몰고 오는 법학의 위기
우리법연구회와 추악한 색깔론
사법부 독립은 기득권 아닌 공정성 위한 것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3부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막걸리 보안법’과 신해철
통일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법무관 파면? 금서지정자를 파면하라
소셜테이너와 표현의 자유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코미디언을 울리는 법, 코미디언을 웃기는 법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통근 버스 좌석, 정규직·비정규직 분리라니
최동원, 마빈 밀러 그리고 프로야구선수협의 권리
‘인권’ 위에 ‘행정’을 두는 MB 정부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특별한 비밀

4부 상식과 몰상식
보수 언론, 전여옥 덫에 걸리다
노무현의 유훈 정치라고?
손석희의 마지막 수업
‘회피 연아’ 수사 의뢰는 폭력이다
‘쪼인트’는 ‘쪼인트’를 낳는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골프군
제빵에 동원된 사병들, 국방부가 아니라 ‘국빵부’다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박지성 세금 50퍼센트, 영국은 공산국가?
세계는 지금 ‘조세 피난처와 전쟁’
하버드대학과 홍익대학의 두 정의 이야기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 병원으로 간 진짜 이유

5부 법은 도덕이 아니다
사적인 명예, 공적인 명예
청개구리 유언, 꼭 지켜야 할까
지퍼 내려 신뢰받은 존슨 대통령
벤츠와 픽업트럭의 벌금
100미터 접근금지
‘특허 괴물’을 아십니까
‘윤리적’ 책임 VS ‘법적’ 책임

6부 그들만의 교육리그
선행 학습의 비경제학
제발 아이들 잠 좀 재워라
학벌·지벌, 그들만의 나라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미 명문대 동시 합격이 뉴스가 되는 세상
미셀 리 교육감의 과장된 신화
우골탑-인골탑-쪼글탑
신림동 고시촌의 어제와 오늘
국가경쟁력이 메달 색깔 순인가

저자소개

최재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법연수원 19기 김대중평화센터 고문 제17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역임) 前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2000~2014) 現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향연 2006), 최재천의 여의도 일기(향연 2008), 최재천의 솥단지 정치(향연 2008), 한미 FTA 청문회(향연 2009), 최재천의 책갈피(폴리테이아 2011) 등 다수 출간
펼치기

책속에서

속도, 성장 제일, 국토 개발이라는 전근대적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세상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상투의 끝자락을 꼭 쥐고 있다. -p18


“부족국가 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소중히 이용하는 영악한 무리다. 전문 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해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p28


《수상록》으로 널리 알려진 몽테뉴는 1557년부터 1570년까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평정관(conseiller)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사들을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라고 경멸했다.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gens maniant des proces)는 법전의 교의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른 것이지, 상식이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도처에서 정의는 탐욕과 어리석음, 사회적 특권, 공허한 법 형식들에 희생되었고, 그 결과 범죄보다 범죄적인 유죄판결을 양산했다.”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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