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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이승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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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28862113
· 쪽수 : 170쪽
· 출판일 : 2021-08-20

책 소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후 57개 개정안
‘명예권’에 엄격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합헌

02 언론·출판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과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
언론중재제도의 태동과 전개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16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평가
문체위 법안소위 ‘대안’의 내용과 평가

04 개정안의 위헌성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고품질 언론 정보와 충실한 법안

Ⅱ. 언론중재법과 개정안 비교

부록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부록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21.6.23.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부록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저자소개

이승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았다.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과 법≫ ≪언론과학연구≫ ≪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ㆍ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논문심사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헌재의 두 결정의 쟁점은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부였다. 각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알 권리,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핵심으로 다루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_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의원안들은 낮은 피해구제율과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5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손해액의 3∼5배를 규정하거나, 5000만 원∼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거나, 언론사의 하루 평균매출액에다가 피해기사가 노출된 날짜를 곱한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_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
_ “04 개정안의 위헌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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