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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검시제도를 논하다)

문국진 (지은이)
글로세움
1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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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검시제도를 논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법의학
· ISBN : 978899722214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2-08-15

책 소개

‘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죽은 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조선시대의 찬란했던 검시제도-무원록에 의한 검시와 해부의 아쉬움
-일제 하에서 검시제도의 맥이 끊겨-미국식 의학교육의 무비판적 도입

┃우리나라 사인구명의 현재┃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 검시제도가 요구된다
사인구명은 검안으로부터 시작

┃세계의 검시제도┃
검시의 목적은 사인규명 외 다양하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검시제도별 장단점이 있다

제2장 사인구명 체제의 허점과 뒷이야기

┃사인구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아직도 두벌주검이 문제인가
돌연사는 의심과 미련을 남긴다

┃부검 의사를 당황케 하는 애로점┃
무소견 부검은 부패한 시체에서 높다
시체가 손상되면 부검이 어렵다
응급처치 및 검안시의 손상-방부제 주입으로 인한 손상-부검해야만 알 수 있는 사인
사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
외상이 없어도 변사일 확률이 높다

┃범죄가 간과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의학 교육에 소홀하다
법의감정에 대한 수용태도가 문제다
부검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검의사의 자격-부검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야
오감 검시는 정확하지 않다

제3장 일본의 검시제도와 영상검시

┃현 검시제도가 놓치는 사인들┃
범죄성이 강한 사건만 부검한다
교통사고사 처리의 허점-과로사도 사후CT 검사가 필요하다-재해사도 사인규명해야
한다-허술한 검시체제가 범죄를 돕는다-외관만으로 범죄성을 알 수 없다-독극물 검
사시스템이 조악하다-감정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유아의 사인해명에 소극적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충치로 학대를 파악할 수 있다-유유아급사증후군
은 범죄 은폐의 위험이 있다-정보 비공개만이 능사인가-사체검안서의 확대경 대작전

┃일본 영상검시의 실상┃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검을 대신한다
2000년 경 화상부검 도입-검시에 CT를 도입하게 된 동기-CT 사용유무에 따른 부
검 결정의 차이-무료 CT검시에 한계가 있다

┃일본 영상검시의 활용┃
초동수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법의학회의 구상┃
사인구명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다
사인구명의료센터의 설치에 즈음하여

제4장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과제

┃시급한 검시제도의 개선책┃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전문적 초동 검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법으로 변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사망증명서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
시체검안서 발부하면 검시 대상-사망증명서와 시체검안서 처리는 구분
사법부검 의뢰 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시일을 요하는 검시제도의 개선책┃
전담 검시제도에 눈을 뜨자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법의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에 눈을 뜨자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책을 접으며 - 태만으로 인한 묵과는 죄
참고 문헌

저자소개

문국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의학자이자 의사평론가다. 1925년생으로 호는 도상度想 필명은 유포柳浦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과장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일본 배상과학회 및 한국 배상의학회 고문, 한국의료법학회 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평화교수아카데미상, 동아의료문화상, 고려대학교 교수학술상, 대한민국학술원상, 함춘대상,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서재필 의학상 등을 수상 했다. 저서로는 법의학 전문서적으로 <최신 법의학>, <고금무원록>등 법의학 교양서적으로 <지상아와 새튼이>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다>등 예술과 의학의 만남을 다룬 서적으로 <명화로 보는 사건>, <예술작품의 후각적 감상>, <법의학, 예술작품을 해부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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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살아있는 동안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사망할 경우 그 사인을 정확히 구명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망자 개인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권리의 적정한 정리, 그리고 사법작용으로의 사회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16쪽


우리나라는 국민의 죽음을 전담하여 돌보는 직종이 없다. 검사가 검시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검시는 검사를 대신해 경찰관이 집행한다. 검시를 위해서는 의사의 검안이 필수적이며 죽음을 증명, 확인하는 것은 의사에 의해 행해진다. 또 변사체의 경우 국가의 허락을 얻어 부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법원의 판사가 검토하고 결정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에 검사, 경찰관, 의사, 판사의 네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본연의 직무가 있고 검시는 부수적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검시의 맹점은 국민의 죽음만을 전담해서 보살피는 외국의 검시관이나 M.E.와 같은 직종이 없다는 것이다.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19쪽


법의탐적학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예술가, 작가, 과학자, 정치인 등)들의 사인이 불명하거나 해석의 착오로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우 그 인물 생전의 각종 자료(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창작 작품) 등을‘북 오톱시(Book Autopsy)’하여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즉 역사, 문학, 예술 등과 법의학을 접목시키는 일종의 융합과학인 셈이다.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242~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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