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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1

[POD]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1 (영문판)

(몽테뉴의 수상록 1권)

미셸 에켐 드 몽테뉴 (지은이)
  |  
부크크(bookk)
2019-02-15
  |  
2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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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1

책 정보

· 제목 : [POD]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1 (영문판) (몽테뉴의 수상록 1권)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외국에세이
· ISBN : 9791127226954
· 쪽수 : 471쪽

목차

몽테뉴의 수상록. 1권 :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 1 (영문판)

World Classic Reading Book
(세계고전문학리딩북)

CONTENTS

PREFACE

BOOK THE FIRST-
ESSAYS OF MICHEL DE MONTAIGNE. VOL. 1

CHAPTER I. THAT MEN BY VARIOUS WAYS ARRIVE AT THE SAME END.
CHAPTER II. OF SORROW
CHAPTER III. THAT OUR AFFECTIONS CARRY THEMSELVES BEYOND US
CHAPTER IV. THAT THE SOUL EXPENDS ITS PASSIONS UPON FALSE OBJECTS
CHAPTER V. WHETHER THE GOVERNOR HIMSELF GO OUT TO PARLEY
CHAPTER VI. THAT THE HOUR OF PARLEY DANGEROUS
CHAPTER VII. THAT THE INTENTION IS JUDGE OF OUR ACTIONS
CHAPTER VIII. OF IDLENESS
CHAPTER IX. OF LIARS
CHAPTER X. OF QUICK OR SLOW SPEECH
CHAPTER XI. OF PROGNOSTICATIONS
CHAPTER XII. OF CONSTANCY
CHAPTER XIII. THE CEREMONY OF THE INTERVIEW OF PRINCES
CHAPTER XIV. THAT MEN ARE JUSTLY PUNISHED FOR BEING OBSTINATE
CHAPTER XV. OF THE PUNISHMENT OF COWARDICE
CHAPTER XVI. A PROCEEDING OF SOME AMBASSADORS
CHAPTER XVII. OF FEAR
CHAPTER XVIII. NOT TO JUDGE OF OUR HAPPINESS TILL AFTER DEATH.
CHAPTER XIX. THAT TO STUDY PHILOSOPY IS TO LEARN TO DIE
CHAPTER XX. OF THE FORCE OF IMAGINATION
CHAPTER XXI. THAT THE PROFIT OF ONE MAN IS THE DAMAGE OF ANOTHER
CHAPTER XXII. OF CUSTOM; WE SHOULD NOT EASILY CHANGE A LAW RECEIVED
CHAPTER XXIII. VARIOUS EVENTS FROM THE SAME COUNSEL
CHAPTER XXIV. OF PEDANTRY
CHAPTER XXV. OF THE EDUCATION OF CHILDREN
CHAPTER XXVI. FOLLY TO MEASURE TRUTH AND ERROR BY OUR OWN CAPACITY
CHAPTER XXVII. OF FRIENDSHIP
CHAPTER XXVIII. NINE AND TWENTY SONNETS OF ESTIENNE DE LA BOITIE
CHAPTER XXIX. OF MODERATION
CHAPTER XXX. OF CANNIBALS
CHAPTER XXXI. THAT A MAN IS SOBERLY TO JUDGE OF THE DIVINE ORDINANCES
CHAPTER XXXII. WE ARE TO AVOID PLEASURES, EVEN AT THE EXPENSE OF LIFE
CHAPTER XXXIII. FORTUNE IS OFTEN OBSERVED TO ACT BY THE RULE OF REASON
CHAPTER XXXIV. OF ONE DEFECT IN OUR GOVERNMENT
CHAPTER XXXV. OF THE CUSTOM OF WEARING CLOTHES
CHAPTER XXXVI. OF CATO THE YOUNGER
CHAPTER XXXVII. THAT WE LAUGH AND CRY FOR THE SAME THING
CHAPTER XXXVIII. OF SOLITUDE
CHAPTER XXXIX. A CONSIDERATION UPON CICERO
CHAPTER XL. RELISH FOR GOOD AND EVIL DEPENDS UPON OUR OPINION
CHAPTER XLI. NOT TO COMMUNICATE A MAN’S HONOUR
CHAPTER XLII. OF THE INEQUALITY AMOUNGST US.
CHAPTER XLIII. OF SUMPTUARY LAWS
CHAPTER XLIV. OF SLEEP
CHAPTER XLV. OF THE BATTLE OF DREUX
CHAPTER XLVI. OF NAMES
CHAPTER XLVII. OF THE UNCERTAINTY OF OUR JUDGMENT
CHAPTER XLVIII. OF WAR HORSES, OR DESTRIERS
CHAPTER XLIX. OF ANCIENT CUSTOMS
CHAPTER L. OF DEMOCRITUS AND HERACLITUS
CHAPTER LI. OF THE VANITY OF WORDS
CHAPTER LII. OF THE PARSIMONY OF THE ANCIENTS
CHAPTER LIII. OF A SAYING OF CAESAR
CHAPTER LIV. OF VAIN SUBTLETIES
CHAPTER LV. OF SMELLS
CHAPTER LVI. OF PRAYERS
CHAPTER LVII. OF AGE

저자소개

미셸 에켐 드 몽테뉴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모럴리스트. ‘에세이’라는 글쓰기 장르의 원조라 할 《수상록》을 남겼다. 1533년 프랑스 서남부 도르도뉴에서 태어났다.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가정교사에게 맡겨져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익혔고 6세 때 보르도 인근의 귀엔 학교에 입학해 중학 과정을 마쳤다. 16세 때부터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554년경 페리괴 조세법원의 법관에 이어 1557년 보르도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일했다. 1559년 《자발적 복종》을 쓴 철학자이자 법률가 에티엔 드 라보에티를 만나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었으나 1563년 페스트로 인해 그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1568년 사망한 아버지 피에르의 뒤를 이어 몽테뉴 영주로서 영지를 상속받았고, 이듬해 스페인 신학자이자 철학자 레몽 드 스봉의 《자연신학 또는 피조물의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발간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남동생 아르노가 운동 경기 중에 입은 부상으로 요절한데다 몽테뉴 자신이 낙마 사고로 죽을 뻔했다. 1570년에는 첫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렇듯 죽음을 연이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1562년 이래 종교 전쟁의 참화에 휩싸인 프랑스에서 살던 몽테뉴는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공직 생활에 부담과 환멸을 느껴 1570년 37세의 나이로 보르도 고등법원 법관직을 사임하고 몽테뉴 성의 서재에 은둔하며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했다. 1571년 집필을 시작한 《수상록》의 초판은 1580년 보르도에서 출간되었다. 그해 신장결석을 치료할 겸 여행길에 올라 스위스, 독일을 거쳐 이탈리아에서 오래 머물다 1581년 말에 몽테뉴 성으로 돌아오는데, 이 경험을 기록한 일기는 몽테뉴 사후에 발견되어 1774년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보르도 시장으로 선출되어 일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는 종교 전쟁과 페스트로 인해 피난을 떠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동안 가필과 수정을 거듭해온 《수상록》의 3권 107장에 이르는 신판을 1588년 간행했고, 1590년에는 관직을 맡아달라는 앙리 4세의 요청을 건강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 1592년 자택에서 중증 후두염으로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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