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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2886217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2-04-30
책 소개
목차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
책속에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많은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보면 대비 곡의 유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곡 또는 곡의 특정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다. 저작권법은 특정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1부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중에서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접하게 된 경우, 의거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무심코 들었던 음악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창작 시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해당 음악의 가락을 표현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2부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중에서
피고 박○○은 원고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이자 도입부의 첫 4마디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내세운 창작성이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곡보다 먼저 발표된 여러 음악을 들었다. 피고는 커크 프랭클린의 , 제이 모스의 , 마일리 사이러스의 , 지오디(god)의 <0%>, 타미아의 와 같은 곡들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곡과 피고의 곡의 유사성이 아니라, 원고의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부 05 창작성 부재 항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