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315485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22-04-11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1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 법무법인 동인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 법무법인 바른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 법무법인 해마루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법무법인 민후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지평
‘망 사용료 大戰’에서 넷플릭스 꺾은 한국 통신사 - 법무법인 세종
불법 유통 피해 본 웹툰 작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따질까? - 법무법인 광장
“빌라 시세 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감평협회 공격에서 스타트업을 지켜라 - 법무법인 세움
K-게임, 원천 기술 탈취해 간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법 -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외 스타 이름 딴 그 상표명 우리 동네에서도 봤는데… - 김앤장법률사무소
Chapter 2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온라인 쇼핑하게 해주세요 - 법무법인 바른
괴롭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 법무법인 한누리
연예인 ‘마유크림 사기’ 사건 뒤집기 한판 -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 확장하라”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에 손든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변심한 거 아냐?” 부당계약이라며 ‘역공’ ‘적반하장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 법무법인 피터앤김
“고액 연봉자도 근로자인데요” 밀린 퇴직금 받아내는 노하우 - 법무법인 이신
대한항공· 아시아나 초대형 항공사 탄생, 그 뒤엔 ‘한진의 눈물’ 있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
영국 세법 개정안 위기에서 탈출한 대한해운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정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 이건희 ‘프랑크프루트 선언’ 변수로 떠올라 - 법무법인 태평양
‘초단타’ 매매계약 거래 현장, 상호 간 약속 어떻게 증명할까? - 법무법인 태평양
Chapter 3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 법무법인 율촌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 법무법인 린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 하지만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 법무법인 세종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시공사 교체’, 관행 막은 대우건설 - 법무법인 광장
재개발은 무산됐지만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라 - 법무법인 화우
세계적 기업에 맞서 국내 토종 기업 특허를 지켜내는 방법 - 법무법인 광장
신약 특허에 까다로운 ‘국내 장벽’, 새로운 판례 이끌어낸 비결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담합은 맞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법정에서 펼쳐진 수 싸움 - 법무법인 태평양
이 책에 실린 로펌들
리뷰
책속에서
서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단순화’였다. 거래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자금융법 같은 전문적인 용어나 법리를 꺼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봤다. (…) 동인은 비트코인 출금 과정에서 빗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교해 빗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_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중에서
박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수사는 생물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수사 절차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수사가 증언과 증거 확보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대로 된 수사였다면 중국산 미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발했다는 점에서 어민들이 득을 보는 수사였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인 부실한 혐의들을 기반으로 수사를 장기간 이어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역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_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중에서
장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승소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상 대법이 이 논리를 인정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빛인 ‘태양 직사광’과 달리, 이번 사건의 빛은 건물 외벽 같은 인공적 매개물에 반사되면서 원래 각도가 변경된 ‘인위적인 반사광’이고 이것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_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