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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미디어와 법

문재완, 지성우, 이승선, 김민정, 김기중, 심석태, 이인호, 이재진, 황성기, 조연하, 조소영, 권형둔, 이성엽, 박아란, 윤성옥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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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디어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28804526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17-03-10

책 소개

한국언론법학회의 미디어법 교과서인 이 책을 보라. 미디어와 법을 전공한 학자 15명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잊힐 권리와 언론구제제도까지 다양한 판례와 이론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 취재의 자유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04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I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심석태 SBS 기자·법학박사
06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7 언론피해구제제도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08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10 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방송 규제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12 통신 규제
이성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3 인터넷과 언론 자유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14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법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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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문재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이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및 박사(S.J.D.)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일반인의 판결 읽기에 주력해서『순진한 상식, 매정한 판결』(1995)을 출간했다. 주된 연구 영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로, 학교에서는 헌법, 언론법, 정보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학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2016),『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사회』(공저, 2016), Law Crossing Eurasia: From Korea To The Czech Republic(공저, 2015),『스마트미디어: 테크놀로지·시장·인간』(공저, 2015),『정치적 소통과 SNS』(공저, 2012),『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2008),『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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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윤리, 정책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아이오아대에서 석사, 그리고 미국 서던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등재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과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아울러 한국언론학회장(제45대), 한국언론법학회장(제9대), 언론중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EBS 경영평가위원, 조선일보 독자위원회 위원, 그리고 한양대학교 입학처장을 지냈다. 2023년 한국언론법학회 논문우수게재상, 2009년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2006년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저술), 2000년 한국언론학회 우당신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학술도서에 네 차례 선정되었다. 한양대학교 연구우수교수 및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에 2013~2020년 연속 등재되었다. 대표 저술로 『 International Libel and Privacy Handbook』(2024),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2021), 『혐오와 모욕 사이』(2020), 『Beyond Fear and Hate』(2019), 『언론과 공인』(2018) 등 30여 편의 단독 및 공동 저서와 북챕터가 있으며, 「 Truths and Tales」(2024) 등 120여 편의 등재학술지 이상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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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블루밍턴)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부터 SBS에서 기자로 출발해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뉴미디어부 등을 거쳤으며, 뉴미디어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일했다. 2020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예비 언론인과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윤리, 방송저널리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방송학회와 언론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5년에는 언론법학회 회장으로 일할 예정이다. 2015년 초상권 관련 논문으로 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불편한 언론: 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 <언론법의 이해>, <새로 쓴 방송 저널리즘>(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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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실무를 경험했다. 2001년 9월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2015),『인터넷 자율 규제』(공저, 200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공저, 2003)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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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공법연구≫ 편집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뉴스저작물의 저작권』(2005),『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10여 권이 있다. 논문으로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1)” 등 40여 편이 있다. 방송규제에 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독일 학술교류처(DAAD) 최우수외국인 학생논문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1), 제1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2016)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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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다. 경기대학교 학사, 서강대학교 석사, 광운대학교 언론학 박사를 졸업했다. 방송협회 연구위원,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2006)가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2016), “한국 스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2007),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방송법상 보도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유사보도라는 허구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방송학회 우수논문상(2015)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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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現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초빙 교수 주요 저서 ·미디어와 법(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공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청자(한국학술정보, 2010) (공저) ·가족과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가 만드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한울, 2010) (공저) 주요 논문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2016)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공간이용의 법적 성격: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2014) ·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사적 이용을 중심으로(2014)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저작권법상의 성격(2013)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 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2012)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중심으로(2011) (공저)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2010)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2006) (공저)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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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았다.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과 법≫ ≪언론과학연구≫ ≪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ㆍ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논문심사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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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Friedrich-Naumann-Stiftung 장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이사,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 및 정부포상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2015),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공저, 2013) 등 8권이 있다. 논문으로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2016),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2014) 등 3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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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신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법과 언론윤리, 디지털 저널리즘이다. 『Media Law in South Korea』,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윤리』,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미디어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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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학사, 신문방송학과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저널리즘&매스커뮤니케이션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와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KBS 미디어 비평프로그램 <미디어인사이드> 자문교수로 활동했다. 미디어법과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와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US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와 같은 해외 저명 학술지들에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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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샌타클래라대학 로스쿨 석사(LL.M)를 졸업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훼손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문제를 중심으로”(2015),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2010), “한국의 인터넷 관련법제: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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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정보법)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한국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공저, 2014) 등 4권이 있다. 논문으로 “한국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2015),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2011) 등 6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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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헌법학석사, 연세대학교 헌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언론법연구≫ 편집위원, ≪미국헌법연구≫ 편집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사례헌법학』(공저, 2013)이 있다. 논문으로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 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2016),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2015),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SOVEREIGNTY)의 의미와 내용”(2014), “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2013),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2012),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2011) 등 60여 편이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2)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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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행정규제법과 ICT 법과 정책이다. 저서로는『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등이 있다. 논문으로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2012) 등 15여 편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ICT 법정책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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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스스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중에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 연극, 드라마에 제시된 내용들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사자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설, 연극, 드라마는 창작자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가상의 이야기를 담아 내는 허구의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까? 대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서울 1945>의 작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역사 드라마의 특성에 따른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중에서


애초에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외부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이나 사생활 형성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사생활권 논의는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 개념에서 점차 사생활 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1965년 연방대법원이 피임 도구 사용을 금지하는 코네티컷주(Connecticut)의 법률이 결혼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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