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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최승재, 이경호, 김시열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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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2886217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2-04-30

책 소개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한 책이다.

목차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

저자소개

최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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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2012)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 부경법 등)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및 로컬 창업 등과 연계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송 감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 감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건의 감정을 수행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2023),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202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유사도 산출 시 임계치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2023), “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2022),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22)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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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겸임교수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극, 뮤지컬, 대중음악, 예술경영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배우, 가수, 음악감독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음악저작권, 콘텐츠 산업 분야 정책연구 수행을 겸직하고 있다.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음악저작권 분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물 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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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많은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보면 대비 곡의 유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곡 또는 곡의 특정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다. 저작권법은 특정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1부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중에서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접하게 된 경우, 의거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무심코 들었던 음악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창작 시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해당 음악의 가락을 표현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2부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중에서


피고 박○○은 원고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이자 도입부의 첫 4마디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내세운 창작성이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곡보다 먼저 발표된 여러 음악을 들었다. 피고는 커크 프랭클린의 , 제이 모스의 , 마일리 사이러스의 , 지오디(god)의 <0%>, 타미아의 와 같은 곡들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곡과 피고의 곡의 유사성이 아니라, 원고의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부 05 창작성 부재 항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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