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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개인 정보

[큰글씨책] 개인 정보

최승재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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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개인 정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큰글씨책] 개인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30447872
· 쪽수 : 122쪽
· 출판일 : 2016-10-31

책 소개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큰글씨책. 인간을 개인 정보라는 상품이 아닌 정보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보화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취득과 파기, 근로자 모니터링, 신용 정보 등 10개의 논쟁적 주제를 다룬다.

목차

01 개인 정보란 무엇인가
02 개인 정보의 취득, 처리, 파기
03 근로자 모니터링과 개인 정보의 보호
04 신용 정보의 보호와 활용
05 해킹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조치
06 개인 정보 국외 이전
07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 정보
08 선거·의료 그리고 개인 정보
09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
10 잊힐 권리

저자소개

최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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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의 활용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이를 통한 이익 추구는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정보를 상품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개인 정보 이용을 무작정 어렵게만 해서도 안 된다. 개인 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에서도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가치로 논의되고 있다. 개인 정보 논의에서는 어느 하나만 강조해 다른 가치를 간과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정보 상품인가, 정보의 주체인가” 중에서

처음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 것은 미국 드라마인 <CSI(Crime Scene Investigation)>였다. 이 드라마에는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긴다”는 명대사가 있다.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다수의 범죄는 사이버화되고 있고 이제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한 접촉, 즉 디지털 흔적이 증거가 되고 있다. 개인들의 소액 결제와 같은 금융 사기, 정보 해킹 범죄에서부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범죄나 정부의 군사기밀 유출 범죄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의 지위는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고 있다. <CSI>의 사이버 범죄 버전인 <CSI 사이버(CSI Cyber)>라는 스핀오프 버전을 보면 우리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 정보” 중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만일 건강검진결과라는 중요한 개인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면 어떨까. 혹은 입사하려는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입사 지원자의 건강 관련 개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이미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앞으로 취업 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인터넷에 남기는 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선거·의료 그리고 개인 정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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