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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91124374115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6-03-05
책 소개
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일러두기
제1부 역주자 서문
국가 고시(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역사로서의 『과시등록(課試謄錄)』
제2부 번역 및 주해
갑술년(1634, 인조 12)
병자년(1636, 인조 14)
무인년(1638, 인조 16)
기묘년(1639, 인조 17)
경진년(1640, 인조 18)
신사년(1641, 인조 19)
임오년(1642, 인조 20)
계미년(1643, 인조 21)
갑신년(1644, 인조 22)
을유년(1645, 인조 23)
병술년(1646, 인조 24)
정해년(1647, 인조 25)
무자년(1648, 인조 26)
기축년(1649, 인조 27)
제3부 『과시등록(課試謄錄)』 정서본
제4부 원문
책속에서
갑술년(1634, 인조 12) 11월 27일
예조의 관문(關文)에 ‘이번에 계하하신 예조의 계목(啓目)에 대하여 이달 10일 주강(晝講) 시에 상이 이르기를 ‘근래 사우(師友)의 가르침이 모조리 폐하여졌다. 예부에서 학교(學校)와 권장(勸獎)의 일을 주관하니 법에 따라 행하라. 교관(敎官)이 동몽(童蒙)을 가르치는 것은 착실히 행해지는가?’ 하고, 신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동몽을 가르치는 규례는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소학(小學)》을 강하고 익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입학(入學) 후 고강(考講)할 때에는 으레 《소학》과 사서(四書) 등을 강하는데 이 일을 근래에 오래도록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특별히 더욱 신칙하여 권장하는 도리를 회복하게 하라. 비록 법전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물어 행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번은 진실로 사람들을 진작시키고 교화를 흥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신들은 법전을 살피고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행해야 할 조목(條目)을 마련하고 이를 뒤에 열거하였습니다. 심상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에 따라 시행하여 바뀌지 말도록 중외(中外)에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묘년(1639, 인조 17) 1월 4일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연(沈演)이 아뢰기를 ‘본주(本州)에서 문풍(文風)이 진작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재능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재를 배양하는 방법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육지의 주목(州牧)에는 모두 제독(提督)과 교수(敎授)가 있으나 본주에는 없으니 조정에서 본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실로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심은 오직 과거(科擧)를 중시여겨서 조정에서도 반드시 이로써 진작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양계(兩界)의 극변(極邊)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남북으로 나누어 시소(試所)를 설치하여 시취(試取)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주에는 단지 무과 몇 명만 섬 안에서 나누어 시취하고, 그 밖의 사자(士子)들은 전라도에 설치된 시소(試所)에 합하고 있는데, 본주 사자들의 힘으로 저 멀고 험한 바다길을 건너 호령(湖嶺)에서 응시하고 있는 것은 형편상 매우 어렵습니다.
신사년(1641, 인조 19) 6월 14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공도회(公都會)는 비록 이미 정지되었다고 하지만, 소학고강(小學考講)은 이전대로 시취(試取)해야 합니다. 시관(試官) 3명을 해당조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고, 외방(外方)도 함께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