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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임정섭의 글쓰기 훈련소](/img_thumb2/9791130622569.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책읽기/글쓰기 > 글쓰기
· ISBN : 9791130622569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9-07-15
책 소개
목차
머리말_ 글에도 품격이 필요하다, 문격(文格) 훈련이 요구되는 시대
프롤로그 _ 당신 최고의 경쟁력이 될 글쓰기를 위하여
Part.Ⅰ 문격 훈련 1단계 : 오답 노트
1장. 7유형의 실패한 글에서 배운다
‘어른이’의 에세이 | 홍보 못 하는 홍보문 | 감성 과잉 공지문 | 해독 불가 번역문 | 읽다 지칠 판결문 | 요령부득 학술논문 | 공무원 글쓰기의 적폐
Part.Ⅱ 문격 훈련 2단계 : 이론 학습
2장. 태도 학습 : 9개의 마음만 기억하자
용기 - 누구나 처음엔 올챙이였다 | 끈기 - 이슬이 모여 샘물이 된다 | 간결 - 문장 하나에 생각 하나 | 단정 - 옷매무새 고치듯 단락을 다듬자 | 명쾌 - 군더더기 잡초를 뽑아라 | 공평 - 단어의 겹치기 출연을 피하라 | 자신 - ‘똑’ 소리 나는 글을 쓰라 | 책임 - 결국에는 진정성이다 | 소박 - 수수한 글이 매력 있다 | 품위 - 대통령 취임사가 품위 있는 7가지 이유
3장. 기술 학습 : 8단계 요령이면 준비 완료
하나. 장르 선택하기 | 둘. 목표 설정하기 | 셋. 포인트 찾기 | 넷. 핵심부터 적기 | 다섯. 근거 제시하기 | 여섯. 편집하며 서술하기 | 일곱. 냉정히 퇴고하기 | 여덟. 결말에 힘 싣기
Part.Ⅲ 문격 훈련 3단계 : 실전처럼 연습하자
4장. 구성 연습 : 8걸음에 끝낸다
하나. 개요 - 고정관념을 버려라 | 둘. 과제 분석 - 쪼개고 또 쪼개라 | 셋. 문제 파악 - 정의부터 내려라 | 넷. 문제 분석 - 문제점을 소거하면 답이다 | 다섯. 글 확장 - 관건은 가지치기 | 여섯. 임팩트 - 던지고 시작하자 | 일곱. 의미 부여 - 당신이 불러야 꽃이 된다 | 여덟. 설득하기 - 공감을 부르는 스토리텔링
5장. 장르 연습 : 9장르만 파악하면 진정한 프로가 된다
기본 보고서 - 두괄식으로 강력하게 | 공지문 - 핵심 문장만 알면 끝 | 기안문 - 첫 문장에 답 있다 | 설명문 - 문제는 디테일이다 | 이메일 - 7가지 원칙 | 보도자료 -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라 | 현황 보고서 - 숨은 배경정보 찾기 | 문제 해결 보고서 - 논리적 이해부터 | 기획서 - 5단계 설계 구조
Part.Ⅳ 문격 훈련 4단계 : 글 잘 쓰는 어른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다
6장. 글을 잘 쓰기 위한 8가지 습관
요약 - 신문 사설, 칼럼 요약하기 | 필사 - 좋은 글 베껴 쓰기 | 어휘 공부 - 풍부한 단어를 익히기 | 다작 - 설명문 작성의 일상화 | 몰입 -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 1일 1상 - 하루에 하나씩, 아이디어 기록 | 봉사 활동 - 남을 위한 뉴스를 배달 | 명문 탐닉 - 감명 받은 문장을 곱씹기
에필로그 _ 쓸수록 자유롭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어른 글쓰기’가 가장 필요한 곳은 직장입니다. 문학에 시나 소설 같은 장르가 있는 것처럼 직장인의 글에도 공지, 기안, 품위, 보도자료, 계획, 보고, 문제 해결, 기획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각 장르마다 어울리는 글쓰기가 요구됩니다. _<프롤로그>에서
대법원이 ‘판결문 쉽게 쓰기’를 장려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판결문 작성 원칙의 대전제는 쉬운 우리말, 짧은 문장,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식 어투와 어려운 한자나 용어를 쉽게 풀어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문장을 쓰는 판결문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아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문, 2017년 5월 11일)
정말 길고 긴 문장입니다. 정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_<1장 오답 노트>에서
우리는 노래나 춤과 달리 글쓰기에는 높은 기준을 들이댑니다. 노래를 못한다거나 춤을 못 춘다는 것은 약간 창피할 뿐이지 결코 못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못하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글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글을 못 쓰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하면 늘어납니다. 글쓰기도 훈련입니다. _<2장 태도 학습>에서